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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무역조치와 통상질서 전환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25-11-20
  • 출처 : KOTRA

정치적 우호도에 비례하는 무역의존도, 세계경제 블록화 앞당길 수 있을까

조사개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한민국 등 서방 주요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비우호국(недружественные страны)으로 지정했다. 이후 러시아는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세 및 무역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통해 수입 대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에서는 2022년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가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관세인상의 구체적 내용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수입대체와 국산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시기별 관세 정책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과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조사대상 자료원은 러시아 연방정부 및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 자료를 기본 근거로 하며, 정책 시행과 관련된 법령, 결의문, 행정명령, 공고문 등의 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무역 현장에서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무역관이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비우호국이란?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비우호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한 국가들을 공식 분류한 개념이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대외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류체계로, 러시아는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비우호국의 지정 기준은 크게 첫째,  러시아 연방,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제재를 가한 경우, 둘째,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 통합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셋째, 러시아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 분류된다. 비우호국 지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2022년 3월 5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95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외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응보조치 적용에 관하여"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비우호국 명단은 22년 7월, 10월에 걸쳐 업데이트 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와 안보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무역·금융·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비우호국과 우호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별하여 구분해보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아래 그림과 같다.


<대표적 비우호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대한민국

독일

노르웨이

호주

일본

스페인


<대표적 우호국>


중국

북한

세르비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브라질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

이집트

튀르키예

[자료: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자체 작성]


이 지정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제재이다. 러-우 사태 이후 집중적으로 부과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정치·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둘째, 수입대체 및 내수 산업 보호다. 러시아는 에너지산업에 집약된 경제구조로 인해 다양한 품목에서 외국 의존도가 높았다. 비우호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통해 러시아는 비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경제안보 측면에서 무역 다변화가 가능하다. 경제안보 달성을 위해 전통적인 협력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호국 또는 중립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비우호국에 대한 주요 무역결의안 발표 내역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및 무역 제재 조치를 정부 결의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법령은 2022년 12월 7일에 발표된 2240 결의안이다. 해당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비우호국산 제품에 대해 EAEU의 공동 관세율(보통 최혜국待遇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관세율의 2배 또는 35% 중 낮은 쪽을 적용하는 별도의 관세 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조사 개요의 근간이 되는 결의안으로, 러시아가 단일 경제권인 EAEU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시간에 따라 정리한 주요 결의안은 아래 표와 같다.


<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주요 무역결의안 >


발표일

결의안 번호

주요 내용

2022년 12월 7일

22-2240

비우호국산 제품에 대해 EAEU 공동관세와 별도 세율 적용

원산지 불명확 시 동일 고율 적용하며, 국내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 도모 

2023년 7월 20일

23-1173

-  비우호국산 와인, 글리세린, 합판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어류, 어패류 수입 금지 

2024년 4월 17일

24-500

제품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강화

와인·맥주 등 주류, 화장품·세제류, 목재·플라스틱 건축자재, 의류, 무기류 등이 포함

2024년 7월 10일

24-984

비우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초콜릿, 사탕, 과자, 맥주, 와인), 화장품·위생용품(샴푸, 치약, 향수), 건축자재·옷(합판, 벽지, 코트), 배터리 및 스포츠·사냥용 무기 등 포함

일부 국가는 예외가 있으며, 스포츠용 무기 등 특정 용품은 러시아팀 목적 시 적용되지 않음

2024년 7월 29일

24-1026

원산지 규정 추가, 특정 국가와 지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수정

2024년 9월 11일

24-1239

비우호국에서 수입되는 주류(와인 증류주,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리큐어 등)와 기타 알코올 음료에 대해 관세를 20% 또는 최소 3유로/리터로 적용

2024년 12월 11일

24-1757

비우호국에서 수입되는 초콜릿, 사탕, 과자, 주류, 화장품, 샴푸, 치약, 헤어제품, 건축자재, 의류, 배터리, 무기류 등 상품 관세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규로 컷팅 플라워 및 장식용 꽃에 대해 20~4유로/kg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은 최소 단가를 설정

2024년 12월 30일

24-1989

비우호국에서 수입되는 특정식품 및 해산물류, 육류 가공품, 배타적 식품 첨가물 등 주요 식품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 및 적용기간 연장 

육류가공품, 생선, 통조림, 조개류, 갑각류, 설탕포함 저당 식품 등 

일부 품목은 특정국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예외 적용 

2025년 4월 22일

25-529

원산지 확인 절차 강화(관세 무관세 창고 절차를 거쳤던 상품이 국내 소비용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과 신고서를 통해 원산지 확인 의무)

2025년 6월 9일

25-868

-  마카로니,파스타류,건조 과자류, 콩 단백질 기반 음료, 기타 일반 음료류 (지방 함량별 세부화)

2025년 8월 30일

25-1341

권한 기관 지정(러시아 상공회의소가 특정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기관으로 지정)

관세 적용 대상 상품의 원산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

원산지 증명은 EEC규정에 따른 증명서 또는 국제 자유무역협정 관련 증명서를 통해 가능

2025년 9월 10일

25-1396

비우호국산 주류(맥주·사과주·배 등 발효음료) 및 자동차용 반트레일러(일반·냉장형)에 대한 관세율 인상 및 적용기간 연장 조치

맥주 1.5유로/L, 사과주·발효음료 30%로 상향 적용되며, 일부 트레일러류(HS 8716)는 20~35% 부과

[자료: 현지언론 참고,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종합]



비우호국에 대한 주요 무역결의안 내용 분석


러시아에서 발표한 비우호국에 대한 주요 무역결의안 내용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는 주로 알코올 음료, 식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러시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거나 즉각적인 대체재가 존재하는 분야, 혹은 특정 적대적 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현저히 억제하려는 목적성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관세 구조에는 비율 기반 관세와 종량제 관세가 혼합되어 있으며, 일부 품목에는 실효 세부담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최소 과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조치들의 적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말에 갱신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무역결의안은 비우호국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과, 폴란드·미국·캐나다·영국·리투아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 등 특정국 한정 인상이 병행되었다. 소비재, 화장품, 세제 등의 품목은 특정국 지정이 많고 주류, 가공식품, 건자재 등은 비우호국 전반 적용 비중이 크다.


<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무역결의안의 품목별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세부품목(HS)

부과 관세 세부 내용

식음료, 주류

혼합형(종가+최저액) 세율 도입으로 실효 부담이 크게 상승

맥주(2203)

1.5 EUR/L로 인상

와인, 스파클링(2204~2205)

20~25% 또는 최소 2 USD/L

증류주,위스키,럼,보드카(2208)

20% 또는 최소 3 USD/L

사과주, 발효음료(2206)

30%로 상향

가공식품, 제과류

저가품의 최소세액 기준을 설정, 수입 단가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 회피를 차단

초콜릿·코코아 함유 제품(1806)

0.6EUR/kg으로 상향

젤리·사탕·비스킷·파스타류(1704, 1905 등)

25~35% 수준으로 인상, 최소 0.35~0.6EUR/kg 

가공육·해산물(1601~1605)

0.5~30%로 인상, 청어·새우류는 각각 22%, 15% 부과 

생활소비재,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국(헝가리,슬로바키아, 대한민국)을 화장품 및 향수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산 일부 화장품 제품도 완화조치가 적용

(업계와의 논의 및 소비자 선호 분석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졌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힘)

향수(3303)

립·아이 메이크업(3304)

샴푸(3305)

치약(3306)

세정제(3402)

5%로 일괄 인상

건축자재, 종이, 플라스틱 등

내수 자재산업 보호와 역내 공급망 강화 목적이 주요

건축용 플라스틱·합판·판재·벽지

(3925, 4412, 4814)

35~50%인상

기계, 전기, 금속 등

산업재 중에서도 기술집약적 장비를 타깃으로 하여 서방 기술 의존도 축소 추진

기계·장비(8207~8460)

25~30% 미국산 중심으로 인상 적용

금속가공용 공구(8207), 세라믹공구(8209), 불도저·지게차·CNC설비(8426~8460)

기타

전략물자 및 생활·문화재 품목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함

납축전지(8507 10)

35%로 상향

절화·꽃봉오리(0603)

20%

총기류 및 부품(9303~9306)

35%

[자료: 러 산업통상부 발표 및 현지언론 참고,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종합]


시사점


러시아의 최근 관세 인상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을 넘어 비우호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맥주, 초콜릿, 가공육 등 비우호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갖췄던 품목에 고율 관세를 집중 부과했다. 그 결과 EU 회원국 및 한국 등 비우호국 기업들의 수출 부담 및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벨라루스 같은 우호국 제품의 시장 진출을 촉진해 러시아 내 공급망을 친러시아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내 일부 산업재 관세 인상으로 국내 물류 및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내재화를 유도하며, 외부 충격에 강한 자립형 경제 구조를 완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더 분명하다. 결국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무역 조치는 개별국의 '국가 이익'과 '외교적 블록'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적 자급화와 더불어 국제 정치적 대립 구도를 반영하는 각국의 이중전략적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자료 : 현지언론, PRAVO,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 통계청,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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