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베트남, 내국수출입 통관·검사 절차 정비 및 우선기업 특례 명문화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 2026-02-26
  • 출처 : KOTRA

내국수출입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통관 절차 체계화

수출-수입 신고 연계 및 책임·기한 명확화로 기업 이행 부담 확대

지난 2025625일과 30, 베트남 정부는 개정 관세법 및 시행령 Decree No.167/2025/ND-CP를 발표하여 내국 수출입의 정의와 통관 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하였다. 이어 시행규칙 Circular No.121/2025/TT-BTC(이하 Circular No.121)를 통해 내국 수출입 물품의 구체적인 통관 절차와 당사자별 절차뿐만 아니라 세관 절차, 세관 검사·감독, 수출세·수입세 및 수출입 물품의 세무 관리와 관련된 여러 기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202621일부터 시행된다.

 

내국수출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본 시행규칙 Circular No.121 제86조는 내국수출입 거래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 통관 장소, 서류 요건, 신고 기한, 수출자·수입자·세관의 책임, 그리고 우선기업(AEO)에 대한 특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내국수출입 거래를 일반 수출입과 동일한 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하면서도, 수출 세관에서의 검사 결과를 수입 단계에서 활용하거나 우선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중복 절차를 완화하여 거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 간소화를 병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내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및 수출 물품은 입찰법, 민관협력투자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입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Decree No.08/2015/ND-CP 35(시행령 Decree No.167/2025/ND-CP로 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수출입 거래 역시 단순한 국내 거래나 내부 이전이 아닌, 독립적인 통관 대상 거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베트남 내국수출입에 대한 개정 내용>

구분

규정 내용

조문 해석

신고 세관

(862)

세관 신고자가 선택한 편리한 세관에서 각 거래 유형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내국수출입 통관 신고를 반드시 물품 소재지 세관에서만 수행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거래 유형별 관할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 신고자가 편의성이 높은 세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

제출 서류

(863)

본 시행규칙 제16조의 일반 통관 서류(세관 신고서, 상업 송장 등) 규정을 준수한다.

내국수출입이라고 해서 별도의 독립된 서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출입 통관 서류 체계 내에서 처리

통관 기한

(864)

내국 수입업자는 수출 물품의 통관 또는 반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내국 수출과 내국 수입 신고 간의 시간적 연계를 의무화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No.121/2025/TT-BTC 86]

 

내국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

 

1) 수출업자의 절차 및 책임

 

내국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 통관 신고 시 보세운송 목적지란에 수입 통관 세관 코드를, 기업 내부 관리번호란에는 내부 관리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내국 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수출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고, 수입업자가 현장 수입 신고를 등록한 이후에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수출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수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가공 또는 수출용 제조 제품의 경우 수출 통관 후 15일 이내에 대응되는 내국 수입 신고의 수입 절차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업자는 새로운 세관 신고를 등록하고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신규 세관 신고서에는 기한이 경과한 내국 수출 신고 번호를 기업 내부 관리번호란 또는 기타 사항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수입업자의 절차 및 책임

 

한편,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시 내부 관리번호란 또는 기타 사항란에 대응되는 내국 수출 신고 번호를 기재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 세관 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통관 절차 완료 사실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수입된 물품은 세관 통관이 완료되거나 세관 감독 구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만 생산 또는 소비에 사용할 수 있다.

 

3) 세관 당국 책임

 

수출 절차를 관할하는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국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통관 또는 물품 반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내국 수입 신고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 수출 신고를 취소한다수입 절차를 관할하는 세관은 시스템 분류 결과에 따라 서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며, 수출 세관에서 이미 실물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필요 시 황색채널(Yellow Channel)*로 전환하여 실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주*: 통관 위험관리 분류 등급 중 하나로, 서류 심사만 실시하는 등급임


또한, 외국 무역업자가 지정한 내국 수출입 물품의 경우, 수입 세관은 내국 수입 신고 건에 대한 월별 요약 및 목록을 작성하여 시행규칙 Circular No.121 부록V의 양식 01/TB-XNKTC/GSQL에 따라 내국 수입자(조직·개인)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제출한다.

 

우선기업 대상 적용 요건 및 특례

 

아울러 세관신고인이 우선기업(AEO)이고, 그 우선기업과 매매 등의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가 동일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의 하나의 계약·주문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내국수출입 물품을 인도·인수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먼저 인도·인수한 후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물품 인도 전에 해당 계약 또는 주문 정보를 세관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세관 신고는 인도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관이 물품 자체가 아닌 인도 및 수령 관련 서류만을 검사하며,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각 거래 건별로 상업송장, 부가가치세 송장, 창고 이동 전표, 운송 전표 등 물품 인도·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세관의 요구 시 제시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 우선기업 사전절차와 특례>

구분

규정 내용

사전 절차

첫 인도 전 관할 세관에 시스템(또는 서면) 통지

신고 기한

인도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검사 방식

서류만 검사, 실물검사 면제

[자료베트남 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No.121/2025/TT-BTC 866]


면세 대상 임가공·수출용 제조 내국 수출입 물품의 추가 서류 규정

 

해당 조항은 임가공(EPE기업 또는 가공계약) 또는 수출용 제조 목적의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임가공 또는 수출용 제조 목적의 면제 요건 서류>

구분

서류명

기본 제출

(161, 2)

- 수출(또는 수입) 세관신고서

- 상업송장, 계약서 등 일반 거래 서류

- 기타 거래 유형에 따른 본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기본 서류

추가 제출

(164)

-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로 인도하도록 지정한 문서

- 내국 수입 통관 절차 완료 통지서(부록VII 양식 22)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No.121/2025/TT-BTC 16]

 

시사점

 

이번 시행규칙 Circular No.121은 내국수출입을 일반 수출입과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출 검사 결과를 수입 단계에 활용해 중복 검사를 완화하고 절차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수입 신고의 연계·기한·책임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국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입 통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갖추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No.121/2025/TT-BTC,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내국수출입 통관·검사 절차 정비 및 우선기업 특례 명문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