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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자 증가 속 이민법 고용·노동 규정 개편 본격화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전현진
- 2026-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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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숙련·고임금 중심의 이민·고용 체계로의 본격적인 구조 전환 가시화
사회 복지 분야 근로자 비자 신규 유입 차단 및 스폰서 적격성 ·스폰서십 최소 연봉 기준 대폭 강화
기여도 기반의 정착 제도 도입 예고, 영국 진출 우리 기업 및 인재 대응 전략 필요
영국의 노동·이민 제도 개편 배경 및 정책 목표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12일,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 회복 (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며 이민·고용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공식화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 따르면 2023년 영국의 순이민(Net migration)** 수는 94만 4,000명으로 6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임금 미지급, 허위 직무 스폰서십과 같은 규정 위반으로 취소된 비자 스폰서 라이선스 수가 2023/24년도 900여 건에서 2024/25년도 1,9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비자 스폰서십 제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 백서(white paper)란, 영국 정부가 입법 또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하는 공식 정책 문서로 향후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서 역할을 한다.
**주: 순이민(Net Immigration)이란, 일정 동안 한 국가에 유입된 인구(Immigrants)에서 유출 인구(Emigrants)를 뺀 순수 증가 인구를 의미한다.
<2021~2025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비자 스폰서십 회수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노동시장 내 해외 인력에 의존해 오던 구조를 축소하고, 국내 노동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이민 제도를 재편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숙련·고임금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 제도를 재정비하고, 직무 및 급여 요건, 스폰서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비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 규정 관련 주요 시행 내용
2025년 7월 1일,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이민 규정 변경 선언문: HC 997 (Statement of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 HC 997)」*을 영국 하원에 제출하고 백서를 통해 제시한 주요 개편안을 정식으로 입법 절차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22일부터 개정 규정의 효력이 발휘되면서, 개편안은 실제 법령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의 공식 문서 번호 체계로, 정부가 하원에 제출하는 정책 및 입법 관련 공식 문서에 부여된다. 이민 규정 개정의 경우 정부가 이민 규정 변경 선언문(Statement of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을 하원에 제출·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때 제출된 문서는 HC+일련번호 형식으로 표기된다.
선언문을 통해 변경된 고용 및 노동 관련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숙련 근로자(Skilled Worker) 비자 요건 강화
HC(House of Commons) 997에 따라 숙련 근로자(Skilled Worker)에 대한 비자 자격 요건이 현행 영국 국가자격체계(Regulated Qualifications Framework, RQF) 하에서의 레벨 3(A-level/고등학교 졸업 수준)에서 레벨 6(학사 학위 수준) 이상으로 상향됐다.
<영국 국가자격체계(RFQ)에 따른 레벨 구분>
RQF 레벨
자격 예시
기초(Entry)
가장 기초적인 학습·생활, 정규 교육 초반 수준
1
기초적인 실무 수행 능력을 갖춘 수준, GCSE* Grade 1-3
2
일상적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GCSE Grade 4-9
3
고등교육 입문 및 전문 직무에 입문할 수 있는 수준, A-Level**
4
고등 교육 과정(Higher educatoin)에 준하는 수준
5
전문 학사 학위(Foundation Degree)에 준하는 학문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6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에 준하는 학문, 전공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7
석사 학위(Master’s Degree)에 준하는 학문,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8
박사 학위(PhD Dgree)에 준하는 학문, 최고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주: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는 영국 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마치는 만 16세(Year 11)에 치르는 국가 공인 학력시험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과정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3 등급은 중학교 졸업 수준에 가까운 학업 역량, 4-9 등급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학업 역량을 충족한 단계로 분류된다.
**주: A-Level(Advanced Level)은 GCSE이후 2년간(만 17~18세) 이수하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으로, 해당 과정의 성적이 대학 입학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3학년 심화 과정 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준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숙련 인력 대상 직종 목록(Skilled Occupations list)을 고급 숙련도(Higher Skilled)·중간 숙련도(Medium Skilled) 두 단계로 재편하고,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사회 복지(Social care), 건설 노동(Construction), 물류 및 운전(Logistics) 등을 포함한 저숙련 직군을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약 180여개 직종이 기존 스폰서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과도기(transitional)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의 체류 및 근로는 유지되며, 동일 스폰서 하에서 근로를 유지하는 등의 일정 조건 하에서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자가 완전히 만료된 후 신규 비자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스폰서를 변경할 시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숙련 근로 직종 리스트 개편안에 따른 비자 지원 제외 직군 예시>
직업 코드
직업명
분류
9265
바 직원(Bar Staff)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9266
커피숍 직원(Coffee shop workers)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9252
창고 운영(Warehouse operatives)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9231
보안 요원 및 연관 직종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8211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Heavy and large goods vehicle drivers)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8152
도로 건설 현장 근로자
(Road construction operatives)
비자 지원 불가(Ineligible)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숙련 근로자 비자를 받기 위한 최소 연봉 기준 또한 3만8700파운드(약 7600만 원)에서 4만1700파운드(약 8200만 원)로 약 7.8% 인상됐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일반 경로(Standard route)*로 숙련 근로 비자를 지원할 경우 4만 7,100 파운드 혹은 직종 분류 코드(SOC)별 시장 평균에 따라 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적정 임금(Going rate)' 중 더 높은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연봉 기준은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4년 4월 이전에 비자 스폰서십 인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를 발급받았더라도 최저 연봉이 2만9000파운드(약 5700만 원)에서 3만1300파운드(6150만 원)로 인상된다. 2년 이내 졸업자(New entrant) 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박사학위자 등 일부 신청자에게는 완화(Lower rate) 규정이 적용돼, 최소 연봉의 70~90%만 충족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 연봉 기준이 상향되면서 일부 중간 혹은 저숙련 직종에서 비자 취득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주: 영국의 숙련 근로자 발급의 경우, 일반 경로(Standard route)와 완화 기준(Lower rate)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경로는 경력직 근로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심사 체계이며, 완화 기준은 26세 미만 청년, 2년 이내 졸업자 또는 과도기 규정 체류자 등 신규 혹은 특정 전문 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우대 제도다.
<신청자별 숙련 근로자 비자 최소 연봉 요건 개정안>
적용 대상
변경된 요건
일반 경로(Standard route)
최소 4만 1,700파운드
첫 취업/졸업 후 스폰서 비자 전환자
(New entrant/Graduate)
최소 3만 3,400파운드 + 최저 급여 요건의 70%
박사학위자(PhD)/STEM*
최소 3만 3,400파운드 + 최저 급여 요건의 80%
박사학위자(PhD)/비-STEM
최소 3만 7,500파운드+ 최저 급여 요건의 90%
연구직(Postdoc)
특정 연구/고등교육 직종의 경우 최저 급여 요건의 70%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주: STE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자로, 자연과학 및 이공계열 전공 분야를 통칭하는 용어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기계·전기공학, 생명과학 등이 대표적이며, 주로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된 핵심 인력 분야로 분류된다.
2. 사회 복지(Care worker) 산업 해외 종사자 신규 비자 발급 폐지 및 스폰서 적격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 복지(Care worker) 산업에서는 해외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HC 997의 법령 전환으로 영국 직업 분류 코드(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중 돌봄 근로자(SOC 6153) 및 노인 복지 근로자(SOC 6136)에 대한 외국발 신규 비자 신청(Entry clearance)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7월 22일부로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두 직종에 대해 숙련 근로자 비자(Skilled Work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영국 내 체류 자격 변경'으로 한정된다. 이미 돌봄 및 노인복지 직종으로 근로 비자를 받아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근로자에게만 현재 보유한 체류 자격을 숙련 근로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신청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신청 이전 3개월 동안 동일 스폰서에게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었을 것(2028년까지 비자 연장 한시 허용)
- 이미 동일 직종의 숙련 근로자 비자로 영국 내에서 체류 중일 것
또한 영국 정부는 2028년 7월 22일부터 이민 급여 목록(Immigration Salary List, ISL)* 및 임시 부족 직군 목록(Temporary Shortage List, TSL)**에서도 두 직종을 완전히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앞으로 사회 복지 산업에서의 해외 인력 유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사회 복지 비자로의 이민자 급증 및 비자 남용 등의 구조적 문제 발생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이민 급여 목록이란 영국 내 노동력이 부족하여 해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들을 모아놓은 목록의 공식 명칭으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목록에 기재된 직업은 기본 최소 급여 요건보다 낮은 급여 기준으로도 숙련 근로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주: 임시 부족 직군 목록이란 2025년 7월 22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한시적 운영 제도로, 숙련 근로자 비자의 학력 기준이 상향되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 중급 숙련도 직종 중,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로 건설, 제조, 엔지니어링 등 영국의 핵심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인 50여 개 직종이 포함돼 있다.
사회 복지 비자(Social care visas)는 브렉시트 이후 심화된 사회 복지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월 24일 HC 109를 통해 도입됐다. 사회복지인력 통계를 집계하는 영국 보건부 산하 '스킬스 포 케어(Skills for care)'*가 발표한 통계 자료 Adult Social Care Workforce Dataset(ASC-WDS)에 따르면, 2021~22년 약 2만 명 수준이던 해외 유입 사회 복지 근로자 고용 규모는 2023~24년에 10만 5000명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2~24년에만 해당 비자로 61만 6000명이 유입되며, 사회 복지 비자를 통한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순이민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사회 복지 비자가 확대되면서 실체가 없는 돌봄 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임금 미지급, 스폰서 비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사회 복지 비자가 단일 고용주에게 묶여있는 비자(Tied Visa)이므로 고용주가 바뀔 경우 비자가 무효가 된다는 점과 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실 심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영국 내무부는 2022~24년 사이 약 470개 이상의 사회 복지·돌봄 기업이 허위 업체 등록 혹은 노동자 부당 대우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스폰서 라이선스를 취소당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최근 12개월 내 스폰서 라이선스 취소 이력이 있는 기업의 주요 책임자(Key Personnel)의 타 기업 신규 책임자 등록 혹은 연봉에 스폰서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이른바 ‘급여 부풀리기’ 형식의 스폰서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복지 비자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부당 관행을 바로잡고, 무분별한 해외 이민자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근로 환경 재편하고 이민 규모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스킬스 포 케어(Skills for Care)는 영국 내 비영리 공익 기관으로, 영국의 보건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정부의 공식 파트너 조직이다. 노인·장애인 대상 장기 요양 및 사회복지 인력 통계 자료(Adult Social Care Workforce Dataset)의 운영을 통해 영국의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의 고용·유입·임금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하며, 매년 ‘영국 내 성인 사회 복지 분야 및 인력 현황(The State of Adult Social Care Sector and Workforce in England)’이라는 명칭의 공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향후 개편 예정 이민 ·정착 제도
한편, 영국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획득을 위한 체류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2025년 5월 12일 발표된 이민 정책 백서(White Paper)는 이민법 및 노동·고용법 규정 개정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착(Settlement) 제도의 개편을 하나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부분 ‘5년 체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ILR에서 기본체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개정 이후 고용 안정성(Employment stability) 및 사회 기여도(Social contribution)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책정된 기여도에 따라 체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여 기반 정착 제도(Earned Settlement)’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기본 정착 요건 기간(Baseline)을 중심으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필요 체류 기간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간을 늘리는 시간 조정(time adjustment) 모델을 전제로 정착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주: ILR은 Indefinite Leave to Remain의 약자로, ‘기한 없는 체류 허가’를 의미하는 영국의 영주 자격이다. Leave는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인 ‘떠나다, 휴가’ 등의 의미로 통용되지만, ILR과 같은 법률적 문맥에서 해석될 때에는 ‘허가(Permission)’을 의미하는 고어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여 기반 정착 제도는 크게 적격성·인성(Character), 사회 통합(Integration), 기여(Contribution), 거주(Residence)의 네 가지 평가 항목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각 항목의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여 기반 정착 제도의 각 평가 항목별 세부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적격성·인성
범죄 판결 여부, 이민 규정 준수 여부, 소송 및 NHS·세금 또는 기타 정부 부채가 없어야 함
사회 통합
공통유럽언어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에 따른
B2 수준의 영어 요건 충족, Life in the UK 시험 통과
(영문 비즈니스 보고서, 신문 기사를 독해할 수 있는 수준)
기여
최소 3년에서 5년간 연간 소득 1만 2,570 파운드 이상, 소득세 및 보험료(NICs,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성실 납부
거주
영국 내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거주
[자료: 런던 무역관 자체 정리]
각 항목은 다시 감산과 가산 항목으로 나뉘며, 기본 10년에 감산과 가산 요건을 더한 최종 기간이 실제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이 된다. 다만 복수의 가산 혹은 감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상위 영어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 5년간 근무했다면 1년과 5년을 더해 6년이 감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요건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5년만 감산 받을 수 있다. 가산 요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항목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가장 큰 연장 기간 하나만 반영된다. 즉, 각 범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일 요소만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아무리 감산 요소가 많더라도 12개월 이상의 실형, 비자 사기(Deception) 등 절대적 결격 사유(Mandatory Refusal)에 해당한다면 즉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요소별 대표적인 감산 및 가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여 기반 정착 제도의 가산 및 감산 조건>
기준
조건
조정 기간
감산
가산
사회 통합
CEFR C1 수준의 영어 능력
1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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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신청 직전 3년간 과세 대상 소득 12만 5,140파운드
7년 감소
-
기여
신청 직전 3년간 과세 대상 소득 5만 270파운드
5년 감소
-
기여
특정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 5년간 근무
5년 감소
-
거주
영국 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로서
핵심 가족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 감소
-
거주
글로벌 탤런트 근로자 혹은 혁신적인 창업자로
연속 3년 동안 거주했을 경우
7년 감소
-
기여
정착 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공공기금을 수급했을 경우
-
5년 증가
거주
불법적으로 영국에 입국했을 경우
-
최대 20년 증가
거주
6개월 이상 체류 허가를 초과했을 경우
-
최대 20년 증가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영국 내 정착(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기여를 통해 얻어야 하는 특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국 내무부 장관은 2021~24년 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한 이민 규모 및 속도가 영국 사회의 재정·공공 서비스 전반에 초래한 부담을 언급하며, 이러한 압박이 단순 체류 기간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정착 자격을 부여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진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국 정부는 비자 개편에 이어 기여 기반 정착 제도를 추진하며 고숙련·고임금 인력 중심의 이민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사점
영국 정부가 HC 997을 통해 단행한 이민·고용 제도의 구조적 개편은 단순히 비자 제도의 조정을 넘어 영국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 인력 구조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백서(White Paper)에서 제시된 해외 인력 의존도 축소, 고숙련·고임금 중심의 노동시장 재정비 등의 항목이 법령 단계로 넘어가고, 정착(ILR) 체계의 기여 기반 전환 방향이 제시되면서 영국 노동시장은 급격한 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인재 모두 기존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이민 시장 환경에 맞춰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의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비자 스폰서십 직무에 대한 SOC 코드 및 RQF 레벨을 면밀히 검토해 비자 불가로 전환된 저숙련 직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 연봉 인상 및 스폰서 적격성 심사 강화에 따라 인력 확보 전략을 재조정하고, 개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변경된 고용 노동법을 점검 및 준수해야 한다.
영국 내 거주 및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인재의 경우에도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숙련 직종 및 사회 복지 비자로의 신규 유입 폐지로 RQF 6(학사학위에 준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직무만이 사실상 유일한 비자 스폰서십 경로로 남게 됐다. 따라서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고숙련 직무 중심으로의 커리어 설계 및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미 숙련 근로자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향후 도입될 기여 기반 정착 제도에 대비해 영어 능력·고용 안정성 등의 감산 요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영국 비자·이민청, (UK Visas and Immigration, UKVI), 영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GOV.UK), 영국 의회,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스킬스 포 케어(Skills for Care),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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