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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브랜드 '정품' 수입 문턱 낮춘다... 관세 장벽 철폐 본격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안승훈
  • 2026-02-04
  • 출처 : KOTRA

대통령 결의 제PP-393호 시행 3년차 분석: '보따리상' 지고 '공식 파트너' 뜬다

K-뷰티·푸드, 가격 경쟁력과 인증 속도전 앞세워 3,800만 내수 시장 정조준

 Legalmax KoreaDesk 김덕 변호사(KOTRA  문가)

(kim_deok@naver.com)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장벽을 대폭 낮췄다.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던 이른바 '회색 시장(Gray Market)'을 양성화하고, 정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1. PP-393호 발효, 무엇이 달라졌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1012일 서명된 대통령 결의 제PP-393(소비재 공급 향상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하여)에 근거해, 202311일부터 국제 브랜드 상품 수입에 대한 특별 관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소비재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그 배경에는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된 국제 브랜드 상품 수입 우대 제도(PP-393)’가 있다. 이 제도는 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투명한 정품(Official) 유통시장 조성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한류 확산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한 한국의 화장품(K-Beauty) 및 식품(K-Food) 기업에게도, 본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유통 경쟁력 강화와 시장 내 입지 확대의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시아권 브랜드의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었고, 중국 브랜드 LI-NING을 제외하면 뚜렷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4분기부터 한국 뷰티 브랜드 V 화장품, T 화장품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본 분석은 이러한 실무 적용 동향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2. '회색 시장' 억제와 '정품' 유통 장려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 목표는 불투명한 유통 구조의 개선이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내수 시장은 보따리상이나 우회 경로를 통해 들여온 비공식 수입품, '회색 시장' 제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제품들은 품질 보증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PP-393호는 공식 딜러나 제조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정품'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음성적인 수입 구조를 자연스럽게 공식 시장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이 특별 제도는 크게 수입 관세 감면과 기술 규제 적합성 확인 절차 간소화의 두 가지 핵심 혜택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직계약 하면 관세 뚝"... 우즈벡, 글로벌 브랜드 모시기 '당근과 채찍'

② 관세율 5~7.5%로 대폭 인하... '직접 계약' 'MIIT 등록' 필수 복잡한 인증 절차, '적합성 선언'만으로 통관... 초고속 '패스트트랙' 도입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시행 중인 '국제 브랜드 상품 수입 우대 제도(PP-393)'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강력한 실질적 혜택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크게 파격적인 수입 관세 감면과 기술 규제 적합성 확인 절차 간소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법률이 정한 구체적인 혜택과 까다로운 적용 요건을 심층 분석했다.


3. 관세 장벽 철폐: 직수입 시 5~7.5% 특례세율 적용


제도의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다. 브랜드 소유자나 공식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Direct Contract)을 맺은 수입업자에게는 기존보다 현저히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품 수입업자가 '회색 시장(Gray Market)' 유통업자보다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주요 품목별 특례 관세율은 대개 5%에서 7.5% 선으로 책정되었으며, 저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는 종량세(Minimum Fixed Fee)가 병행 부과된다.


[자료: 김덕 변호사] 


4. 혜택의 전제 조건: '직접 계약''등록부 등재'

 

정부는 혜택을 주는 대신 엄격한 자격 요건을 내걸었다. 무분별한 혜택 남용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는 다음 두 가지 필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① 직접 계약(Direct Contract): 3자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브랜드 본사나 공식 딜러, 제조사 판매 법인 등과 맺은 계약만 인정된다.

② 등록부(Register) 등재: 투자산업통상부(MIIT)가 관리하는 '국제 브랜드 상품 수입업자 및 상품 등록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MIIT 등록부 등재를 위한 5대 핵심 요건 MIIT 등록 심사는 관세·비관세 규제 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후 15 영업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202510월 기준으로는 410개 이상의 수입자 인증서 발급 사례가 확인 가능했다.

 

① 브랜드 소유권/공급권 확인: 공식 공급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② 공급 계약서: 직수입 계약서 및 명세서(Specification file) 제출

③ 국제 활동 실적: 해당 브랜드의 최소 5년 이상 글로벌 시장 활동 증명

   * Global Brand Database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이트를 통한 기간 조회

④ 지식재산권(IP):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인

⑤ 소매 인프라: 영구적인 오프라인 매장(소유 또는 임대) 및 판매 시설 보유 입증


5. 기술 규제 혁신: 인증 절차 '패스트트랙' 가동


관세 인하만큼 강력한 혜택은 '속도'. 등록부에 등재된 수입업자에게는 통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술 규제 적합성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국가 공인 시험소에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했으나, 특례 대상은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방식으로 대체된다. 이는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이 제품은 우즈베키스탄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스스로 신고(통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으로 공식 수입업자는 인증 비용 절감은 물론, 신제품의 시장 출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회색 시장 유통업자들은 통관 효율성 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우즈베키스탄 KOTRA 글로벌 지역 전문가로서 한국 기업을 위한 3대 제언은 다음과 같다.

 

 파트너 선별 고도화: 단순 도매상이 아닌, MIIT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식 벤더(Official Vendor)’를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② 등록부(Register) 선점: 우즈베키스탄 정부 등록부에 브랜드를 등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이는 위조·모조품 유통 주체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방어 수단으로 작동한다.

③ 허브(Hub) 기반 확장 전략: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물류의 거점이다. 현지에서 공식 통관된 제품은 인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 확장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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