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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안경렌즈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7 |
| MTI CODE |
|
HS CODE |
90015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톈진무역관 |
| 제도 명 |
안경상품검사(眼镜产品工业生产许可证,China National Inspection; Testing Centre Ophthaimic Optic Glass and Enamel Product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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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6년 6월
(*2017년 중국 국무원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国务院关于调整工业产品生产许可证) 발표에 따라 안경렌즈의 경우 생산허가증 필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변경) |
| 근거 규정 |
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
GB 10810.1-2006 안경렌즈(眼鏡鏡片)
GB 10810.3-2006 안경렌즈(眼鏡鏡片)
GB 10810.4-2006 안경렌즈(眼鏡鏡片)
GB 10810.5-2006 안경렌즈(眼鏡鏡片)
GB 2506-2001 광학렌즈(光學樹脂片) |
| 제도 내용 |
중국에서 유통,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시력보정
2) 기능: 착용자의 시력에 맞게 코팅되거나 절단되어 시력을 보완, 굴절이상을 보완, 강한 광선을 약하게 함,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 눈시력 보정 (볼록렌즈, 오목렌즈, 다초점 렌즈 등) |
| 적용대상품목 |
안경렌즈 |
| 확대적용품목 |
시력보정 등 기능성 선글라스 렌즈 |
| 인증절차 |
중국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거쳐 중국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 |
| 시험기관 |
중국안경, 유리, 도자기제품 질량감독검험센터(國家眼鏡玻璃搪瓷製品質量監督檢驗中心) |
| 인증기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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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인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안경렌즈는 중국 대외무역법 및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의거해 통관절차를 진행함.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렌즈(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의료기기로 취급되고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에 의거하여 CFDA 수입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렌즈는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수입의료기기등록증서(進口醫療器械注冊證)가 있어야만 중국 시장에서 유통 판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