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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통제(EAR), 2026년 집행 단계에서 드러난 변화
  • 통상·규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 2026-03-04
  • 출처 : KOTRA

집행 사례로 본 EAR 적용 기준의 구체화

해외 자회사·제3국 거래에 대한 적용 범위 확인

미국은 국가안보와 전략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통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체계의 핵심인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근거로 마련된 연방 수출통제 규정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집행을 담당한다.

 

2026년 들어 규정 자체의 개정보다는 기존 규정이 실제 거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특히 해외 자회사가 관여한 미국 외 거래에 대해서도 행정 제재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 수출통제의 실제 작동 범위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경 아닌 기술이 기준, 美 수출통제 적용 원칙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기술과 첨단 산업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체계다. 반도체, 항공·우주,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가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은 수출관리규정(EAR)상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등재돼 관리된다. CCL에 포함된 품목은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로 세분화돼 통제 수준이 구분된다. 전자·컴퓨터·통신 등 첨단 기술 전반이 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

 

<상업통제목록(CCL) 주요 ECCN 항목>

구분

CCL ECCN

주요 내용

Electronics

(전자 분야)

3D001 and 3E001

다양한 마이크로파 및 집적회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

3D991 and 3E991

전자 설계 자동화(EDA), 제조 및 시험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

3E002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관련된 기술

3E003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와 관련된 기술

Computers

(컴퓨터 분야)

4D001

디지털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4D993 and 4E993

프로그램 검증(program proof),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 검증, 다중 데이터 스트림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

4D994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4E001

디지털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

4E992

고성능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

5D001 and 5D991

통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5E001 and 5E991

통신과 관련된 기술

Additional for Footnote 4 Entities

(각주 4 대상 추가 항목)

5D002 and 5E002

암호화(encryption)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Control List(CCL), 15 CFR Part 774, Wire Screen 자료 종합]

 

수출통제 적용 구조는 두 가지 핵심 규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de minimis rule’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부품이 일정 비율(통상 25% 또는 10%) 이상 포함되면 EA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은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직접 산출물이거나, 해당 기술의 직접 산출물인 장비로 생산된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 구조에 따라 생산지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기술이 개입된 제품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자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고 이를 통제 대상 기업에 이전하거나 재수출하면 EAR 적용을 받는다. 적용 기준은 국경이 아니라 기술의 출처다.

 

연방법에 기반한 EAR 체계와 적용 범위

 

수출관리규정(EAR)은 미 연방규칙집 15편(15 CFR) 제730~774부에 규정된 수출통제 체계로, 품목 분류와 통제 리스트, 허가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이 규정은 미국에서 직접 수출되는 품목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생산품, 재수출(re-export), 제3국 내 이전(in-country transfer)에도 적용된다. 즉, 거래 주체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기술이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 체계는 품목 분류, 통제 리스트, 허가 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품목은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로 구분되며, 특정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Entity List’와 같은 통제 리스트도 운용된다. 등재 대상과의 거래에는 별도의 허가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EAR99 품목 역시 예외는 아니다. 품목 자체는 고도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나 최종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EAR은 특정 국가만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체계가 아니라, 품목·대상·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법적 근거 및 규정 체계>

자료

발행 기관

공식 경로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Parts 730–774)

eCFR

https://www.ecfr.gov/current/title-15/subtitle-B/chapter-VII/subchapter-C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50 U.S.C. Chapter 58)

U.S. Code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0/chapter58&edition=prelim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EAR Overview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https://www.bis.gov/regulations/ear

Entity List
(15 CFR Part 744 Supplement No. 4)

BIS / eCFR

https://www.ecfr.gov/current/title-15/subtitle-B/chapter-VII/subchapter-C/part-744/appendix-Supplement%20No.%204%20to%20Part%20744

[자료: U.S. Code(50 U.S.C. Chapter 58); 15 CFR Parts 730–774(eCFR); U.S. Department of Commerce(BIS)

 

2026년 집행 사례와 EAR 적용 구조

 

2026년 1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독일 Exyte Management GmbH에 150만 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BIS가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자회사 Exyte Shanghai를 통해 중국 SMIC Beijing으로 EAR99 품목을 이전(in-country transfer)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

 

<2026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집행 사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위반 기간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24일

위반 건수

13

품목 분류

EAR99

적용 조항

15 CFR §764.2(b)

총 거래금액

$2,850,030.33

* 주: 원문 보기 https://www.bis.gov/media/documents/exyte-order-final.pdf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Jan. 2026)]

 

위반 거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3건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거래 금액은 약 285만 달러로 집계됐다. BIS는 해당 거래가 15 CFR §744.11에 따른 허가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5 CFR §764.2(b)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 개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기존 EAR 체계가 해외 자회사 간 이전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을 통해 확인한 사례다. 품목이 EAR99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의무가 배제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의 지위와 거래 구조에 따라 통제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자회사 간 거래라도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술이 개입돼 있고, 통제 대상 기업이 최종 사용자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EAR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시사점

 

이 사례는 특정 중국 기업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운용하는 ‘Entity List’에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이 등재돼 있다. 해당 리스트 등재 기업과의 거래는 거래 주체의 국적이나 거래 장소와 무관하게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허가 요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통한 이전(in-country transfer) 거래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집행을 통해 확인됐다. 품목이 EAR99로 분류돼 있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지위와 거래 구조가 결합될 경우 허가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품목 분류 확인만으로는 수출통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해외 법인을 포함한 거래 구조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최근 수출통제 관련 세미나와 법률 자문 영역에서도 해외 경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diversion) 및 회피(circumvention) 리스크 관리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수출통제 리스크 관리는 법령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다. 집행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분석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규정 변경이 없더라도 기존 규정이 복잡한 해외 거래 구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확인됐다. 기업의 준수 체계 역시 거래 구조 중심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Control List(CCL), Wire Screen, eCFR, U.S. Cod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BI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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