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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UAE 전자송장(E-Invoicing) 의무화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인혜린
  • 2026-02-11
  • 출처 : KOTRA

2026년 7월 전자송장 제도 단계적 시행 개시, 의무 시행 이후 PDF·스캔본 세금계산서 불인정

대기업은 7월 31일까지 ASP 지정 필수, 미지정 시 월 5000디르함 과태료

Leeum Tax Consultancies LLC 이유진 대표 회계사(UAE Fellowship Auditor, USCPA) 

elise@leeumtax.com

UAE 전자송장 제도 도입 배경과 의의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2025 9월 장관령(Ministerial Decision) 243호 및 제244호를 통해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 이하 'E-Invoicing')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시행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2025년 내각령(Cabinet Decision) 106호를 통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UAE는 사우디아라비아(2021), 바레인(2024)에 이어 GCC 국가 중 세 번째로 전자송장 의무화에 돌입하게 됐다. 

전자송장 제도 도입은 단순한 세금계산서 형식의 변경이 아니다. 기업 간(B2B) 및 기업-정부 간(B2G) 모든 거래 데이터가 정부 시스템에 준실시간(Near Real-Time)으로 보고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UAE 정부는 이를 통해 VAT 탈루 방지, 행정 효율화, 국제 표준 정합성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UAE가 채택한 Peppol(Pan-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 표준은 유럽연합, 싱가포르, 호주 등 40개국 이상에서 활용되는 국제 전자송장 네트워크로, 향후 UAE 기업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법인세 도입 당시 등록 기한을 놓쳐 1만 디르함( 370)의 과태료를 부담했던 한국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번 전자송장 제도 역시 사전 준비 없이 시행일을 맞이할 경우 거래 차질은 물론 상당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전자송장의 정의 및 기술적 요건 

장관령 제243호 제1조에 따르면, 전자송장(E-Invoice)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전송, 수신 및 보관되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여기서 핵심은구조화된 데이터 형식(Structured Data Format)'이다. UAE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PDF, 워드 문서, 이미지 파일, 스캔본, 이메일 첨부파일 등 비구조화 형식은 전자송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에 엑셀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던 방식은 2027년 의무 시행일 이후 공식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UAE 전자송장 시스템은 다음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UAE 전자송장 기술적 요건>

구분

요건

데이터 형식

XML 또는 JSON

표준 규격

UBL(Universal Business Language) 2.1 또는 PINT AE(Peppol Invoice for the Tax Administration of UAE)

전송 방식

Peppol 네트워크를 통한 ASP 경유 전송

전송 기한

거래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관 의무

UAE 내 보관, 조세절차법(Tax Procedures Law)상 보관 기한 준수

[자료: UA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의 비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자체는 익숙할 것이다. 다만, UAE 제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vs UAE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비교>

구분

한국

UAE

시행 시기

2010 (법인사업자)

2026 (파일럿), 2027 (전면 시행)

의무 대상

법인 전체 +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모든 VAT 등록 사업자 (B2B/B2G)

발급 방식

홈택스 직접 발급 가능

ASP(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경유 필수

데이터 형식

국세청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XML/JSON (PINT AE 표준)

국제 표준 연동

자체 표준 (국내 한정)

Peppol 네트워크 (40개국 이상 연동)

정부 보고 방식

발급 후 익일까지 국세청 전송

ASP FTA에 준실시간 보고

[자료: 한국 국세청, UAE 재무부] 

가장 큰 차이점은 발급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UAE에서는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은 ASP(Accredited Service Provider)를 통해서만 전자송장 발급이 가능하다이른바 '5코너 모델(5-Corner Model)' 또는 'DCTCE(Decentralized Continuous Transaction Control and Exchange)' 방식으로, 공급자공급자 ASP → 수취자 ASP → 수취자 경로로 송장이 전달되고, 양측 ASP가 각각 FTA에 세금 데이터를 보고하는 구조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대상

장관령 제244호에 따른 전자송장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UAE 전자송장 단계별 시행 일정>

일자

내용

적용 대상

2026.7.1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재무부 선정 기업(Taxpayer Working Group)

2026.7.1

자발적 참여 개시

희망 기업 전체

2026.7.31

ASP 지정 마감

연 매출 5,000만 디르함(1,361만 달러이상 기업

2027.1.1

전자송장 의무 시행

매출 5,000만 디르함(1,361만 달러) 이상 기업

2027.3.31

ASP 지정 마감

매출 5,000만 디르함(1,361만 달러) 미만 기업

2027.7.1

전자송장 의무 시행

매출 5,000만 디르함(1,361만 달러) 미만 기업

2027.10.1

전자송장 의무 시행

정부 기관 (B2G)

[자료: UAE 장관령(Ministerial Decision) 244(2025)] 

단, 주의할  매출 기준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총수익(Gross Revenue) 기준이다. 프리존(Free Zone) 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UAE 내에서 B2B 또는 B2G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VAT 등록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적용 제외 대상 

장관령 제243호 제4조에 따라 다음 거래는 전자송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향후 재무부 장관의 별도 결정 시까지 제외

ㅇ 정부 기관의 주권적 활동(Sovereign Activities):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 정부 고유 기능

ㅇ 항공사의 국제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전자 항공권(E-Ticket)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대체되는 경우 (24개월 한시 유예)

ㅇ 특정 금융서비스: VAT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금융서비스

과태료 규정

내각령 제106(2025)는 전자송장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자송장 관련 과태료 규정>

위반 유형

과태료

비고

전자송장 시스템 미도입 또는 ASP 미지정

5,000디르함( 185)

미지정 기간에 매월 부과

전자송장 미발행 또는 지연 발행

건당 100디르함( 3.7)

월 최대 5,000디르함(185) 상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FTA 미신고

1,000디르함( 37)

2영업일 이내 신고 의무

전자송장 데이터 미보관

건당 10,000디르함( 370)

-

데이터 미보관 재범 (24개월 이내)

건당 20,000디르함( 740)

-

[자료: UAE 내각령(Cabinet Decision) 106(2025)]

2026 7월 파일럿 기간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상기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위해 파일럿 기간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ASP(Accredited Service Provider) 선정 및 연동 

ASP(Accredited Service Provider) UAE 재무부로부터 전자송장 서비스 제공 자격을 인증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기업은 반드시 ASP를 통해 전자송장을 발급·수신·보관해야 하며, FTA 직접 연동은 허용되지 않는다ASP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기업 ERP/회계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송장 데이터 수신

ㅇ 송장 데이터를 UAE 표준 형식(PINT AE)으로 변환

ㅇ Peppol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처 ASP로 송장 전송

ㅇ 세금 데이터 문서(Tax Data Document, TDD) FTA에 보고

ㅇ 전자송장 데이터 UAE 내 보관 


UAE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전 승인(Pre-Approved) ASP 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전자송장 의무화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 항목

권장 완료 시점

1. 현황 파악

최근 회계연도 매출 확인 (5,000만 디르함, 1,361만 달러 기준)

즉시

B2B/B2G 거래 규모 및 거래처 현황 파악

즉시

현재 송장 발행 프로세스 점검 (PDF/엑셀 사용 여부)

즉시

2. 시스템 점검

ERP/회계 소프트웨어의 XML·JSON 출력 지원 여부 확인

2026 2

미지원 시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방안 검토

2026 2

3. ASP 선정

UAE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승인 ASP 목록 확인

2026 2

복수 업체 비교 검토 (서비스 범위, 비용, 지원 언어)

2026 3

ASP 계약 체결

2026 4 (대기업)

4. 시스템 연동

ERP/회계 소프트웨어와 ASP 연동 개발

2026 5

테스트 송장 발행 및 수신 확인

2026 6

5. 내부 준비

재무팀, 구매팀, IT팀 담당자 교육

2026 6

내부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정비

2026 6

6. 거래처 협의

주요 거래처에 전자송장 전환 일정 사전 안내

2026 5

거래처 ASP 지정 여부 및 수신 준비 상태 확인

2026 6

7. 파일럿 참여

자발적 파일럿 참여 (과태료 면제 기간 활용)

2026 7

8. 본격 운영

의무 시행일 이후 정상 운영

2027 1 (대기업)


자주 묻는  (FAQ) 


Q1. 프리존(Free Zone) 기업도 전자송장 의무 대상인가?

A. 그렇다. 프리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UAE 내에서 B2B 또는 B2G 과세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VAT 등록 사업자가 대상이다. 프리존 기업의 법인세 면세 혜택과 전자송장 의무는 별개 사안이다.


Q2. 현재 PDF로 송장을 주고받고 있는데, 의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A. 아니다. 의무 시행일(대기업 2027.1.1, 중소기업 2027.7.1) 이후 PDF 송장은 공식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 확인용 참고 자료로 PDF를 별도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Q3. 거래처가 아직 ASP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

A. 전자송장은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 ASP를 통해야 정상적으로 교환된다. 거래처가 ASP 미지정 상태인 경우 전자송장 전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요 거래처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Q4. 한국 본사에서 UAE 지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전자송장을 발행해야 하나?

A. 한국 본사는 UAE 비거주자이므로 UAE 전자송장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지 않는다. 다만, UAE 지사가 역지급(Reverse Charge) 방식으로 VAT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이 전자송장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FTA의 추가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5. ASP 이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 

A. ASP 별로 요금 체계가 상이하다. 월정액, 송장 건당 과금, ERP 연동 초기 비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복수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여 비교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사점 

2023년 법인세 도입 당시 "프리존 기업은 면세"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등록 기한을 놓치고 과태료를 부담했던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전자송장 제도 역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송장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다. 기업의 모든 B2B 거래 데이터가 정부 시스템에 준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다. 준비 없이 시행일을 맞이할 경우, 거래처와의 송장 교환 자체가 중단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매출 5000 디르함( 1361 달러) 이상 기업의 ASP 지정 마감일인 2026 7 31일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ASP 선정, 시스템 연동, 테스트, 직원 교육 등 전체 프로세스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대상 기업은 즉시 준비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UAE 정부의 세무 행정 디지털화는 법인세 도입에 이어 전자송장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중동 허브 경쟁" 속에서 UAE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리스크가 아닌 투명한 사업 환경으로의 전환 기회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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