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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15년의 성과와 활용 현황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종원
- 2025-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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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효 이후 양국 교역 두 배 이상 확대
비관세 장벽으로 체감 활용률 제약, 개선 협상 필요
CEPA 체결 배경과 의의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돼 한국이 인도와 체결한 첫 번째 양자 FTA로,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괄하는 종합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국은 CEPA를 통해 당시 고관세 구조와 수입제한이 강한 인도 시장에 제도적 교두보를 확보했고, 인도 역시 CEPA를 통해 첨단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발효 당시 인도는 한국을 포함해 소수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CEPA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역 성과와 활용 현황
협정 발효 전인 2009년 양국 교역액은 약 12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효 이후 교역은 꾸준히 확대돼 최근에는 280억 달러 안팎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은 CEPA 양허를 기반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며 대인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인도는 반대로 철광석, 의약품, 농산품, IT 서비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을 확대했다.
우리 기업의 CEPA 활용률은 80%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CEPA 세율이 최혜국 대우(MFN) 세율보다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 절차, 통관 과정에서의 서류 요구와 지연 등 제도적 애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 비중(’24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업 활용 사례와 애로사항
CEP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은 협정 혜택만큼이나 다양한 애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CEPA 특혜관세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인도 측의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빈번해 실제 실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경험했다. 전자 부문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으로 원가를 낮췄음에도, 현지 인증과 통관 단계에서의 지연으로 납기 리스크가 커져 수주·공급 계획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모델 변경이나 옵션 추가 시 부품 HS 분류가 달라져 원산지 판정이 다시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애로는 BIS(인도표준국) 인증 관련 비관세 장벽이다. 동일 라인에서 생산한 동일 규격 제품이라도 세부 규격과 적용 표준(Indian Standard) 해석에 따라 인증 대상 여부가 달라져 출하와 통관이 불확실해졌다. 국제 공인시험성적을 제출하고도 현지 시험 재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라벨링·마킹 오류나 포장 표기의 사소한 흠결로 재검사가 반복돼 비용이 누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증 한 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관세 절감 효과를 상쇄하는 구간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관 단계에서도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원산지 관리규정(CAROTAR 2020/2025) 강화로 수입신고 시 ‘Form I’ 제출과 추가 입증요건이 반복적으로 요구됐고, 요건 미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즉시 통관 차질로 이어져 선적·창고료 등 부대비용이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에는 ‘증명(Proof of Origin)’ 제도가 도입되면서 협정세율 적용이 한층 엄격해졌고, 실질 변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소재·철강·전선 등 중간재 업종에서는 원자재 고관세·가격 변동성과 함께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 확대, SIMS 등록, 원자재까지 IS(Indian Standard) 준수를 요구하는 규정이 겹치면서 실무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제도 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설계·원재료 조달 단계에서부터 인도 표준에 맞춘 사전 대응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CEPA 활용의 선행 비용이 커지는 구조를 초래했다.
섬유·화학·전자 업종에서는 완제품 관세를 낮출 수 있었지만, 원부자재와 부품 단계의 고관세로 인해 현지 생산 유인이 약화됐다. 원가 구조상 부품·소재 단계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 현지 조립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 공백을 중국산 저가 완제품 수입이 메우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정책·규정 고지 후 유예기간이 짧거나 안내가 분절적으로 이뤄져 준비 기간이 부족했으며, 인증·통관·세제 간 제도적 연결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복수의 파트너(시험기관·통관사·로펌 등)를 활용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했다.
식품·의약·의료기기 등 규제 산업 분야에서는 FSSAI·CDSCO의 세부 규정이 촘촘히 마련돼 있어 CEPA 특혜관세를 적용해도 허들이 높았다. 공중보건·안전 관련 규정 특성상 서류·라벨링·임상·안전성 자료 요구가 단계별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창고료 부담이 발생했다. 기업들은 특혜관세 활용보다 규제 부합 증빙을 완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장 환경임을 지적했다.
금융·조달·인재 측면에서도 간접 애로가 존재했다. 공공 조달 시장의 개방은 CEPA만으로는 제한적이어서 개별 부처·주정부 프로그램과의 별도 연계가 필요했다. 기술자·주재원 비자와 인력 이동 절차는 프로젝트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외환·세무 규정 해석 차이는 비용·현금흐름 관리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다만 전자원산지교환(EODES) 도입으로 한-인도 간 C/O 교환이 디지털화되면서 일부 항만에서 확인 절차가 단축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CEPA는 우리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의 토대를 제공했지만, 통관·인증·원산지 행정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체감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협정세율 활용과 동시에 사전 규격검토, 인증·시험 로드맵 수립, 원산지 입증 체계화, 항만·세관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현지 파트너십 확장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제도적 변화와 구조적 한계
한-인도 CEPA는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미비가 누적됐다. 다수의 양허 제외 품목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기대만큼 혜택이 크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CEPA 세율이 일반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한 인도는 2020년 CAROTAR 규정을 도입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2025년 개정안에서는 ‘증명(Proof of Origin)’ 제도를 도입해 협정 관세 적용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개선 협상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제12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 전략은 단기적으로 조기 타결을 위한 소규모 합의(Small Deal)와 중장기적으로 신산업 협력 의제를 제도화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했다. 인도가 최근 체결한 영국, EFTA, UAE와의 FTA에서 투자·정부조달·신산업 협력이 포함된 것과 달리, 한-인도 CEPA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인도는 반도체, 청정에너지, 조선,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보였고, 한국 기업들도 해당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CEPA 개선 협상에서는 기존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신산업 협력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인도 주요 FTA 현황>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한-인도 CEPA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활용 잠재력이 크다. 다만 구조적 한계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활용도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개선 협상에서는 BIS 인증과 통관 지연 등 현장 애로 해소, 원산지 규정의 합리화, 투자·정부조달·신산업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협상 성과와 함께 인도의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CEPA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인도 재무부·관세청(CAROTAR 2020/2025), 인도 상공부(DGTR) 발표 자료, 인도표준국(BIS)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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