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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25년 변화된 규정에 따른 수입 및 시장 진입 가이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이우주
- 2025-12-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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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입 규정, 시장 진입 완화
정책 변경 배경
2025년 3월 19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Prabowo Subianto는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국가경제위원회(DEN)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이 내린 주요 지시사항 중 하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 추진이었다. 이는 기존 구조의 개혁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을 강화하고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며, 물류 및 비즈니스 활동 흐름을 저해해 온 것으로 간주된 기술적·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규제 완화 패키지는 수입 정책 완화 및 무역 부문 사업 허가 간소화 두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한다.
규제 완화 패키지의 1단계는 2025년 6월 30일 공식 발표되어 2025년 8월 29일 발효되었으며, 수입 정책 완화 및 무역 활동 용이화를 포함한다. 이는 기존 수입 정책인 무역부령(Permendag) 36/2023 및 Permendag 8/2024의 폐지 및 개정을 의미한다. 폐지와 함께 상품군별로 분류된 9개의 새로운 무역부령이 제정되었다. 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군별 접근 방식은 향후 필요한 개정 시 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2025년 상품군별로 분류된 9개의 새로운 무역부령>
무역부령
내용
2025년 제16호
(Permendag No. 16 of 2025)
수입 정책 및 규정(일반 규정)
2025년 제17호
(Permendag No. 17 of 2025)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수입
2025년 제18호
(Permendag No. 18 of 2025)
농축산물 수입
2025년 제19호
(Permendag No. 19 of 2025)
소금 및 수산물 수입에 관한 규정
2025년 제20호
(Permendag No. 20 of 2025)
화학물질, 유해물질 및 광물 수입에 관한 규정
2025년 제21호
(Permendag No. 21 of 2025)
전자 및 통신 장비 수입에 관한 규정
2025년 제22호
(Permendag No. 22 of 2025)
특정 공업제품 수입에 관한 규정
2025년 제23호
(Permendag No. 23 of 2025)
소비재 수입에 관한 규정
2025년 제24호
(Permendag No. 24 of 2025)
중고품 및 비(non)-B3 폐기물 수입에 관한 규정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규제 완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략물자, K3LM(안보·안전·보건·환경·도덕적 위험) 분야 및 특정 노동집약적 산업을 제외한 기존 금지·제한 대상이었던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10개 품목>
1
임산물 (441개 HS 코드)
2
보조금 지원 비료 (7개 HS 코드)
3
플라스틱 원료 (1개 HS 코드)
4
사카린, 시클라메이트 및 알코올 향료 (2개 HS 코드)
5
기타 연료 (9개 HS 코드)
6
특정 화학제품 (2개 HS 코드)
7
진주 (4개 HS 코드)
8
식품용 트레이 (2개 HS 코드)
9
신발류 (6개 HS 코드, 운동화 포)
10
이륜 및 삼륜 자전거 (4개 HS 코드)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이러한 완화 속에 모든 부문이 새로운 규제의 완화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의류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섬유 및 섬유 제품은 여전히 규제를 받거나 오히려 더 강한 규제가 가해진 경우도 있다. 이는 2024년 상무부령 8/2024호에서 바틱 무늬를 포함한 직물 및 섬유 제품, 기타 완제품 섬유 제품 등 특정 섬유 제품의 새로운 규정 시행이 다수의 섬유 업계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업계의 불황과 일부는 파산을 선언하였던 사건을 겪은 까닭이다. 새로운 수입 정책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환경 개선과 관련해 추가로 2건의 상무부령(Permendag)을 발표했다. 상무부령 제25/2025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프랜차이즈 등록증 발급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사업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사업 운영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허가 발급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추가된 상무부령 제26/2025호는 국내 무역 부문에서 중요성이 낮고 규정 중복을 피하며 사업주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된 4개의 기존 상무부령에 관한 것이다.
주요 정책 변화
ㅇ 클러스터 기반 수입 분류 체계
클러스터 기반 접근법은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모든 수입품에 단일 규정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새로운 체계는 규제를 9개 상품 클러스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맞춤형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화학 클러스터에는 안전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조항이 명시되며, 농업 클러스터는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기준 준수와 같은 식물·축산물에 대한 특정 요건을 도입했다.
ㅇ 간소화된 허가 및 디지털 통합
Permendag 16/2025에 따라 수입 허가 제도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수입 승인(PI), 기술 검토(Pertek), 검사 보고서(LS)는 이제 상품 유형과 수입업체 위험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다. 저위험 수입업체는 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속적인 갱신 및 불필요한 승인 절차가 감소한다.
새로운 규정이 인도네시아의 수입 환경을 크게 개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에게 관세 통관 가속화, 행정 부담 경감, 수입 수요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품목군별 기회 요인
품목군
규제 완화에 따른 기회요인
전자 및 무선 통신 제품
• 전자 및 텔레매틱스 제품(컬러 복사기/프린터/MFP, 모바일 기기, 일반 전자제품, 냉각 기반 전자제품)의 수입은 사전 수입 승인 및 기술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 비사업용 및 사업용 목적(지정 기준에 따라)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PI), 검사 보고서(LS), 지정 항구 결정이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구역 내 통관(자유무역지역(KPBPB)/경제특구(KEK)/보세지역(TPB)) 및 예외 증명서를 통한 KITE(면제)가 포함된다다. 여기에는 컬러 복합기, 컬러 복사기, 컬러 프린터, 휴대폰, 핸드헬드 기기, 태블릿 및 냉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전자제품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단, 물품이 해당 구역을 벗어나 관세 지역으로 반출되는 시점부터는 (항구 지정 요건 제외) 완전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산업용 제품
• 특정 산업용 제품(철강, 합금강 및 파생제품, 타이어, 반제품 수공구, 세라믹, 평판유리 및 안전유리, 사카린, 시클라메이트, 알코올 기반 향료제제, 주류 원료, 하류 플라스틱 제품, 밸브)의 수입은 사전 수입 승인 및 기술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 비사업자 및 사업자 수입(지정 기준에 따름)에 대해서는 수입승인(PI), 검사원 보고서(LS), 지정항 결정이 면제된다. 여기에는 세라믹스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KPBPB)/특별경제구역(KEK)/보세지역(TPB)의 구역 내 통관 및 KITE(면제)가 포함된다. 단, 물품이 구역을 벗어나 관세지역으로 반출되는 경우(항구 지정 요건 제외)에는 완전한 규정이 적용된다.
섬유 및 섬유 제품
- 해당 상품 범위 : 섬유 제품, 카펫/바닥재, 바틱 및 바틱 무늬 제품, 기타 완제품 섬유, 기성복/액세서리
• 자유무역지역(KPBPB)/특별경제구역(KEK)/보세지역(TPB)을 통한 반입은 임시 구제(수입승인(PI), 검사관 보고서(LS), 지정항 결정 면제)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으로 반출 시에 해당 안됨.
• 비상업적 용도 및 KEK/TEB 내 사용은 관세청장 확인서와 기술 평가를 통해서만 면제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NIB)와 수입업자식별번호(API)가 필요하다.
소비재
- 해당 상품 범위 : 식품 및 음료,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및 가정용 건강용품, 장난감, 가방, 주류(관세 납부, 관세 미납 등), 신발, 이륜 및 삼륜 자전거)
• 자유무역지역(KPBPB)/경제특구(KEK)/보세지역(TPB)을 통한 반입은 임시 면제(수입승인(PI), 검사관 보고서(LS), 지정항 결정 면제)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으로 반출 시에 해당 안됨.
• 비상업적 및 상업적 수입품 모두 사업자등록번호(NIB)/수입업자식별번호(API) 상태와 연계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KPBPB/KEK/TPB에서 소비재 관세 지역으로 반출 가능하며, 관세청장이 발급한 면제 증명서를 조건으로 KITE 면제 제도(수출 목적 수입 시설)에도 적용.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시사점
2025년 변화된 규정으로 인하여 2026년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환경의 개선이 예상되지만, 전환 단계에서 정부 기관과 세관 직원들의 초기 시스템 부적응 문제, 항만별 시행 불일치, 인도네시아 수입 업체의 디지털 전환 어려움 등의 초기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개방과 동시에 자국 생산 기업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화된 규정에 따라 품목별 추가적인 강화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수출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통상 규제 변화에 관심을 두고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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