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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철강산업 공급망 ‘탈탄소 인증체계’로 전환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구형률
  • 2025-11-18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 이행 1단계로 EPD 제출 의무화 시행

EPD 제출 제도 개요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ITI)는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Steel Industry Roadmap 2035)의 실행단계로 202510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 수입 시 EPD(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Malaysia Steel Industry Roadmap 2035)1단계인 산업 구조·정책 궤도 재정립(Reset the Trajectory)’ 실행 과제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Decarbonisation)과 탄소데이터 관리체계(Data Governance)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한 첫 단계다.

 

COA(Certificate of Approval, 수입승인서) 발급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GWP, Global Warming Potential)을 포함해야 하며, EPD는 국제표준 ISO 14025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EPD 미보유 제품은 COA 발급이 불가하며 통관 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PD 제출 적용 품목 및 관리기관

 

적용 대상은 열간압연 봉강(Bar)과 선재(Wire Rod) 등 주요 봉형강류 제품군으로, HS 7213·7214·7215·7217·7314류가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HS 7213.10, 7214.20, 7217.20 등을 포함한 총 50(10단위 기준)이 포함되며, 말레이시아 HS 코드 체계(PDK 2022)에 따라 관리된다.

 

관리기관은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건설용 자재는 건설산업개발청(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CIDB) 이 담당하며, 산업용 철강제품은 말레이시아 국가표준기관(SIRIM QAS International) 이 담당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두 기관은 MITI의 정책 방향 아래 EPD 적합성 평가, 품질검사, 인증서 발급 업무를 분담한다.

 

두 기관은 MITI 정책 방향 아래 EPD 적합성 평가, 품질검사, 인증서 발급 업무를 분담한다.

 

<말레이시아 철강 COA 인증기관>

구분

말레이시아 국가표준기관, SIRIM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청, CID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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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영문)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Quality Assurance Services(SIRIM QAS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CIDB)

*주요 인증분야

 - 열간압연 봉강, 선재 등 업용 철강제품

 - 제품시험·EPD 적합성 평가 및 COA/PC 발급

 -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50여 산업군 국가표준 인증수행

 - 건축 및 토목용 자재

 - 철근, 구조용 강재 등

 - 건설 프로젝트용 COA 발급 전담

 - 현장 검사 및 시공 품질관리

*품목별 담당기관은 별도 파일(Improvement of COA Iron & Steel Procedure Effective 1 Oct 202)로 첨부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또한, 장기 수입용 제품인증서(PC, Product Certification)는 기존 5년에서 2년 주기로 단축됐으며, 인증기관은 말레이시아 내 SIRIM으로 제한된다. COA는 단기 수입승인, PC는 반복수입 기업용 장기인증 개념으로, 개정 이후 두 제도 모두 ISO 14025 기준의 EPD 제출과 주기적 갱신의무가 부과된다.

 

입법 경과 및 제도 배경

 

이번 제도 개정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철강산업 로드맵 2035(Malaysia Steel Industry Roadmap 2035)의 첫 이행단계에 해당한다.

 

본 로드맵은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을 2050그린스틸(Green Steel)’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 실행체계(Phase Framework) 15대 추진전략(Key Strategies) 으로 구성돼 있다.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 3단계 실행체계(Phas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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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계명

목표 연도

주요 내용

1단계

(단기)

산업 구조·정책 궤도 재정립

(Reset the Trajectory)

2025

탄소·에너지 관리체계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규제 정비 및 배출량 관리 기반 마련

2단계

(중기)

저탄소 인프라 구축

(Invest in the Foundations)

2027

친환경 생산 인프라, 재생에너지ㆍ스마트제조 도입

3단계

(장기)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가속화

(Accelerate Green Ecosystem)

2035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의 탄소중립 생태계 완성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3단계 실행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MITI는 다음과 같은 15대 추진전략(15 Key Strategies)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6전략(철강산업 탈탄소 기반 구축) 과 제7전략(녹색금융 및 투자 활성화) 가 이번 EPD 의무화 조치의 직접적인 정책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 15대 실행전략 요약>

실행단계

연번

전략명

주요 내용 요약

1단계

(단기)

1

과잉설비 관리 및 신규허가 제한

2023년 도입된 신규제조허가(Manufacturing Licence, ML) 모라토리엄을 연장·세분화하여 과잉설비와 수입 급증을 억제. 미활용 설비는 평판강(Flat Steel)으로 전환 허용,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EAF)용 원자재 생산은 예외 인정

2

제조허가 구조조정

착공 미이행 사업의 ML 철회, 신규 ML 심사 강화 및 단계별 점검 의무화. 산업통합(Consolidation)과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형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

3

무역구제 및 공정경쟁 촉진

반덤핑(Anti-Dumping)·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의 효율화, 전자화된 신고·조사 절차(Digitalisation of Investigation) 도입.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법·행정체계 개선

4

불법·무허가 사업자 단속 강화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ITI) 주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askforce) 설치. 무허가 공장, 비인증 철강제품 단속 및 제조면허 위반 시 벌칙·면허취소 조치

5

국내 원자재 공급 안정화

불법 고철(Scrap) 수출 단속 및 승인제(Approved Permit, AP) 관리 강화. 합법적 수출입 모니터링 체계 도입. 저탄소 제강용 원료인 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열간브리켓철(Hot Briquetted Iron, HBI) 확보 추진

6

철강산업 탈탄소 기반 구축

탈탄소 로드맵(Decarbonisation Roadmap) 수립 및 온실가스 검증체계(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제도화. EPD(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포함한 저탄소·그린스틸 표준 제정

7

그린파이낸스·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 마련, 공공·민간 공동투자 확대, 녹색채권(Green Bond)·전환펀드(Transition Fund) 접근성 강화

8

하류산업 연계 및 수요기반 산업협력 강화

자동차·전자·의약 등 하류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산업클러스터(Industry Cluster) 및 혁신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 조성, 수요예측(Market Intelligence) 시스템 강화

9

산업 거버넌스 및 인재양성체계 개선

철강협의회(Malaysia Steel Council) 및 말레이시아철강연구원(Malaysia Steel Institute, MSI) 기능 재편. 정책일관성 확보와 인재육성·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 운영체계 효율화

2단계

(중기)

10

산업 탈탄소화의 역내 리더십 구축

아세안(ASEAN) 역내 측정·보고·검증체계(MRV), 환경성적표지(EPD), 탄소크레딧(Carbon Credit) 등 탈탄소 표준 정합성 확보. 수소(Hydrogen)·재생에너지·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CCUS) 등 인프라 공동개발 추진

11

탄소가격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구축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정책 추진. 2026년까지 탄소직접세(Carbon Tax) 도입 후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또는 상한거래제(Cap-and-Trade)로 전환

12

저탄소·그린스틸 종합정책 및 인프라 구축

“Buy Low-Carbon” 공공조달 제도 도입, 재생에너지·수소생산·CCUS 인프라 확충, 그린스틸 조달 및 인증체계 마련

13

산업역량 및 신기술 재투자

스마트팩토리·디지털전환(DX) 확산, 에너지효율화 투자

3단계

(장기)

14

2050 철강산업 녹색전환 완성

고탄소 공정 폐지, 전기로(EAF)·수소환원철(H-DRI) 도입

15

미래 인재·자본 동원체계 구축

기술인력 양성, 녹색전환 자금(Green Transition Finance) 확대

*15대 실행전략은 앞서 언급된 3단계 실행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이번 EPD(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출 의무화는 위 15대 전략 중 제6·7전략의 구체적 실행조치에 해당한다. 6전략은 산업별 탄소배출 데이터의 관리·검증(MRV) 체계 구축과 함께 제품단위 EPD 제도를 제도화해, 탄소정보를 표준화·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전략은 이렇게 확보된 EPD 데이터를 그린금융분류체계(Green Finance Taxonomy) 와 연동시켜, 금융기관이 제품의 탄소성능을 기반으로 투자·대출을 결정할 수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EPD는 단순한 수입검사 문서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의 탈탄소화와 녹색금융정책을 연결하는 데이터 인프라로 기능한다. MITI는 이번 제도를 1단계: 산업 구조·정책 궤도 재정립(Reset the Trajectory) 과제의 행정적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2단계(저탄소 인프라 구축)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 품목 수출입 동향 및 영향


이번 제도 개정으로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가 철강제품의 수입승인서(COA, Certificate of Approval) 발급 요건으로 포함되면서, 말레이시아 철강 공급망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봉형강류(Bar·Wire Rod) 는 건설·제조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EPD 제출 의무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 품목군이다.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주요 봉형강류 철강제품(HS 7213.10, 7214.20, 7217.20) 수입액은 5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순이며,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34.3%, 30.3% 증가했다. 반면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액은 202311200만 달러에서 20246700만 달러로 22.7% 감소, 시장점유율이 20.7%에서 15.1%로 하락했다.

 

<말레이시아 세계 EPD 적용 주요 철강제품(HS 7213.10, 7214.20, 7217.20) 수입액 합산추이>

순위

수입국

수입금액(백만 USD)

비중(%)

’24년 증감률(%)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세계

491

544

575

-

-

-

+5.7

1

인도네시아

8

115

154

1.7

21.1

26.8

+34.3

2

중국

111

106

139

22.6

19.6

24.1

+30.3

3

한국

99

112

67

20.2

20.7

15.1

22.7

4

싱가포르

52

63

59

10.5

11.7

10.3

6.7

5

일본

69

43

55

14.0

8.0

9.6

+28.1

6

베트남

56

45

25

11.4

8.4

4.4

44.2

7

태국

21

20

21

4.2

3.7

3.7

+7.6

8

대만

27

16

14

5.5

3.0

2.4

14.2

9

프랑스

2

2

4

0.4

0.3

0.8

+177.1

10

오만

3

5

4

0.5

0.9

0.7

21.9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편, 같은 해 말레이시아의 주요 봉형강류 수출액은 23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싱가포르(29.1%), 홍콩(28.7%), 태국(13.5%) 순이며, 특히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32.6% 급증하며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싱가포르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와 재수출 허브 기능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홍콩(30.7%), 미얀마(49.6%), 네덜란드(63.0%) 등 주요 시장에서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감소세를 보였다.

 

<말레이시아 세계 EPD 적용 주요 철강제품(HS 7213.10, 7214.20, 7217.20) 수출액 합산추이>

순위

수출국

수출금액(백만 USD)

비중(%)

24년 증감률(%)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

세계

3,633

2,859

2,390

-

-

-

16.4

1

싱가포르

380

525

696

10.5

18.4

29.1

+32.6

2

홍콩

700

989

686

19.3

34.6

28.7

30.7

3

태국

194

180

322

5.3

6.3

13.5

+78.5

4

호주

89

89

99

2.4

3.1

4.2

+12.2

5

멕시코

2

89

89

0.1

3.1

3.7

0.4

6

스페인

127

70

64

3.5

2.5

2.7

9.5

7

미얀마

218

119

60

6.0

4.2

2.5

49.4

8

네덜란드

58

116

43

1.6

4.1

1.8

63.0

9

인도네시아

41

37

34

1.1

1.3

1.4

8.0

10

캐나다

1

2

31

0.0

0.1

1.3

+1593.8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으로의 수출은 2024년 기준 약 15.7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0.7% 수준(19위권)에 해당한다. 2023(3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 말레이시아산 철강의 한국 수출은 교역 구조상 제한적이며, EPD 제도 개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산 철강의 말레이시아 수출에는 COA 발급제도 개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한-ASEAN FTA RCEP 모두에서 무관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EPD 제출이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COA(Certificate of Approval) 발급 시 EPD 제출 의무화 제도에 따라, EPD를 보유하지 않은 철강제품은 COA 발급이 불가하며, 통관 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한국계 철강기업들은 유럽 인증기관 발급 EPD(ISO 14025 기준)를 활용해 현지 요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SIRIM CIDB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COA를 신청 중이다. 반면, 한국환경공단(KEITI) 발급 EPD는 아직 말레이시아에서 공식 인정되지 않았고, SIRIM은 현재 한국 EPD의 상호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환경성적표지(EPD)를 보유하지 않은 철강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산 철강(HS 72)의 말레이시아 수출(2024년 약 52500만 달러)EPD 보유 여부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EPD 확보 및 검증 대응체계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KEITISIRIM 간 상호인정 제도 정비가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Steel Industry Roadmap 2035)의 철강산업 탈탄소화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지전문가 코멘트

 

말레이시아 철강협회(Malaysian Iron & Steel Industry Federation, MISIF)는 이번 제도 시행을 철강산업이 단순한 생산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협회는 철강산업 로드맵 2035가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철강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산업 전반의 탈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ITI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로드맵의 비전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사점

 

이번 제도 시행은 말레이시아 철강산업이 기존의 품질·가격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환경성과와 탄소데이터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로드맵 2035(Steel Industry Roadmap 2035)가 목표로 하는 그린스틸(Green Steel)’ 체계를 행정 절차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정부가 공급망 전반에 탄소정보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다.

 

한국 기업은 이번 제도가 현재 일부 봉형강류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판재류·비철금속·건축자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KEITI) 발급 EPD의 상호인정 체계 구축을 위한 SIRIM 협의채널 확보, PC 갱신주기 단축(52)에 따른 인증관리체계 정비, 국제 EPD 인증 확보를 통한 시장신뢰 제고 등이 핵심 대응 과제로 꼽힌다.

 

또한 말레이시아 철강시장은 구조적으로 자국산 제품 보호 성격이 강하다. 현지에서는 특정 품목에 반덤핑 관세 부과, 수입승인서(COA) 발급, 자국내 철강 가공시 허가제(AP) 운영 등 비관세조치 활용 등을 통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단순한 환경기준 강화라기보다 수입관리와 자국산 철강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산 철강의 경우, 환경규제 대응뿐 아니라 향후 철강 비관세장벽 리스크에 대한 신규 공급망 확보 등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수입 철강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질서 전반에 탄소데이터가 새로운 통상 기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은 EPD 확보를 단순한 통관요건이 아닌 시장 진입 조건으로 인식하고, 향후 RCEP 및 아세안-한국 FTA(AKFTA) 활용 시에도 환경기준 충족이 원산지 검증과 비관세장벽 대응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은 앞으로도 말레이시아의 철강산업 정책 변화와 비관세장벽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 MITI(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SIRIM QAS(말레이시아 국가표준기관), MISIF(말레이시아 철강협회), 대한민국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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