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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수입 절차 단계적 강화 중, SASO 인증강화 및 팔레트 규정 의무화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장성원
  • 2025-11-20
  • 출처 : KOTRA

'25년 10월부터 모든 수입품 선적인증서 제출 필수 및 자진서약서(LUT) 제도 폐지

'25년 6월부터 통관·물류 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팔레트 적재 의무화

SASO 인증제도 강화 : 예외 없는 통관 체계로 전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수입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관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우디 수입 제품에 대해 제품 적합성 인증서(Product Certificate of Conformity, PCoC)와 선적 적합성 인증서(Shipment Certificate of Conformity, SCoC) 취득을 의무화했다. 10월 1일부터는 위반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적 적합성 인증서(SCoC) 없이도 수입이 가능했던 비규제품도 SABER 플랫폼을 통해 SCoC를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품적합성인증서(PCoC)는 여전히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에만 요구되며, 기술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비규제품은 시험·적합성평가 절차 없이 SABER 시스템상 등록만으로 SCoC 발급이 가능하다.

 

<SASO 인증제도(SALEEM Program)>

구분

설명

제품적합성인증서
(Product Certificate of Conformity, PCoC)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사우디 표준청(SASO)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발급되는 인증서. 

제품의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 가능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선적일 최소 30일 전 발급 추천

선적적합성인증서
(Shipment Certificate of Conformity, SCoC)

선적 시점에 실제 출하되는 물량이 

PCoC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발급되는 인증서. 

통관 전 필수 제출 서류로, 수출 건마다 별도의 신청 필요. 

선적일 최소 15일 전까지 발급 필요

[자료: KOTRA 리야드 무역관 정리]

 

또한 기존에 사용 가능했던 자진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 LUT)가 통관용 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입업체가 LUT를 제출하면 “사후 인증” 조건으로 PCoC없이 SCoC만으로 임시 통관이 가능했지만, 새 제도 시행 후에는 예외 없이 PCoC발급 완료 후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 시험 지연이나 SABER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LUT로 대체 통관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이후 개편제도 정리>

구분

기존제도

개편제도

규제제품

-PCoC, SCoC 모두 필수
-PCoC 미완료 시 LUT 제출로 임시 통관 가능

-PCoC, SCoC 모두 사전 제출 의무화

-LUT로 사후 보완 불가능

비규제제품

-PCoC, SCoC 모두 불필요

-SABER 등록 없이 자유 통관 가능

-SCoC 제출 의무화

-PCoC 불필요

-통관전 SABER에 등록절차 필수

*참고: 해당 제품군이 규제 대상인지는 SABER 플랫폼에서 HS코드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자료: KOTRA 리야드 무역관 정리]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 전 SABER 플랫폼(사우디 표준청인 SASO의 플랫폼)에 선적적합성 인증서(SCoC) 발급 의무화를 어길 시 사우디 정부의 제재가 가능해졌다. 해당 인증서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며, 미취득시 통관 지연 및 추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모든 수입업자들은 해당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SASO 안내문 캡처>

[자료: SASO 홈페이지]


물류기준 신설 : 팔레트 적재 의무화로 표준화 추진


사우디 항만청(Mawani)과 관세청(ZATCA)은 2025년 6월부터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팔레트 적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진행중이며,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벌크 화물·중장비·원석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의무 적용된다. 이 조치는 항만 하역 효율성과 화물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팔레트 적용 면제 품목>

품목

- 밀, 곡물, 시멘트, 석고, 석유제품 등 건식 또는 액상 벌크화물

- 점보백(jumbo bag) 형태의 원자재로 팔레트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 중장비, 생산라인, 발전기, 기계류 등 대형 장비

- 금속 롤·코일·플랫 제품, 철근·대형 배관·비계 구조물 등

- 대리석·화강암·석재·석고 등의 원석 블록(가공 전 상태)

[자료: 항만청 회람 제6호 2025.04.24.]

 

또한 항만청은 “팔레트 적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특수 화물”에 대해 예외 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면제 신청은 항만청 공식 공문으로 요청해야 하며, 사우디 관세청(ZATCA)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예외 사유에는 상품 특성, 포장 구조, 적재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항 항만에서 보류 또는 반송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포장 표준을 지키지 않은 화물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팔레트 규정은 통관·물류 체계의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로, SASO의 인증제도 개편과 함께 수입 절차 전반의 구조적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와 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전망이다. 비규제제품 수출제품의 SABER 등록과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출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팔레트 포장 규정 적용으로 화물당 물류비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UT 예외가 사라지면서 인증 지연 시 출하 및 납기 차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와 수출기업 모두 PCoC 및 SCoC발급 시점을 조기 조율해야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통관 부담을 높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품질 기준을 높이고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SASO의 이메일 주소는 info@saso.gov.sa 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aso.gov.sa/en/pages/default.aspx이다. SABER의 주소는 https://saber.sa/ 이고, Contact US에서 안내 창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 항만청(MAWANI)의 주소는 https://mawani.gov.sa/contact 이며, 여기서 문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사우디 표준청, 사우디 항만청, KOTRA 리야드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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