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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 라벨링 알아보기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류지혜
- 2025-09-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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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기업 라벨링 주목 필요
영국 소비자 알레르기, 건강, 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구매 결정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전체 농식품 수출 규모는 99.8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에 이른다. 유럽 지역(영국 포함) 대상 농식품 수출 규모는 6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1%의 증가한 수치이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콘텐츠 열풍과 한식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영국 내 한국 식품의 시장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영국을 ‘수출 다변화 전략국’ 20개국** 중 하나로 지정해 한국산 농식품 수출 기회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연도별 수출 추이: (‘21) 85.6억 달러 → (’22) 88.9 → (‘23) 91.6 → (’24) 99.8
**다변화 전략국(‘24): 영국, 호주, 대만, 카자흐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20개국
이러한 교역 확대 흐름 속에서,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기업들은 라벨링을 비롯한 현지 규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식품 표시와 관련된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따라서,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제품 라벨링을 현지 요구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식품 라벨링 관할 기관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의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영양 정보, 원산지 등은 모두 영국 내 법적 표기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수출 품목에 따라 위생 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영국 소비자들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기농·비건 인증 여부, 원산지 정보 등에 민감한 편으로, 이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정확하고 일관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법령 및 식품 라벨링 표기 요건
- (법령) Food Information Regulation (식품 정보 규정)
2014년 7월 15일 발효된 ’식품 정보 규정‘은 EU Regulation 1169/2011 기반으로 영국에 적용된 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식품 표시의 기본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 당국은 식품 사업자(수입업체, 소매업체, 식품 서비스 업체 등)가 라벨링 및 정보 제공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권한이 있다. 또한 라벨은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영국의 포장 식품 표시 요건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필수로 포함한다.
<영국 포장 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 항목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식품 명칭
- 포장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
- 가공식품일 경우 가공 방식 포함
(예) ‘훈제 베이컨’(smoked bacon), ‘소금에 절인 땅콩’(salted peanuts), ‘건조 과일’(dried fruit) 등
성분
- 물과 첨가물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ingredients’ 항목으로 표시하여 각각 기재 필요
- 모든 원재료는 사용된 양(중량) 순으로 나열
- 주성분은 퍼센트(%) 명시
알레르기 정보
- 법적으로 표시가 요구되는 14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성분표 내 강조 표기 필요
* 대상: 셀러리,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달걀, 생선, 루핀콩, 우유(유제품 포함), 연체물, 겨자, 땅콩, 참깨, 대두(콩),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견과류
순중량
(Net Quantity)
- 5g 또는 5ml를 초과하는 제품은 g, kg, ml, L 단위로 순중량 표시
- 허브나 향신료(Spices)도 단위 표기 필수
원산지
-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가금류, 생선, 조개, 꿀, 올리브 오일, 와인, 과일, 채소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
- 주재료의 원산지와 제조지가 다를 경우 별도 명시
( 예) 덴마크산 돼지고기로 영국에서 파이를 만드는 경우, ‘덴마크산 돼지고기’ 표기 필요
- 또한, ‘Made in UK’ 또는 ‘Product of UK’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 영국에서 제조되었거나 가공되었음을 입증할수 있어야함
유통기한
- ‘최소 소비기한(best before)’ 또는 ‘최대 소비기한(use by)’ 표기
* 최소 소비기간은 품질 기준, 최대 소비기간(유통기한)은 안전 기준을 따름
사용법 또는 조리지침
- 조리 온도·시간, 전자레인지 사용 조건 등 안전 섭취를 위한 지침 제공
제조·판매·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 브랜드 소유자명 또는 수입업자명과 주소* 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반드시 영국(GB), 채널 제도(Channel Islands), 맨섬(Isle of Man) 중 하나의 실제 주소 필수 포함
영양성분
- 필수 표시 항목*을 포함하여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표시.
* 열량(Energy),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s), 탄수화물(Carbohydrate), 당류(Sugars), 단백질(Protein), 소금(Salt)
보관방법
- 필요시 제품 안전성을 위한 보관 지침 명시
(예) “서늘하고 건조한곳에 보관하십시오(Store in a cool, dry place)”,“개봉 후 냉장보관(Keep refrigerated after opening)”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문 부착 필수
- 알코올 도수가 1.2% 이상에 대한 음료
- 인공색소 ‘Southampton Six’ 색소(식품색소 6종) 사용 시
- 카페인 150mg/L 이상 함유
- 아황산염 10mg/kg 이상 함유
- GMO(유전자 조작) 원료 포함 (0.9% 이하, 우연 혼입 제외)
- 방사능 처리 식품
- 보호가스 포장 시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 문구 표기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Food Standsard Agency(FCA) ‘Packaging and Labelling’, KOTRA 런던무역관 정리]
이외에도, 모든 라벨 정보는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영국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위(예: g, mg, kJ, kcal)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색소, 방부제, 산화 방지제, 감미료,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 식품첨가물(additives)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을 기재하고, 동시에 E-Number*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E-Number: EU 및 영국에서 식품 첨가물을 관리·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안정성을 평가해서 승인한 성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식품 라벨 예시>


식품(가정간편식) 라벨 예시
식품(과자) 라벨 예시
[자료: British Dietetic Association(BDA)(좌), 런던무역관 직접 촬영(우)]
*주: 1.식품명칭, 2.순중량, 3.재료, 4.영양성분
- (라벨링) 트래픽 라이트 라벨링 시스템
포장 크기가 10cm² 이상인 제품은 영양 정보 표기가 의무화되며, 보통 포장의 뒷면이나 옆면에 표 형태로 표시되고, 필요시 앞면에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별 초콜릿, 소형 캔디, 미니 사이즈 샘플 등 포장 면적이 10cm²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개별 제품에 영양 정보를 별도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외부 포장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신호등 색을 응용한 트래픽 라이트 라벨링(Traffic Light Labelling)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100g/100ml당 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열량과 주요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당류, 소금, 나트륨)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소비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색상 기반 표기 체계이다.
<트래픽 라이트 라벨링 시스템 기준>

[자료: GOV.UK, Guide to creating a front of pack]
신호등 색상 체계를 활용해, 녹색(낮음)·주황색(중간)·빨간색(높음)으로 성분 함량 수준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수치와 색상을 함께 제시한다. 다만 열랑(Energy)은 수치만 표기하며, 색상 구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양소 성분은 열량(Energy), 지방(Fat), 포화지방(Saturates), 당류(Sugars), 나트륨(Salt)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가로형태 트래픽 라이트 라벨을 사용하지만, 제품에 따라 세로형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 라이트 라벨에는 식품 1회 제공량당 영양소 함량과 권장 섭취량(Reference Intake, RI) 대비 백분율이 병기될 수 있다. 만약 라벨 공간이 제한적일 경우, 앞면에는 열량 정보만 간략하게 표시하고, 전체 영양 정보는 포장 뒷면 또는 옆면에 표기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 이 라벨링은 대형 슈퍼마켓과 주요 식품업체가 적극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수 영양정보 및 트래픽 라이트 라벨링 예시>


필수 영양정보 라벨 (제품 뒷면·옆면에 활용)
자발적 트래픽 라이트 라벨 (제품 앞면에 활용)
[자료: British Dietetic Association(BDA)(좌), GOV.UK(우)]
*주: 1.백그램(100g)당 영양성분, 2.일회(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3.포장용기당 제공량 수
부가적 인증 라벨링
식품 포장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라벨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건강, 윤리, 환경 요인을 중시하는 영국 소비자 성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증 확보는 제품 차별화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라벨은 제품 패키지의 전면·후면·측면 어디에나 부착 가능하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통 전면 하단이나 영양정보·성분 정보 인근에 표시한다. 다만, 각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로고 사용 지침(크기, 색상, 배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 시장 진출 시에는 단순히 필수 라벨링 요건(원재료,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산지 등)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부가적 인증 라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이다.
<식품 인증 종류>
구분
인증기관
인증
비고
비건 인증
(Vegan Trademark)
The Vegan Society

영국 내 가장 널리 인지된 비건 인증. 동물성 원료 미사용 및 교차 오염 방지 보증
오가닉 인증
(Organic Certification)
Soil Association

영국 최대 유기농 인증기관. 프리미엄·헬스푸드 시장 진출에 유리
글루텐프리 인증
(Gluten-free Certification)
Coeliac UK

글루텐 불포함을 강조하여 특정 소비자층 타깃 가능
할랄 인증
(Halal Certification)
HFA
(Halal Food Authority)

종교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인증으로, 영국내 이슬람 소비자 확보 가능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KOTRA 런던 무역관 정리]
시사점
영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법적 필수 요건 충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경고 문구, 영양 정보 및 수입자 정보, 보관 방법 등은 식품기준청(FSA)과 항만 보건 당국이 엄격히 관리하는 항목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 제품 판매 제한, 리콜, 벌금 등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영국 내 수입업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체 라벨링 포맷과 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 전 수입업체와 라벨 포맷, 인증 라벨 활용, 문구 및 표기 방식에 대해 사전 확인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영국 시장에서의 라벨링은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국 소비자들은 알레르기, 건강, 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구매 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라벨링 항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제품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건, 오가닉, 글루텐프리, 할랄과 같은 부가 인증 라벨은 시장 세분화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환경·윤리적 소비 성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와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Food Standsard Agency(FCA), The Association of UK Dietitians, BDA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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