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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프랜차이즈 미국 진출… '정체성과 현지화의 균형'
  • 투자진출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신지혜
  • 2025-10-14
  • 출처 : KOTRA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프랜차이즈의 미국 진출 확대…

현지 파트너십·법적 절차·식품 위생 규제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텍사스 캐롤튼(Carrollton)시, 금요일 저녁이면 H-mart 주변이 북새통을 이룬다. 주차장은 만차에 가깝고, 삼겹살 냄새와 치킨 향이 뒤섞인 거리를 따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가게 앞에 긴 줄을 선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 — ‘K-바베큐’, ‘K-치킨’, 그리고 ‘K-디저트’로 불리는 식당들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 중심이던 이 상권은 이제 현지인 고객이 더 많을 정도로 변화했으며, 한류 콘텐츠와 SNS를 통해 형성된 ‘K-푸드 팬덤’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롤튼 프랜차이즈 'H' 식당>

[자료: KOTRA 달라스무역관 직접 촬영]


K-푸드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및 형태


달라스 북쪽 H-mart를 중심으로 형성된 캐롤튼 상권은 우리나라 외식 브랜드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치킨 브랜드 푸라닭, BBQ, 굽네, 페리카나, 그리고 디저트 카페 설빙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이라는 마트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인 교동짬뽕·걸작떡볶이·아비꼬(ABIKO)가 푸드코트 형태로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단일한 모델이 아닌, 브랜드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진출 중이다.
KOTRA 달라스무역관이 캐롤튼 일대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인터뷰한 결과, 일부 브랜드는 본사가 직접 투자해 운영을 총괄하는 직영형(Company-Owned) 구조를, 또 다른 브랜드는 일정 지역의 독점 영업권과 가맹 개설 권한을 현지 계약자가 부여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즈형(Master Franchise) 구조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상표·레시피 사용권을 허여하고 운영은 현지 법인이 담당하는 라이선스형(Licensing) 모델이나, 여러 브랜드가 한 공간을 공유하며 식자재 조달과 마케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푸드몰형 모델도 확인됐다.


<캐롤튼 일대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자료: KOTRA 달라스무역관 직접 촬영] 


K-푸드 프랜차이즈의 미국 진출 시 고려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8802개에 달한다. 그만큼 아직 미국에 진출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현지 시장은 제도와 규제가 복잡해, 사전 이해 없이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 미국의 프랜차이즈 공시 제도와 식품·위생 관련 규제, 그리고 한국과의 법 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연방거래위원회의 ‘가맹공시문서(FDD)’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프랜차이즈 규정(Franchise Rule)에 따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공시문서(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사전에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본사의 재무 상태, 계약 조건, 로열티, 분쟁 이력 등이 포함되며,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또한 주(州)별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부 주(캘리포니아·뉴욕 등)는 주정부에 FDD를 등록·승인 받는 절차가 필수인 반면, 비등록주로 분류되는 주(텍사스·플로리다·조지아 등)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텍사스주에서는 가맹점이나 총판 계약처럼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수익을 얻는 구조의 사업은 사업 기회로 간주해 사업자는 주정부에 ‘사업 기회 고지서(Business Opportunity Notic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수익을 보장하거나 과장된 홍보를 할 경우 ‘사기적 상행위 방지법’(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으로 제재한다. 즉, 사전 등록 의무는 없더라도 계약서 내용의 진실성과 공시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② 식품 유통 시 주의 사항


식품·위생 규제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한국 본사 또는 국내 제조 시설에서 식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식품 시설 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수입 전에는 사전통지(Prior Notice)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현지 법인)는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의 책임 주체로 지정돼야 하며, 텍사스주에서는 이에 더해 식품영업규정(TFER, Texas Food Establishment Rules)에 따라 주(州) 보건국(DSHS)과 시·카운티 보건 당국의 영업허가와 정기 위생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계약서 체결 시 유의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제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 보호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돼있다. 반면 미국은 계약 당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구조로, 영업 지역 설정, 로열티 구조,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 차이 요약>

구분

한국

미국

근거 법령

가맹사업법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FTC 프랜차이즈 규정(Franchise Rule) & ()별 법령

관리 기관

공정거래위원회(KFTC)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주정부(Attorney General )

공시 문서

정보공개서

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등록 방식

공정위 등록 필수

주별 상이 (등록주·비등록주 존재)

사전 제공 의무

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 14일 전 FDD 제공

영업 지역 조항

권장사항, 미설정 시 분쟁 가능

독점(Exclusive)·비독점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

로열티 규제

법적 기준 없음 (관행 중심)

FDD 내 구체적 명시, 분쟁 시 계약 우선

분쟁 처리

가맹분쟁조정협의회 등 공공 중재 제도

계약서상 중재·관할 조항에 따름 (주로 민사소송)

보호 관점

가맹점 보호 중심

계약의 자유·투자자 책임 중심

[자료: KOTRA 달라스무역관 종합]


진출 시 유의 사항 및 시사점


한류 콘텐츠 확산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K-푸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진출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운영 비용·현지화 전략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공시 중심 제도’이므로, 사전에 공시문서(FDD)를 정비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마스터 프랜차이즈(총판형) 모델의 경우, 현지 파트너가 가맹점 모집과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되므로, 브랜드 관리·품질 기준·식자재 조달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주(州)·카운티마다 영업허가 절차, 위생 검사 기준, 판매세 체계가 상이하므로, 오픈 전 현지 변호사·회계사와 지자체별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현지에서 운영할 때는 식자재 공급망과 위생 규제 대응이 가장 큰 과제다. 한국 본사에서 일부 핵심 재료를 수출할 경우 FDA 등록 및 수입 검증 절차(FSVP)를 충족해야 하며,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는 미국 도매 유통망을 활용하는 한편 현지에서도 유사한 맛을 낼 수 있는 대체 식자재를 충분히 사전 조사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한식 특유의 조리법과 재료가 미국 내 보건 규정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메뉴와 조리 공정을 표준화하고, 매운맛 강도·당도 등은 소비자 테스트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중소·중견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 1호점을 테스트 베드로 운영한 뒤 현지 파트너와 합작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는 단계적 진출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법률·세무 등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OTRA의 해외투자진출지원센터 및 시장조사·비즈니스출장지원·파트너발굴 사업 등을 활용해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FDA, Federal Trade Commission,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KOTRA 달라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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