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김치 최종 업데이트 2026-01-08
MTI CODE HS CODE 200599
국가 미국 무역관 뉴욕무역관
제도 명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제도가 점차적으로 강화됨. ▪1938년 3월 5일.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2002년 6월.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2011년 1월 4일.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근거 규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식품현대화법) ▪21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 21 CFR Part 117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21 CFR Part 114 : “Acidified Foods” - 21 CFR Part 108 : “Emergency Permit Control”
제도 내용 ㅇ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 ㅇ 연방 의약품,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
품목정의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적용대상품목 발효 식품류, 절임 식품류
확대적용품목 가공식품류
인증절차 ㅇ 별도로 요구되는 인증은 없으며, 김치는 미 식품의약국(FDA)가 미 식품 관련 법에 따라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 ㅇ 관련 법에 따라 FDA의 각종 식품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대략적인 수출 절차는 하기와 같음 1. 수출 전 준비 수출 대상 김치의 성분(첨가물, 색소 등)이 미국에서 허용되는 성분인지 확인​ 2. FDA 및 공장·공정 등록 김치를 제조·포장·보관하는 국내 공장은 FDA 식품시설등록(FFR /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통해 시설등록번호 획득 김치가 pH·수분활성 등에 따라 산성/저산성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공장등록(FCE) 및 공정등록(SID)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라벨링·영양성분 준비 제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순중량, 제조·유통기한, 보관 방법, 제조업자·주소, 원산지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FDA 식품표시 규정을 지키는 라벨을 제작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표시하기 위해 필수 영양성분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을 완성 4. 선적 전 사전통보 및 서류 선적 전에 미국 측에 식품 사전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하며, 수입자 또는 대행사가 FDA 시스템에 신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등 기본 선적서류와 함께 FDA 등록번호, 사전통보번호(PNC)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 5. 미국 도착 후 검사·통관 미국 입항 후 세관(CBP) 신고와 동시에 FDA가 서류·라벨·제품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샘플 검사(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등)가 이뤄짐 문제가 없으면 통관·세금 납부 후 물품이 반출되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류·반송·폐기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라벨·위생관리(HACCP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시험기관 없음
인증기관 FDA
유의사항 ㅇ FDA의 규정을 어긴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거나 제품을 리콜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DA에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음 ㅇ 불순물 혼합 또는 허위표시 등 규정위반 시 FDA에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고발당할 수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
담당부서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전화번호 1-888-723-3366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o 김치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FDA의 인증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FDA에 공장 및 시설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상기 내용은 공장 등록을 위한 안내임. o 시설 등록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하기 링크를 참고 - https://www.fda.gov/food/registration-food-facilities-and-other-submissions/online-registration-food-facilities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ㅇ FDA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FR) -Food Canning Establishment(FCE) -Submission ID(SID) -Labeling ㅇ FDA 21 CFR -Food Contact Substance Test
시험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제품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ㅇ FDA 등록 -ph 4.6 이하 :1~2개월 -pH 4.7 이상 : 최소 3개월 이상 ㅇ Food Contact Subtance Test: 약 1~2개월
인증 유효기간 ㅇ Facility Registration - 매 짝수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 등록 갱신 필수 예) 2024년에 인증 받았으면, 2026년 말까지 유효함
사후관리 비용 ㅇ 초기공장심사 : 미국수출 실적이 누적되어야 심사대상 ㅇ 식품공장은 일정기간동안 매년 공장심사(inspection)을 받아야하며 비용은 무료 - FDA 미국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검사를 시행
자료원 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FDA 등록 (FR, FCE, SID, Labeling)에 필요한 서류 - 공장정보 : 공장명, 주소, 전화/팩스번호, 대표자명 - pH 4.6 이하 : 제품명, 살균온도/시간, 살균방법, 제품샘플 소량 - pH 4.7 이상 : 제품명, 제품명, 살균공정도, 열침투측정자료 (HP data), 살균공정근거자료, 제품샘플 소량 ㅇ FCS 테스트(FDA 21 CFR 규정)에 필요서류 - 기업정보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 제품정보 (제품명, 원료명, 시험용샘플 100cm X 100cm 또는 50g)
유의 사항
기타 https://www.access.fda.gov/를 통해 직접 등록 가능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김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