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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김치 |
최종 업데이트 |
2026-01-08 |
| MTI CODE |
|
HS CODE |
200599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 제도 명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제도가 점차적으로 강화됨.
▪1938년 3월 5일.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2002년 6월.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2011년 1월 4일.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
| 근거 규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Bioterrorism Act)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식품현대화법)
▪21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 21 CFR Part 117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21 CFR Part 114 : “Acidified Foods”
- 21 CFR Part 108 : “Emergency Permit Control” |
| 제도 내용 |
ㅇ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
ㅇ 연방 의약품, 화장품 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 |
| 품목정의 |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적용대상품목 |
발효 식품류, 절임 식품류 |
| 확대적용품목 |
가공식품류 |
| 인증절차 |
ㅇ 별도로 요구되는 인증은 없으며, 김치는 미 식품의약국(FDA)가 미 식품 관련 법에 따라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
ㅇ 관련 법에 따라 FDA의 각종 식품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대략적인 수출 절차는 하기와 같음
1. 수출 전 준비
수출 대상 김치의 성분(첨가물, 색소 등)이 미국에서 허용되는 성분인지 확인
2. FDA 및 공장·공정 등록
김치를 제조·포장·보관하는 국내 공장은 FDA 식품시설등록(FFR /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통해 시설등록번호 획득
김치가 pH·수분활성 등에 따라 산성/저산성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공장등록(FCE) 및 공정등록(SID)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라벨링·영양성분 준비
제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순중량, 제조·유통기한, 보관 방법, 제조업자·주소, 원산지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FDA 식품표시 규정을 지키는 라벨을 제작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표시하기 위해 필수 영양성분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라벨을 완성
4. 선적 전 사전통보 및 서류
선적 전에 미국 측에 식품 사전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하며, 수입자 또는 대행사가 FDA 시스템에 신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등 기본 선적서류와 함께 FDA 등록번호, 사전통보번호(PNC)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
5. 미국 도착 후 검사·통관
미국 입항 후 세관(CBP) 신고와 동시에 FDA가 서류·라벨·제품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샘플 검사(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등)가 이뤄짐
문제가 없으면 통관·세금 납부 후 물품이 반출되며,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류·반송·폐기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분·라벨·위생관리(HACCP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 시험기관 |
없음 |
| 인증기관 |
FDA |
| 유의사항 |
ㅇ FDA의 규정을 어긴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거나 제품을 리콜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DA에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음
ㅇ 불순물 혼합 또는 허위표시 등 규정위반 시 FDA에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는 고발당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