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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 규제 개편 동향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유상철
  • 2026-02-26
  • 출처 : KOTRA

신규 식품안전 규정 시행에 자가신고 폐지, 사전심사 강화

통관 혼선 해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신규 규정 효력 정지(4.15限) 조치

식품안전법 개정 수순… 중장기 규제 대응 전략 필요

베트남이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가짜 분유 유통 사건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자, 베트남 정부는 식품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6일, 베트남 정부는 신규 식품안전법 시행령인 Decree No.46/2026/ND-CP(이하 ‘Decree 46’)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책임 강화와 행정절차의 효율화에 있다. 아울러, 2010년 제정된 식품안전법(Law No.55/2010/QH12)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한편, 식품안전법 개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식품 공표·등록과 관련해 Resolution No.66.13/2026/NQ-CP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베트남 식품안전 관리 패러다임 변화: 식품 유형 구분 명확화 


Decree 46은 기존 식품안전법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에서 규정하던 식품 유형 정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명확화했다. 기능성식품을 상위 개념으로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의학적영양식품·특수식이용식품을 하위 유형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보충식품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식품 유형 체계를 명확히 했다.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식품 유형 정의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기존

신규(Decree 46)

<제3조1항 신설>

제3조1항(기능성식품의 정의)

능성식품이란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고 신체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진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 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의학적영양식품, 특수식이용식품 및 보충식품이 포함된다.

제3조1항(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Health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이란, 인체의 기능을 유지·증진·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식단에 보충해 섭취하는 제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성분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한다.

  가.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물

  나. 동물성·광물성·식물성 원료 등 자연 유래 성분으로서, 이를 추출·분리·농축 또는 전환한 물질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성분의 합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캡슐, 환, 정제, 과립제, 분말, 액상 등 가공된 제형 및 기타 제형의 형태로 제조되며, 소량 단위의 섭취량으로 분할·포장된다.

제3조2항(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 Food Supplement)이란, ---.

제3조2항(의학적영양식품의 정의)

의학적영양식품은 특수 의료 목적용 영양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Medical Food)이라고도 하며, 경구 또는 관급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환자의 식이요법을 조절하기 위해 지정·사용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3항(의학적영양식품의 정의) (기존과 같음)

제3조3항(특수식이용식품의 정의)

특수식이용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따라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 노인 및 기타 특수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이용자의 신체 상태 또는 질병 상태 및 특정 장애에 따른 특수한 식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특수한 배합으로 조제된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식품의 성분은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식품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식품의 성분과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제3조4항(특수식이용식품의 정의)

---, 이용자의 신체 상태 또는 질병 상태 및 특정 장애에 따른 특수한 식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특수한 배합으로 조제된 식품을 말한다. 또한 인체의 기능을 증진·개선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목적의 식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을 포함한다.

---.

<제3조5항 신설>

제3조5항(보충식품의 정의)

보충식품(Supplemented Food)이란,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및 기타 생리활성 물질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강화·첨가한 식품으로서,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세 가지 제품군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을 말한다.

주: 하노이무역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한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공식 해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 Decree No.46/2026/ND-CP, Decree No.15/2018/ND-CP]


베트남 식품안전 관리 패러다임 변화②: 자가신고(Self-declaration) 폐지


Decree 46을 통해 베트남은 기업 자율에 기반한 자가신고(Self-declaration) 제도를 폐지하고, 규제 당국에 대한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적합성 선언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명확히 설정해, 기존의 사실상 무기한 관리 방식에서 주기적인 재검증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환했다.(자료: Decree 46 제2장). 한편, 시행 이전에 제출된 자가신고는 2026년 1월 26일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유효하다(자료: Decree 46 제54조).


<베트남 식품 '적합성 선언' 등록 주요 내용>

구분

설명

등록대상

-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 식품가공보조제

- 식품을 담거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기구

- 식품을 담거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제출서류

- 적합성 선언 등록 신청서(Decree 46 부록1 서식1호)

- 적합성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인증 결과서 

- 위임장(대리신청 시)

참고사항

- 적합성 선언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최대 3년

- 전자상거래에서 제품 판매 시 유효한 적합성 등록 서류 공개 의무 부여

- 문제 발생 시 위임자와 피위임자는 연대책임 부담

[자료: Decree No.46/2026/ND-CP]


베트남 식품안전 관리 패러다임 변화③: 건강기능식품 생산 요건 강화


Decree 46은 건강기능식품(Health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 Food Supplement) 생산에 대해 기존 식품안전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생산 시설은 식품안전법상 일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요건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내 법인을 보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GMP 기반 품질관리체계 구축, GMP 교육을 이수한 핵심 인력 확보 및 생산·품질관리 책임자의 독립적 운영, 위생적인 설비·동선 설계에 따른 일방향(one-way) 생산 원칙 준수, 생산·품질관리·유통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와 제품 추적성 확보, 불만 처리·제품 회수·내부 감사 등 사후 관리 체계의 문서화 및 운영이 핵심 요건으로 제시된다.


베트남 식품안전 관리 패러다임 변화④: 식품안전 검사방식 고도화


Decree 46은 기존 식품안전 검사 체계인 강화 검사·일반 검사·완화 검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각 검사 방식의 내용과 적용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재설계했다. 특히 서류 중심 검사에서 벗어나, 실물 검사와 샘플링 범위를 확대·세분화함으로써 수입·유통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강화검사(Tightened Inspection)의 경우 모든 품질·안전 항목에 대해 의무적인 샘플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검사(Normal Inspection) 역시 서류 확인에 더해 실물 검사와 특정 항목에 대한 선별 샘플링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반면, 완화검사(Reduced Inspection)는 서류 검사만으로 간소화하되, 적용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다시 일반 검사로 전환하도록 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구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검사 방식 간 전환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일정 기간 내 연속 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 강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제출 서류 역시 기존의 자가신고 중심에서 적합성 선언 등록, 적용 기준 공표, 제품 공표·등록 서류 등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포장 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동·식물 유래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국 식품안전 인증서 요구 등 통관 단계의 요건도 한층 강화됐다.


<베트남 식품안전 검사방식 주요 변화>

구분

기존

신규(Decree 46)

검사방식

- (강화검사) 서류검사 + 샘플검사

- (일반검사) 서류검사

- (완화검사) 연 1회 무작위 5% 서류검사

- (강화검사) 서류검사 + 실물검사 + 모든 항목 샘플검사

- (일반검사) 서류검사 + 실물검사 + 선별 샘플검사

- (완화검사) 서류감사

완화검사 요건

- GMP, HACCP, ISO 22000, IFS(국제식품규격), BRC(영국소매협회 식품안전기준), FSSC 22000(식품안전시스템 인증) 또는 동등한 인증 보유 제조시설

<삭제>

검사 방식 간 전환요건

- (강화검사 → 일반검사) 강화검사 3회 연속 통과

(일반검사 → 완화검사) 12개월 내 일반검사 3회 연속 통과

  * 완화검사 해제 기간 미언급 

- (강화검사 → 일반검사) 12개월 내 강화검사 3회 연속 통과

(일반검사 → 완화검사) 12개월 내 일반검사 3회 연속 통과

 * 완화검사는 최대 12개월 간 유효하며, 이후 일반검사로 전환

검사 신청서류

- 자가선언만으로 진행 가능해 미언급

- 제품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적합성 선언 등록 서류, 적용 기준 공표 서류 및 제품 공표·등록 서류)

- 포장명세서

- (동·식물 유래 수입식품) 식품안전 인증서

[자료: Decree No.46/2026/ND-CP, Decree No.15/2018/ND-CP]


베트남 정부, 식품 공표·등록에 관한 과도기 규정 마련


앞서 살펴본 Decree 46에 따른 자가신고 제도 폐지 이후, 식품안전법 개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식품 공표·등록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27일 식품안전법 시행에 관한 결의문 Resolution No.66.13/2026/NQ-CP(이하 'Resolution 66.13')를 발표했다.


한편, 기존에 승인·공표된 제품에 대해서는 12~24개월의 과도기적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해당 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존 승인·공표를 근거로 한 신규 생산 또는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 이전에 이미 생산·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 내 판매가 가능하다(자료: Resolution 66.13 제15조).


동 결의문은 기능성식품을 포함한 식품 전반에 대해 적용 기준 공표 및 제품 공표·등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식품안전법 개정 및 신규 하위 법령 제정 전까지 적용되는 과도기적·한시적 규범에 해당하며, 자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의 위해도와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 공표'와 '제품 공표·등록'으로 관리 체계를 이원화했다.


<베트남 식품 '적용 기준 공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 품질 및 안전 지표에 관한 기술 기준이 없거나, 해당 국가기술표준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거나, 또는 적합성 평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전 포장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및 식품가공보조제, 식품 포장재 및 용기

- 미량영양소

- 건강기능성 표시가 없는 비타민·무기질 단일 성분의 식이보충제

제출서류

- 적용 기준 공표서

- 12개월 이내의 ISO/IEC 17025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제품 시험성적서

- 위임장(대리신청 시)

참고사항

- 관할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공개 게시

- 상기 기간 경과 후, 조직 및 개인은 제품의 라벨, 포장 및 동봉 서류에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사용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제품 판매 시 제품 기준 공표 서류 공개 의무 부여

[자료: Resolution No.66.13/2026/NQ-CP]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R&D 보고서, 안정성 시험 결과, 과학적 근거 자료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또한, 등록 심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규정돼 있어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리드타임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식품 '제품 공표·등록'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학적영양식품, 특수식이용식품, 보충식품*

-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식품

제출서류

(일반식품)

- 제품 공표서(Resolution 66.13 부록 서식2호)

- 자유판매증명서, 수출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등

12개월 이내의 ISO/IEC 17025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서류

(건강기능식품)

- 제출서류(일반식품) 일체

  * Resolution 66.13 부록 서식3호

- GMP 적합증명서 또는 동등한 인증서

- 제품 라벨 견본 및 (해당 시) 사용설명서

- 제품 연구·개발 과정 보고서

- 품질·안전 기준 자료 및 제조 공정자료

- 제품 안정성 시험 결과 보고서

- (선택) 기타 소명·보완 자료

제출서류

(의학적영양식품, 특수식이용식품, 36개월 이하 영유아용식품, 보충식품*)

- 제출서류(일반식품일체

  * Resolution 66.13 부록 서식4

GMP, HACCP, ISO 22000, IFS(국제식품규격), BRC(영국소매협회 식품안전기준), FSSC 22000(식품안전시스템 인증) 또는 동등한 인증서

- 제품 라벨 견본 및 (해당 시사용설명서

- 제품 연구·개발 과정 보고서

- 품질·안전 기준 자료 및 제조 공정자료

- 제품 안정성 시험 결과 보고서

- (선택) 기타 소명·보완 자료

참고사항

- 제품 공표·등록 인증서 발급 이후 해당 제품 제조·

- 전자상거래에서 제품 판매 시 제품 공표·  공개 의무 부여

주*: 비타민·무기질만을 함유하고 건강 효능에 대한 표시가 없는 보충식품은 제외

[자료: Resolution No.66.13/2026/NQ-CP]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식품 안전 관리의 전문성과 국제 기준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Decree 46 및 Resolution 66.13을 시행하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식품 체계 정비와 고위험군 식품에 대한 국가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신규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세부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입 식품 통관 과정에서 과도기적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장 혼선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2026년 2월 3일 총리 긴급 지시 공문(Official Telegram No.08/CD-TTg)을 통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에 △검사·검역 병목 해소, 24시간 통관 대응 체계 구축,  검사 및 사후 검사 허용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2월 4일 결의문 Resolution No.09/2026/NQ-CP를 통해 Decree 46 및 Resolution 66.13의 적용 효력을 2026년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기존 규정(Decree No.15/2018/ND-CP)을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품안전 관리 강화 기조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본법 및 하위 규정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제도 전환 속도를 조절하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과도기적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은 4월 15일까지는 기존 제도에 따른 통관이 가능하나, 효력정지 종료 이후 강화된 적합성 선언 등록 및 국가검사 체계가 재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 만큼, 베트남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춘 중장기적 품질관리 및 증빙 문서 고도화 전략이 요구될 전망이다.



자료: Decree No.46/2026/ND-CP, Decree No.15/2018/ND-CP, Resolution No.66.13/2026/NQ-CP, Official Telegram No.08/CD-TTg, Resolution No.09/2026/NQ-CP, 현지언론 등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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