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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의료기기_그 밖의 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6 |
| MTI CODE |
|
HS CODE |
901890 |
| 국가 |
탄자니아 |
무역관 |
다레살람무역관 |
| 제도 명 |
TMDA(Tanzania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Authority) (Medical Device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03년 |
| 근거 규정 |
∙ The Tanzania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Act, 2003
∙ Compendium of Guidelines for Marketing Authorization of Medical Devices, Diagnostics and Laboratory Equipment, June 2024 |
| 제도 내용 |
∙ 탄자니아 의약∙의료기기청(TMDA)은 탄자니아 내 사용을 위해 수입 및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전 등록을 시행
∙ 의료기기는 사용목적 및 위험 수준에 따라 A~D 네 등급으로 구분됨
* Class 구분
- Class A: Low Risk ex) Surgical Retractors/Tongue Depressors
- Class B: Low-moderate Risk ex) Hypodermic Needles/suction equipment
- Class C: Moderate-high Risk ex) Lung Ventilator/Bone fixation plate
- Class D: High Risk ex) Heart Valves/implantable defibrillator |
| 품목정의 |
체외진단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
| 적용대상품목 |
외과수술용 기기, 내시경, 인공신장기 등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① 서류 작성
∙ 의료기기 등급 분류
∙ 관련 가이드라인 리뷰
∙ 요구 사항에 따른 기술 정보 편집
∙ 상업용으로 포장된 샘플 준비
∙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② 지원서 접수
∙ 제출된 신청서 심사
∙ 인보이스 생성
∙ 비용 납부
∙ 샘플 제출(해당하는 경우)
③ 기술평가
∙ 1차 평가
∙ 2차 평가(해당하는 경우)
∙ QA of report
∙ 품질 감사 보고서(해당하는 경우)
∙ 성능평가(해당하는 경우)
∙ 최종 권고
④ 행정 절차
∙ 기술 위원회(해당하는 경우)
∙ 사무총장 승인
∙ TMDA 홈페이지에 게재
∙ 관보에 게재
⑤ 등록 완료 |
| 시험기관 |
TMDA(Tanzania Medicines & Medical Devices Authority) |
| 인증기관 |
TMDA(Tanzania Medicines & Medical Devices Authority) |
| 유의사항 |
∙ 체외진단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는 TMDA의 의료기기 등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목적 및 위험 수준에 따라 A~D 네 등급으로 구분됨
∙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연간 등록비(Retention fee) 매년 납부
∙ TMDA 등록을 위한 현지 책임자 지정 필수
-신청자는 탄자니아 거주자로 의약∙의료기기청(Tanzania Medicines & Medical Devices Authority: TMDA)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회사가 신청 자격이 있으며, 등록 신청자로서 제품 변경과 갱신, 안전 문제 관련 시 TMDA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등 총체적 책임을 지님
-만약 신청자가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자가 아닐 경우, 탄자니아 거주자 또는 탄자니아에 설립된 회사로 TMDA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회사를 현지책임자(Local Responsible Person, LRP)로 지정해야 하며 이 때, TMDA에 관런 서류(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TMDA 로부터 질의 또는 요청이 제기되면 질의에 대한 응답이 수신될 때까지 처리가 중단되며, 질의 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지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체 없이 당국에 문의하여 질문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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