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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 주요 사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 2025-12-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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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등 취급 시 기업의 필수 책임 부여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배경
베트남은 그동안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를 포함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아 이중용도품목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전자·컴퓨터·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략물자 통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Decree No.259/2025/ND-CP, 이하 Decree 259)은 미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국과의 기술 이전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 환경 개선,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신뢰 확보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 ① 바세나르체제(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수출을 통제·정보교환하는 다자간 협의체), ② 호주그룹(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③ 핵공급국그룹(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 기구), ④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
아울러,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일 제15대 국회 10차 회기에서 지질·광물법 개정안(No.54/2024/QH15)을 논의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수출통제 강화와 국내 최소 가공 비율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향후 베트남 내 첨단산업과 광물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가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통제 품목
현재 시행령 Decree 259 부록I에는 품목별 HS코드 및 기술·공학적 사양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각 소관부처는 필요에 따라 국방부·공안부·외교부·재무부와 협의하여 △ 품목의 HS코드, △ 품목설명, △ 기술·공학적 사양을 포함한 ‘세부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을 제정한다. 기업은 각 부처가 공표한 세부목록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시행령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나, 구체적으로는 세부 목록을 먼저 마련한 부처부터 단계별로 시행 예정이다.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 허가대상 이중용도품목 목록>
소관 부처
분야
과학기술부
방사성 물질 및 핵 장치
전자제품(방사선 내성 집적회로 등)
컴퓨터
통신·센서·레이저
산업무역부
전자제품(600Hz 이상 작동 주파수 변환기 등)
화학
금속·합금
무인 항공기
건설부
항공
해양
보건부
인체 감염성 병원균 및 독소
[자료: Decree No. 259/2025/ND-CP 부록I]
수출 허가 종류
허가기관은 시행령 Decree 259 부록I에 지정된 각 부처를 통해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재수출, 임시수입, 환적, 통과 허가를 발급하며, 산업무역부(MOIT)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허가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허가에는 선적 허가와 기간별 허가 두 가지가 있으며, 두 허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 허가 종류>
구분
선적 허가
기간별 허가
정의
특정 1회 선적에 대해 발급되는 허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거래에 적용 가능한 허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적용 범위
개별 거래 1건(1회 선적)
다수 선적 또는 반복 거래
수량 제한
선적 단위로 승인된 수량만 허용
유효기간 내 수량 제한 없음
적용 대상
일반 기업, ICP* 미도입 기업
ICP 기업
적합 기업
비정기적 거래 기업, 신규 기업
정기 공급 기업, 장기계약 기업
주*: 내부준수프로그램, Internal Compliance Program
[자료: Decree No. 259/2025/ND-CP 제8조]
내부준수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관련 주요 내용
내부준수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이행 확인 제도는 기업의 내부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심사·승인하고, 변경 및 취소 절차까지 포함한 전체 운영 기준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CP 이행 확인 제도
ICP 이행 확인은 기업이 최소 2년 동안 내부 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이를 산업무역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기업은 신청서(Decree 259 부록V), 최근 2년간 ICP 운영 내용을 설명한 문서, 이행 보고서(Decree 259 부록VI)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방문·우편·온라인 방식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
2) 신청 접수 및 검토 절차
산업무역부는 신청 서류를 받은 후 5영업일 안에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에 보완을 요청한다. 서류가 모두 완료되면, 산업무역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7일 이내에 기업의 생산 시설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3) 승인 및 유효기간
현장 실사가 완료되면 산업무역부는 7일 이내에 ICP 이행 확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경우 그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4) 기업 정보 변경 시 절차
기업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은 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Decree 259 부록VII)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산업무역부는 5영업일 내에 보완을 요청하며,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승인 거절 결과를 통보한다.
5) 이행 확인 취소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ICP 이행 확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①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② IC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부정확한 사실로 신고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이중용도 물품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④ 기업이 해산·파산 판결은 받은 경우
⑤ 무역업자의 신고 의무를 산업무역부 요청 후 15영업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물품 관련 거래자의 책임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물품 관련 거래자는 다음과 같은 법령 준수, 신고, 기록·보관 등 필수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이해와 이행이 필요하다:
① 대외무역관리법, 관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생산이나 사용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산업무역부와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③ 수령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재 명단에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산업무역부와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④ 전략물자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보관하고, 허가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⑤ 제출하거나 보유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➅ 관련 기록과 문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➆ 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전략물자 관련 활동을 Decree 259 부록VI 서식에 따라 산업무역부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
베트남의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품목 통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수출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부 통제목록이 부처별로 발표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기업은 자사 품목의 지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 시 즉시 허가 절차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관련 오용 가능성과 제재 명단 대상 거래자에 대한 최종사용자(End-user) 검증 등 무역업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규제 대응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 내부 통제 절차 구축, △ 거래 상대방 및 최종사용자 검증, △ 전략물자 판정(Commodity Classification), △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 수행 체계 마련 등 핵심 요소를 조기에 갖추어, 강화되는 베트남 수출통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Decree No.259/2025/ND-CP,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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