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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로코 재정법안(PLF 2026) 초안(Draft) 발표
  • 통상·규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염기혁
  • 2025-12-15
  • 출처 : KOTRA

주요 재정 및 세제 체제 개편

수입관세율 및 관세 체계에도 변화, 완제품 관세 상승 전망, HS코드 분류 중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현재(2025.12.5.) ‘2026년 모로코 재정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초안(Draft)으로 정책 방향을 확인을 위해 작성했으며, 세제 개편, 품목별 관세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문가와 협의 필요

 

2026년 모로코 재정법안(PLF 2026) 개요

 

모로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재정법안(PLF 2026)은 세제 현대화와 산업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한 개편안이다. 이번 법안은 관세 조정, 세금 행정 개선, 수입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해외 공급기업과 모로코 수입업체 모두의 사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주요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ㅇ 선택적 관세 조정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강화

 - 완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대신, 전략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부품의 관세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

 

ㅇ 통관·세무 절차의 디지털 전환

 - 블록체인 기반 문서 검증,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사기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ㅇ 불법·편법 무역의 억제 및 시장 질서 강화

 - 수입 규제와 집행력을 높여 비공식·비정규 유통을 축소하고, 정식 수입업자의 경쟁 환경을 개선해 구조화된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ㅇ 환경 중심의 조세 체계 도입

 - 탄소 관련 세금과 환경 라벨링을 도입해 무역정책을 국가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연계한다.

 

모로코 하원은 20251114, 165표 찬성·55표 반대로 2026년 재정법안(PLF 50.25)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률 4.5%, 물가상승률 2%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한 한 가지 방편이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공공투자, 구조개혁, 재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며, 상당수 조항은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모로코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최종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맞게 가격 전략을 조정하며, 모로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교역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재정 및 세제 관련 변화

 

2026년 재정법안은 모로코의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입 절차, 준수 의무,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계류, 부품, 산업용 소재·장비를 기업은 더 엄격해진 서류 요건, 모로코 측 거래처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확대, 부가세(VAT) 처리 방식 변화, 투자 인센티브 조정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무역 및 수입 절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다.

 

ㅇ 원천징수(RAS: Retenue À la Source) 의무 확대

 

- 법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원천징수(RAS) 적용

2026년 재정법안은 대형 모로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 조치는 법인세(IS)와 부가가치세(VAT) 모두에 해당 된다. 설치(installation), A/S,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모로코 파트너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외국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모로코 현지 법인 또는 서비스 제공사를 통해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모로코 고객사는 대금 지급시 일부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세무 준수 증명서 제출 시: 75% 원천징수

· 증명서 미제출 시: 100% 원천징수

· 해당 조치는 202671일 이후 지급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 법적 근거: 모로코 일반세법(CGI) 117V c 및 제157I

 

또한, 정부는 원천징수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함께, 적용 기준 매출액을 기존 5,000만 디르함(500만 달러)(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억 디르함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최초 5(5,000만 달러) 디르함으로 상향 후 단계적으로 2(2,000만 달러) 디르함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파우지 레크자(Fouzi Lekjaa) 장관에 따르면, 기존 기준인 5,000만 디르함은 국내 경제의 약 75%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 기준을 5억 디르함으로 우선 상향하면 적용 범위가 약 55%로 줄어들어, 대기업 자체가 아닌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상향은 다음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202671일부: 연 매출 5억 디르함(5,000만 달러)(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기업

- 202711일부: 연 매출 35천만 디르함(3,500만 달러)(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기업

- 202811일부: 연 매출 2억 디르함(2,000만 달러)(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기업

 

 

- 법인 대상 임대료에 대한 신규 원천징수(RAS)

2026년 재정법안은 법인 및 실질과세(real income regime)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임대료에 대해 5% 원천징수를 새로 도입했다. 이 원천징수는 최종 납세 의무가 아니라 사전 납부 형태이며, 최종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구조이다. 이 조치는 모로코에서 창고, 공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무 준수 의무와 현금흐름 부담을 겪을 수 있어, 임차 계약 구조나 비용 처리 방식에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규정은 202671일 이후 지급되는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 법적 근거: 모로코 일반세법(CGI) 4V, 15ter, 71II A, 151V, 157I, 194, 222A, 2281

 

ㅇ 부가가치세(VAT) 관리 강화 및 신규 의무

-

고철·재활용 원자재 구매 시 역외·자가 과세(Reverse Charge) 의무 도입

2026년 재정법안은 고철 및 재활용 소재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전환(industrial transformation) 기업에게 고철·금속 스크랩·재생 원자재 구매 시 VAT를 자가 계산해 신고하는 의무를 도입했다. 해당 기업은 구매 시점에 VAT를 직접 산정해 월별 또는 분기별 VAT 신고서에 과세표준을 포함해야 하며, 동일 신고에서 해당 VAT를 공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 가공, 전자 조립, 기계 정비 등 분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모로코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재활용 금속을 사용하는 제조 공정에서 현지 파트너의 세무 준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 법적 근거: 모로코 일반세법(CGI) 91B 5, 125조 제 5조추가 조항

 

- 농업용 투입재에 대한 VAT 면세 조항 정비

2026년 재정법안은 비료 성분, 식물 재배용 배지(media) 등 농자재에 대한 수입·국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기준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은 수입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 모두에서 일관된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모로코에 농업 기계, 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법적 근거: 모로코 일반세법(CGI) 92I-3, 12313

 

- 투자재(Investment Goods)에 대한 VAT 면세 기간의 일원화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정법안은 신규 시설 건설 또는 정부 지원 투자협약 하에 이루어지는 설비 투자에 적용되는 VAT 면세 기간을 초기 36개월 + 연장 24개월로 일원화했다.

이 조치는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에서 설비를 도입해 신규 공장을 건설하려는 한국 기업은 설비·장비 수입시 적용되는 VAT 면제 기간이 명확해지고 행정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모로코 일반세법(CGI) 92I-6, 12322

 

- 사회연대기여금(CSS) 2028년까지 연장

2026년 재정법안은 기업 이익 및 전문소득에 부과되는 사회연대기여금(CSS)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CSS는 과세표준 순이익이 100만 디르함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이익 규모에 따라 **1.5%~5%**의 세율이 적용된다. CSS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제 항목이므로, 비용계획 및 수익성 분석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 법적 근거: 모로코 일반세법(CGI) 273

 

수입 관세율 및 관세 체계 변화

 

2026년 재정법안은 관세 조정과 통관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 불법·편법 수입 축소, 산업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모로코로 제품을 수출하는 모로코 수출 및 진출 한국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므로, 향후 제품 HS Code, 스펙 등에 따라서 관세청 또는 전문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ㅇ 완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모로코는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소비재 완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다.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완제품에 대한 관세가 2.5% 또는 10% 17.5%로 인상됐으며,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거나 제3국 조립 제품도 해당

  * 세탁기는 10kg 이상 제품에 대해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 추후 재확인 필요

 - 자카드 니트 원단: 10% 30%로 인상

 - 태양광(PV) 모듈: 2.5% 10% 로 인상

 - PVC 수지: 2.5% 10%로 인상

 - 모노필라멘트:관세 17.5% 적용


가전제품 및 일부 산업자재의 수입원가 상승에 따라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지 조립 또는 부분 생산 유인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및 유통사는 가격 전략·공급망 조정 필요하다.

 

ㅇ 산업용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모로코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산업용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모로코에서 진출해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한국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주석도금 캔류 및 유사 용기: 30% 17.5%

- 농업용 살충·방제제(진드기·선충·연체동물 구제제): 30% 또는 10% 2.5%

- 반자동 세탁기 부품:30% 17.5%

- 환기장치용 알루미늄 프로파일: 30% 17.5%

- 합판 제조용 포플러 원목 및 조립 슬랫: 특소세 12% 6%

 

가전·기계·HVAC·포장재 등 조립·제조 기업의 생산비 절감이 기대할 수 있으며, 원자재 비용 하락을 기반으로 신규 생산라인 구축 가능성 검토도 가능하다.

 

ㅇ 의약품 관세체계 재조정

모로코는 의약품(HS Chapter 30)에 대해 국내 생산 수준과 연계해 관세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전량 수입 완제의약품: 관세 2.5%

- 전량 현지 생산품과 경쟁하는 수입의약품: 관세 40%

- 일부 현지 생산(혼합 생산) 제품: 관세 10% 또는 17.5%

 

2026년에도 병원용 의료품 등 일부 품목이 잘못 분류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정이 계속될 예정이다. 자사제품이 2.5% 관세 그룹으로 재분류될 경우 가격 경쟁력 개선 가능하므로 현지생산 제품과의 경쟁여부 및 적용관세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또 현지 생산 또는 현지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기업은 수입 경쟁 제품에 대한 보호 강화 효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HS 분류를 피하기위해 제품 분류 정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ㅇ 세관 단속 및 디지털 통관관리 강화

모로코 정부는 불법·편법 수입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 준수 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위험기반(risk-based) 검사 및 전자문서 활용 확대

- 수입물품 가격·원산지 검증 강화

- 전자제품, 섬유, 자동차 부품, 태양광 부품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심사 강화

 

원산지 증명서, 기술 규격서, 가격 산정 근거 등 제출 서류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저가 미신고 수입과의 불공정 경쟁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는 한국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연료 마킹 제도(Fuel Marking System) 2028년으로 연기

연료 마킹 의무제도의 시행 시점이 20281월로 연기되었으며, 적용 범위도 항공유, 연료유, 상업용 프로판·부탄까지 확대되었다. 산업용 연료 취급 장비·센서·화학 마커 등을 공급하는 한국기업에는 2026년에는 즉각적인 준수 의무나 부담이 없어졌으나 중장기적으로 제도시행에 대비해야한다.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

 

2026년 재정법안으로 일부 완제품의 관세가 인상되면서 모로코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원가 상승과 HS 코드 분류 오류에 대한 위험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반면 주요 원자재와 부품의 관세는 인하되어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관세 구조 변화는 부품 현지조달과 조립·제조 중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한국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된 세관·통관 관리로 시장 질서가 개선되면서 진입 리스크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2026년 재정법안은 모로코가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현대화와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3800억 디르함(380억 달러) 규모의 공공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수자원, 에너지, 보건, 물류, 자동차, 산업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은 친환경 정책 강화의 신호로 한국기업의 관련 기술·제품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무 준수 강화와 관세 조정 역시 외국인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강화된 세무·통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 관리와 디지털 준수 체계를 정비하고, 관세 변화에 맞춰 HS 코드와 품목 분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재생에너지, 농업기계 등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모로코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진출이 필요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업 전략과 세무 전략을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모로코 정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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