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주사바늘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6 |
|---|---|---|---|
| MTI CODE | HS CODE | 901832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톈진무역관 |
| 제도 명 |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증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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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8년부터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설립, 2025년 현재까지 식품 관리감독 기능을 제외하고 의료기기 인증을 중심으로 한 체계 확립 | ||
| 근거 규정 | <의료기기 감독 관리 조례(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의료기기 등록 및 신고 관리방법(医疗器械注册与备案管理办法)> | ||
| 제도 내용 | ㅇ 위험도에 따라 3가지 등급(1류, 2류, 3류)으로 관리하며, 수입 의료기기는 반드시 해당 등급에 따른 등록(注册) 또는 신고(备案) 절차를 진행 - 제1류 의료기기(신고 절차): 위험도가 낮고 통상적 관리만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되는 의료기기 - 제2류 의료기기(등록 절차): 위험도가 중간수준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 제3류 의료기기(등록 절차): 위험도가 높고 특수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ㅇ 수입의료기기 등록 시 중국 사업자가 에이전트로 NMPA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함 | ||
| 품목정의 | 1) 정의: 침관(바늘), 바늘 받침, 보호용 덮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강 소재로 제작 2) 용도: 인체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액체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 목적의 기기 | ||
| 적용대상품목 | 주사바늘 | ||
| 확대적용품목 |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2,3 등급 유형의 의료기기 | ||
| 인증절차 | ㅇ 신청, 기술 심사, 현장 심사 및 최종 승인 단계로 나뉘며, 제품의 위험 등급(제1·2·3류)에 따라 심사 수준과 소요 시간이 달라짐 - 신청자는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 품질 경영 시스템 증명, 임상 평가 자료(해당 시) 등을 제출, 해외 기업은 현지 법인을 에이전트로 지정해야 함. - NMPA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 시 현장 검증을 실시. 모든 요건이 충족 시 의료기기 등록증 발급 | ||
| 시험기관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기술 심사 센터(国家药品监督管理局医疗器械技术审评中心) | ||
| 인증기관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 ||
| 유의사항 |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의료기기 판매 및 사용은 의료기기 등록관리방에 규정된 신청방법을 준수해야 함 ▪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현지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등 필요 ▪ 주사바늘의 경우 2,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데 2019년 12월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에 추가되며 임상시험 절차 생략이 가능하게 변경됨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
| 홈페이지 | zwfw.nmpa.gov.cn |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86-10-88331866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 - |
| 기타 | -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기술 심사 센터(国家药品监督管理局医疗器械技术审评中心) |
| 홈페이지 | www.cmde.org.cn |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86-10-88331776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 - |
| 기타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북경의료기기검사소, 상해의료기기검사소, 천진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 등 국가급/성시별 기관으로 문의 가능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 시험 비용 | - |
| 소요 기간 | -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 인증 비용 | ㅇ 제1.2.3류 유형별 인증비용 상이 - 신청비용: 10,000위안 ~ 50,000위안(약 19만 8000원~99만원) - 검사비용: 20,000위안 ~ 100,000위안(약 39만 6000원~198만원) - 인증비용: 10,000위안 ~ 50,000위안(약 19만 8000원~99만원) - 현장 점검비용: 20,000위안 ~ 50,000위안(약 39만 6000원~99만원) |
| 소요 기간 | ㅇ 제1.2.3류 유형별 인증비용 상이 - 제1류: 6~8개월 - 제2류: 12~18개월 - 제3류: 18~24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5년 (2013년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최신판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의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등록증의 유효기한이 5년까지 연장되며 의료기기 등록증 유효기한이 만기된 후의 재등록을 등록연장으로 바꿈) |
| 사후관리 비용 | 5년 기한 만기 후, 반드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함 |
| 자료원 | 중국 국가약품감관리국(https://zwfw.nmpa.gov.cn) |
| 필요 서류 | ① 신청서 및 관련 자료(영업직조, 의료기생산허가증 등) ② 제품 기술설명서: 중국국가표준에 맞는 제품 설명서, 제품 스펙 등 ③ 품질관리문서: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GMP)>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 ④ 임상실험결과 및 안전 데이터: 제2, 3류 의료기기의 경우 중국 혹은 국제 임상 실험 결과 ⑤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관련 증명: 해외 기업과 중국 대리인 간의 계약서 혹은 제3자 위탁 대행에 대한 계약서 등 ⑥ 원산지 증명서 |
|---|---|
| 유의 사항 | - |
| 기타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북경의료기기검사소, 상해의료기기검사소, 천진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 등 국가급/성시별 기관으로 문의 가능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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