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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26년 배출감축 2단계 시행... 한국 기업 협력 길 열리나
- 트렌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2025-11-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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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뉴질랜드 ERP2 #배출감축계획 #Toitū 인증 #Emissions Trading Scheme—Forestry Conversions #저탄소 기술·솔루션
한국 수출기업에 저탄소 기술·솔루션 기회 확대
생산적 농지 보호를 위한 '농지-산림 전환 제한' 도입
뉴질랜드 탄소중립 목표 및 ERP(Emissions Reduction Plan) 개요
뉴질랜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08년부터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를 일찍이 도입했으며, 2050년까지 농업 부문의 생물 기원 메탄을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를 탄소중립(Net Zero)으로 만들겠다는 법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법 [Climate Change Response (Zero Carbon) Amendment Act 2019]에 따라 5년 단위의 배출 예산(Emissions Budget)을 설정하고, 기간별 배출감축계획(Emissions Reduction Plan, ERP)을 수립해 전 산업 부문의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1차 배출감축계획(ERP1)은 첫 번째 배출 예산 기간(2022~2025년)에 맞춰 수립됐으며, 2차 계획(ERP2)은 두 번째 배출 예산 기간(2026~2030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ERP2 주요 내용
뉴질랜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순 배출량을 305Mt CO₂-e 이하로 제한하는 두 번째 예산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ERP2 이행 시 에너지 부문(약 19 Mt), 임업(약 22 Mt), 농업(약 16 Mt) 등 주요 감축 기여를 합산해 순 배출량은 약 303 Mt CO₂-e로 전망되며, 이는 법정 예산 한도(305Mt CO₂-e)를 소폭 밑돌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ERP2 정책 반영 순 배출 전망>
[자료: 뉴질랜드환경부(New Zealand's second emissions reduction plan 2026-30)]
ERP2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 주도(technology-led) 접근’으로, 규제 강화보다는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감축을 달성하려는 기조다. 예를 들어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메탄 저감 기술, 폐수 처리 혁신,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및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등 혁신 기술의 도입을 감축 달성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ETS)의 무상 할당 기준을 개정해 산업계 전반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에 포함됐다. ERP2에서 제시된 부문별 정책 및 계획은 아래와 같다.
<ERP2에서 제시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부문
정책 및 계획
에너지 (Energy)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허가 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
건축 및 건설 (Building & Construction)
-비주거용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확대
-노후 건물 개보수 및 건축 규정 준수 간소화
-친환경·저탄소 건축자재 사용 확대
운송 (Transport)
-EV 충전소 확충(2030년까지 1만 대)
-저배출 및 무배출 대형 차량 기금 출범
-항공·해운 연료 탈탄소화 추진
농업 (Agriculture)
-농장 단위 배출 가격제 도입(2030년)
-메탄 저감 기술 보급
-농업 배출 저감 기술 지원
임업 및 목재가공 (Forestry & Wood Processing)
-생산성 높은 농지 보호
-국유지 중심 식림 확대
-목재 가공 지원 기금 지속 운영
[자료: 뉴질랜드환경부(New Zealand's second emissions reduction plan 2026-30)]
다만,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ERP2가 실질적 감축보다 삼림 흡수 등 상쇄(offset)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감축 속도와 야심 수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생산적 농지 보호를 위한 '농지-산림 전환 제한' 도입
뉴질랜드 정부는 ERP2 실행계획과 연계된 입법 조치로, Climate Change Response (Emissions Trading Scheme—Forestry Conversions) Amendment Act 2025를 최근 제정 시행했다. (’25.10.31 시행) 동 법은 국가 식량 안보 강화와 농촌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목표로, 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대규모 상업용 산림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농업용 토지의 무분별한 산림화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
o 발효일: 2025년 10월 31일부로 관련 법안이 발효됐다.
o 제한 대상: Land Use Capability (LUC) Class 1에서 6으로 분류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외래종(Exotic Species) 수목을 조림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등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o 정책 목표: 단기적 탄소배출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우량 농지의 무분별한 산림 전환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농업과 임업 부문 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o 예외 조항: 해당 제한은 마오리 소유 토지 및 토양 침식 위험이 큰 지역 등에는 일부 유연성이 적용된다. 농민들은 또한 농장 내 비생산적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림할 수 있는 자율권을 유지한다.
현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식량 공급 안정성과 지역 사회 기반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일 것으로 평가되나, 한국 기업 중 뉴질랜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계해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해 외래종 나무(주로 소나무 등)를 심는 조림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이러한 투자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기업에는 사업 부지 선정 및 규모 등에서 제약받게 된다.
한국 기업의 유망 분야 및 유의 사항
ERP2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에도 다양한 협력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건설, 인프라 부문
건설, 인프라 부문에서는 고단열 단열재, 고성능 로이(Low-E) 유리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자재와 친환경 석고보드 등 저탄소 건축자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물에 저탄소 건축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고효율 단열재, 친환경 내장재 등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최적화하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나 IoT 기반 스마트 계량기 등 에너지 관리 솔루션의 상용화 가능성도 높다.
특히 ERP2에서 강조된 ‘저탄소 인프라 전환’ 기조에 따라,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한 철강·콘크리트와 같은 저탄소 건설 소재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서 입찰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은 뉴질랜드에서 공신력 있는 Toitū(예: Toitū carbonzero, Toitū carbonreduce) 인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유리하다. 해당 인증은 정부 프로젝트 입찰과 현지 건설사와의 거래 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Toitū 인증 관련 내용>
인증 기관
Toitū Envirocare
로고

인증 프로그램
carboNZero(탄소중립인증)/carbonreduce(탄소감축인증)
인증 목적
조직·제품·서비스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감축·상쇄해 탄소중립 또는 감축 달성 여부를 공식 검증
대상 품목
조직(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제품 및 서비스 (건축자재, 식품, 에너지 설비, 물류 등), 프로젝트(인프라, 건설 등) 등
심사 기준
ISO 14064, ISO 14067, PAS 2050, GHG Protocol 등 국제 표준에 기반
뉴질랜드 내 인지도
탄소중립·배출 관리 부문 대표 인증으로 에너지 기관 및 주요 유통 기업들이 표준 인증으로 활용
[자료: https://www.toitu.co.nz/]
2) 농업 부문
농업 부문은 뉴질랜드 감축 정책의 핵심 대상이며, 기후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정부는 2030년까지 농업 메탄 배출을 2017년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는 14%~24% 감축으로 조정됐다. 또한 정부는 축산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에는 메탄 저감 솔루션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이미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현지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폰테라는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 해조류 및 효소 기반의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고 장내 발효를 개선하는 바이오 솔루션 연구가 한창이다.
폰테라 등 현지 기업이 연구 중인 해조류·효소 외에도 미생물 기반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와 같은 혁신적인 바이오솔루션 및 분뇨·폐수를 처리해 에너지를 얻는 바이오가스화 설비 등이 유망할 수 있다. 또한 드론, 위성,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가축의 방목 관리, 생산량 예측, 건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애그리테크 도입 역시 유망하다. 가축의 사료 및 방목 효율을 극대화해 불필요한 사육 과정을 줄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메탄 발생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농업 기술 쪽에서는 해외 협력도 적극 추진하는 편으로, 한국의 ICT 바이오 융합 기술은 이러한 현지의 정책 수요와 맞물려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탄소 회계 및 ESG 디지털 솔루션
ERP2 이행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으로 뽑힌다. 뉴질랜드는 이미 2023년 회계연도부터 금융권 등에 기후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정확한 탄소 회계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내용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assurance) 의무가 강화될 예정으로, 기업별·프로젝트별 탄소 배출량 계산 및 MRV(측정·보고·검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NZ ETS 제도 변화로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비용 예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배출권 포트폴리오 관리 및 거래 전략 수립을 돕는 디지털 솔루션 시장의 기회도 열리고 있다. 한국의 SaaS 기반 플랫폼, AI·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부합해, 뉴질랜드 기업 및 공공부문과의 협력 기회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전문가 의견
뉴질랜드 현지에서 조림 투자 및 목재 수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진출 기업 썬앤엘 김균태 법인장은 뉴질랜드 ETS 시장의 최근 변화와 중장기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인터뷰 내용) : 11월 4일 NZ 정부는 changes to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발표를 통해 NZ ETS의 수량과 가격 통제 규정이 파리기후협약의 NDC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Z ETS에 이산화탄소의 수입, 산림 분야 외에도 다양한 탄소 제거 Framework를 발표했습니다. NDC 준수 삭제의 내용은 2025년 올해 법안 발의,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배출권 시장에 다소 불안정한 요소로 여겨져 뉴질랜드 탄소 배출권 가격은 기존 Mid $50$/unit에서 Mid $40$/Unit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ETS의 특징인 나무 식재를 통한 Carbon Offset의 매력이 약간은 감소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Z ETS 시장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감축 목표인 ERP1을 달성하고 2026년부터 ERP2가 시작되며 ERP2 역시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030년까지 목표)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목표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EU에 이어서 가장 높은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 공급 물량의 감소로 시장 Surplus Unit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나무 식재를 통한 Offset 이외에도 새로운 감축 방안이 생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높은 배출권 가격, 높은 MRV 신뢰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Non Voluntary Carbon Market과의 연계 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Clean Technology,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수소 산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조림 분야를 통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진출 시 유의 사항
ERP2의 추진 과정은 기술 상용화 비용, 정책 변동성, 현지 인증 규격 등 다양한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불확실성 대비: ERP2는 향후 5년간의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수시 조정될 수 있다. 실제, 이전 노동당 정부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2025년부터 농가 단위의 배출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2023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 연립정부가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농업 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농업계의 부담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며, 대신 2030년 이전에 농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후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시장 진출 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정책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2) 강화되는 환경 규제 준수: 건축, 수송, 농업 등 분야별로 환경 기준이 상향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 및 기술이 뉴질랜드 최신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방출, 단열 성능, 재활용 함량 등에 대한 현지 표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환경 인증 선제적 준비: 뉴질랜드 바이어들은 저탄소 인증, 탄소발자국 라벨 등 공신력 있는 친환경 인증을 중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Toitū 인증 등을 미리 받아두면 현지 조달 및 B2B 협상에서 유리하며, 제품의 ESG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사점
한국 기업들은 ERP2를 단순 규제 이슈가 아닌 수출 기회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농축산 비중이 높아 가축 메탄 감축 기술, 사료첨가제, 애그리테크 분야에서 실질적 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건설·에너지 효율화 부문 역시 배출량 목표 달성 가속화로 친환경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강점인 ICT, 바이오, 친환경 소재 기술을 앞세워 뉴질랜드의 저탄소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면,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공동 기술 실증 및 ESG 인증 획득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부가가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뉴질랜드환경부, https://www.toitu.co.nz/,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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