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적외선 체온계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7 |
|---|---|---|---|
| MTI CODE | HS CODE | 902519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톈진무역관 |
| 제도 명 | 수입계량기형식승인(CPA, China Pattern Approval)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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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9년 10월 (기존 CPA 인증은 임의 인증이었으나 2019년 10월 부 강제성 인증으로 전환됨) | ||
| 근거 규정 |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기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监督管理办法》 (2006-10-19)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기 감독관리방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监督管理办法实施细则》 (2018-3-6)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규칙 《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实施细则》 (2018-05-03) - 국가 품질 감독 검험검역 총국 공고 제 145호(2005-10-08) | ||
| 제도 내용 | 계측계량기기를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또는 외자업체는 계량기 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수입계량기구형식심사목록(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审查目录)>에 해당되는 계량기기일 경우 반드시 국무원계량행정부문의 CPA(China Pattern Approval)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
| 품목정의 | 피측정물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방사 에너지를 검출소자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피측정물의 온도정보를 얻는 장치 | ||
| 적용대상품목 | 적외선, 디지털 체온계(HS Code 9025.19) | ||
| 확대적용품목 | 거리측정기, 인화폭발성 기체 측정기, 중량센서, 가스계량기, 속도측정기, GPS수신기, 유량계, 혈압계, 소음측정분석기, 수질분석기 등 각종 측정기기 | ||
| 인증절차 | 1단계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 계량법제심사(计量法制审查) *신청 15일 이내 - 정형감정(定型鉴定) *샘플 수령 후 3개월 이내 4단계 : 심사 승인 및 형식승인서 발급 | ||
| 시험기관 | 중국계량과학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China) | ||
| 인증기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 ||
| 유의사항 | ㅇ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기 감독관리방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监督管理办法实施细则)> 제 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수량 및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함 1) 형식승인의 시급함이 인정되었을 경우 2) 판매량이 극히 소량일 경우 3) 국내 시험이 불가한 경우 4) 전시를 위해 수입한 경우 5) 기타 특수한 상황의 경우 ㅇ 시험 및 인증 발급은 동일 기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에서 진행, 정형감정을 진행하는 기술기관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지정 기관 ㅇ 외자업체 혹은 현지 대리인이 정형감정을 위해 제공하는 샘플 수입 시 관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납부하거나 국무원 계량행정부서의 보증서를 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
| 홈페이지 | www.samr.gov.cn |
| 담당부서 | 계량부(计量司) |
| 전화번호 | +86-010-8226-1416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 jlsfzc@samr.gov.cn |
| 기타 | -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계량과학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China) |
| 홈페이지 | www.nim.ac.cn |
| 담당부서 | 계량부(计量司) |
| 전화번호 | 86-10-64525569/64525569 |
| 팩스번호 | 86-10-64271948 |
| 이메일 | kehufuwu@nim.ac.cn |
| 기타 | 주소1)북경시 조양구 북삼환동로 18호 (北京市朝阳区北三环东路18号) 주소2) 북경시 창핑구 창치로 18호 (北京市昌平区昌赤路18号)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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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1. 계량법제심사 주요 항목 - 중국 법정 계량단위 채택 여부 - 국무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량기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중국 계량법률 및 법규의 기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정형감정 주요 항목 - 외관 검사, 계측 성능, 안전성, 환경 적응성, 신뢰성, 수명 등 - 지정 기술기관은 국가의 계량검정규정, 계량기술규범, 국제법제계량조직의 규정 등을 바탕으로 제정된 감정요강에 근거하여 실시 |
| 시험 비용 | 소정의 행정수수료. 단, 전문대행업체 이용시 약 350만원(2만위안) 소요 |
| 소요 기간 | 약 6개월(시험, 인증 포함 전체 소요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 인증 비용 | 소정의 행정수수료. 단, 전문대행업체 이용시 약 350만원(2만위안) 소요 |
| 소요 기간 | 12~24주 (시험, 인증 포함 전체 소요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 |
| 자료원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http://www.samr.gov.cn/) |
| 필요 서류 | 1. 신청서 원본 3부(홈페이지 다운로드 양식) 2. 계량기 기술설명서 사본 1부(중문) 3. 회로도, 조립도, 주요 구조도 사본 1부(중문) 4. 기술표준문서와 검증방법 사본 1부(중문) 5. 샘플 테스트 성적서 사본 1부(중문) 6. 사용설명서 사본 1부(중문) |
|---|---|
| 유의 사항 | ㅇ 신청서 작성 시 주의점: - 신청서의 계량기구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란에는 먼저 중국어로 제조회사의 국가 또는 지역명을 명기한 후 공장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예: 英国 ABB Instrumentation Ltd.) - 신청서의 신청 계량기구명칭, 모델명(型号), 측정범위와 정확도(测量范围和准确度)란은 생략 불가하며 계량기구 명칭에는 중문 번역이 필수 - 신청서에는 계량 단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신청서의 연락처와 전화번호는 신청기업의 담당자를 기재해야 함 - 시리즈 제품의 경우 신청서에 시리즈 번호 이외 구체적인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신청서 양식은 변경할 수 없음 - 신청서 제출 시 시험기관의 기술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험샘플을 준비해야 함 - 시험 중 신청기업의 사정으로 시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기관은 신청기업에 시험의 자동 종료를 통지함 |
| 기타 | 주소1)북경시 조양구 북삼환동로 18호 (北京市朝阳区北三环东路18号) 주소2) 북경시 창핑구 창치로 18호 (北京市昌平区昌赤路18号)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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