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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제도 활용을 통한 제도적 원산지 관리 안내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현주
- 2025-1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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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원산지결정제도, 2025년 법령 개정으로 구조 및 운영 절차 새롭게 정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 사전 검증 중요성 부각, 원산지 관련 기업 대응 전략 필요
지난 2025년 4월 세관총국 결정 제467/QD-CHQ와 2025년 8월 재무부 결정 제2902/QD-BTC가 발효되면서, 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제도의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이 제도는 기업이 수출입 이전에 제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공식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통관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로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사전원산지결정제도는 베트남 진출 기업이 사후 분쟁과 추징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입 활동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제도 운영 현황
베트남 수출입물품의 사전원산지결정제도(Advance Ruling on Origin of Exprted and Imported Goods, 이하 ‘사전원산지결정’)’은 「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28조(사전결정제도, Predetermination 또는 Advance Ruling)를 법적 근거로 하며 세부 이행 절차는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호」, 개정 시행령 「제59/2018/ND-CP호」, 「제167/2025/ND-CP호」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최근 2025년 4월 29일 베트남 세관총국 결정 제467/QD-CHQ호를 통해 사전원산지결정 제도의 내부 행정절차가 세부적으로 명문화됐다. 8월 25일에는 재무부 결정 제2902/QD-BTC호에 따라 국가 행정절차 데이터베이스에 공식 등재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베트남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직접 사전원산지결정 신청이 가능한 공식 행정절차 체계로 전환됐다.
<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제도 근거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

[자료: 54/2014/QH13, 08/2015/ND-CP, 59/2018/ND-CP, 167/2025/ND-CP, 33/2023/TT-BTC, 467/QD-CHQ, 2902/QD-BTC]
사전원산지결정제도 활용 프로세스
베트남 세관총국 결정 제467/QD-CHQ호 및 재무부 결정 제2902/QD-BTC호에 따르면, 사전원산지결정 행정절차는 ① 신청 → ② 신청 처리 및 보완 요청 → ③ 심사 및 검증 → ④ 결과 통보 네 단계로 구분된다. 결정 통보 이후에도 신청인은 세관총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원산지결정의 근거가 된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세관총국이 기존에 발급한 사전원산지결정 통보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 사전원산지결정 신청
수출입신고인은 수출입 예정 물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관할기관인 세관총국에 사전원산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수출입 예정일 최소 60일 전까지 사전원산지결정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 세관 전자통관시스템(VCIS: Vietnam Customs Intelligence System)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기술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종이 1부)으로 해당 세관총국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관련 사항(제품, 공정,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10근무일 이내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발생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베트남 재무부 결정(2902/QD-BTC) 사전원산지결정 신청서류 목록 >
구분
서류명
신청서
사전원산지결정신청서
33/2023/TT-BTC 부속서 Ⅰ 양식, 1부 원본
원재료관련서류
생산비용명세서 및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원산지신고서(해당 시)
33/2023/TT-BTC 부속서 Ⅱ 및 Ⅲ 양식, 1부 원본
생산관련서류
생산공정도 또는 성분분석증명서(CoA), 1부 사본
제품설명서
제품 카탈로그 또는 이미지, 1부 사본
[자료: 2902/QD-BTC]
<사전원산지결정신청서 양식 (33/2023/TT-BTC 부속서Ⅰ)>

[자료: 33/2023/TT-BTC]
<생산비용명세서 및 원자재 원산지신고서 양식 (33/2023/TT-BTC 부속서 Ⅱ, Ⅲ)>

[자료: 33/2023/TT-BTC]
2) 사전원산지결정 신청 처리 및 보완 요청
사전원산지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구성 및 수량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첨부서류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완비성(Completeness)와 유효성(Validity)을 검토한다.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아래 두 유형으로 처리한다.
2-1)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요청 공문(official request for supplementation)을 발송한다. 신청인은 해당 공문 발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 요구된 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자료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근거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반려 통보서(notification of rejection)를 발송한다.
2-2) 신청서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3) 사전원산지결정 심사 및 검증
사전원산지결정의 심사(Examination) 및 검증(Verification) 단계에서는 아래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
① 원산지 기준 검증 : 신청 물품이 해당 협정 또는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② 생산공정 검증 : 제출된 공정이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
③ 직접운송 검증 :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됐는지 여부 확인
<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 주요 검증 항목(467/QD/CHQ 제2장 제5호 일부)>

[자료: 467/QD/CHQ]
신청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조 및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세총국이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심층 검증이 실시될 수 있다. 이때 검증 범위는 ① 유사 품목의 과거 수출입신고서상의 원산지정보 대조 ② 해당 기업의 세금 준수 이력 확인 ③기업의 수출입 활동 관련 내부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은 생산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는 재무부 결정 제33/2023/TT-BTC 제8조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통지일로부터 최대 10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실사 결과는 실사기록서(Inspection Record)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제조기업의 법정대표자 및 실사팀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4) 사전원산지결정 결과 통보 및 효력
담당 공무원은 「관세법 시행령 08/2015/NĐ-CP」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일반 사안의 경우 30일 이내, 복잡하거나 보완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산지가 인정될 경우 사전원산지결정 통보서(467/QD/CHQ 부록 II, Form 01)가 발급되며,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송부된다. 해당 결정은 세관총국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돼 관할 지방세관 및 세관총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반면 원산지가 입증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사전원산지결정 거부통지서를 발급한다. 또한 신청인이 사전원산지결정 절차를 이용해 원산지를 부당하게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된 경우 관련 정보는 위험관리부서에 통보되어 향후 고위험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다.
<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 결과 통보서 (467/QD/CHQ 부록 II, Form 01) >

[자료: 467/QD/CHQ]
관세총국의 사전원산지결정 결과 통보문은 향후 수출입 통관신고 시 원산지 인정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며,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신청 물품의 변경, 허위 자료 제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효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관세총국의 사전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의 통관 자체는 세금 납부 또는 담보(보증) 제공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의 통관 이후 사후검사(Post-clearane audit)를 실시하여 신고 내용 및 과세 적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5) 사전원산지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인은 베트남 세관총국의 사전원산지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있다. 이의신청은 베트남 관세행정 불복 처리절차에 관한 문서처리규정에 따라 세관총국에 접수되어 검토 및 처리된다. 필요 시 기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여 재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정된 공무원은 신청인의 불복 사유와 전체 처리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의신청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관할 세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검토 회의 또는 서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반 사안은 10 근무일 이내, 복잡한 사안은 30 근무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검토 결과 기존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명시한 유지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반면 기존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결정통보서를 수정 또는 대체한 통보서를 발행한다.
6) 사전원산지결정 통보서의 취소 또는 철회
사전원산지결정 통보서가 발급된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①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사전원산지결정의 법적 근거가 개정, 보안, 대체된 경우
이 경우 담당 세관공무원은 관리국장에게 보고 후 사전원산지결정 취소 또는 철회 통보서(467/QD/CHQ 부록 II, Form 02)를 발급해야 한다.
<베트남 사전원산지결정 취소ᆞ철회 통보서(467/QD/CHQ 부록 II, Form 02)>

[자료: 467/QD/CHQ]
사전원산지결정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사전원산지결정제도는 수출입 전에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기업은 이를 활용할 경우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청 기업은 수출입 예정일 최소 60일 전에 베트남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Vietnam Custosms Information System, VCIS)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완비성과 정확성은 심사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세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생산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 구조 및 원자재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공정 및 조달구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정비하고 수출입 예정일 최소 60일 전 신청을 통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전결정원산지결정은 발급일로부터 3년 간 유효하지만 제품 정보 변경, 허위자료 제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사전원산지결정제도의 법령 정비와 행정절차 명문화는 베트남이 원산지 관리 체계를 사후 중심에서 사전 확인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원산지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관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조치로서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고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교역시장에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조사 빈도와 심사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원산지결정제도는 한국 기업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 기업은 수출 이전 단계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통관 보류, 추징, 사후조사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을 생산기지 또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특혜관세 활용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주요 시장의 FTA 원산지 검증 강화 국면에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대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수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단일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도 연계된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사전원산지결정제도를 통관 리스크 관리 도구이자 FTA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적 제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법률포털, 베트남 세관 전자통관시스템,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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