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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트북·서버 등 IT 하드웨어, 수입 사전승인 체계 2025년까지 지속
  • 통상·규제
  • 인도
  • 벵갈루루무역관 이정빈
  • 2025-09-29
  • 출처 : KOTRA

인허가(Authorization) 방식 유지, 2025-12-31 만료분까지 유효

연중 복수 신청·변경 허용, DGFT 포털 신청 창구 유지

IMS 도입 배경과 2025 운영 핵심: Restricted 전환·사전승인·복수신


IMS(Important Management System)란 인도정부가 ‘231019일자로 도입한 제도로 노트북, 태블릿, 서버 등 HSN 8471 중 일부 IT 하드웨어를 ‘Restricted’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하려면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nde)에서 사전 수입승인(Import Autorization)을 받아야 하는 온라인 인허과 관리체계이다. 인도정부는 2023 8, 해당 품목군 수입정책을자유제한으로 전환해 수입량·가치에 대한 가시성 강화와 공급망·보안 리스크 관리, 그리고 국내 생산 유도를 추진했다. 초기에는면허제논의가 있었으나 업계·해외 파트너의 우려를 반영해 사전승인 기반 관리(IMS)’로 정비했고, 이후에도 수입 현황 데이터의 상시 축적과 현지화(PLI 2.0) 연계라는 정책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IMS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사전 인허가 체계여서 승인 조건과 유효기간이 납기·계약에 직결된다. 특히 2025년분은 창구 기간(12/13~12/15)과 유효일(12/31)이 고시돼 있어, 기업들은 분기·반기 물량을 나누어 승인받는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대상은 5개 품목*에 한정되며 데스크톱 타워 등은 비대상이지만, 혼합 선적 시 HSN·모델 오기재가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대상 5개 품목: 노트북(Laptop), 태블릿(Tablet), 일체형 PC(All-in-One PC), 초소형 데스크탑(USFF, Ultral Small Form Factor), 서버(Server)


<IMS 관리체계 정책 타임라인>

주요 정책 날짜

주요 내용

2023년 8월 3일

DGFT 통보(23/2023) - HSN 8471 일부 품목 Restricted 전환

2023년 10월 19일

IMS 절차·예외 공표(부품·서브어셈블리 비제한, R&D/테스트 20/ 등)

2024년 9월 24일

정부, IMS 2024-12-31일까지 연장, 2025년 신규 승인 필요 예고

2024년 12월 11일

Policy Circular 09/2024~25 - 2025년 체제 확정(창구 12/13~12/15, 유효~12/31, 복수 신청 허용)

[자료: DGFT 홈페이지, IMS/Restricted Imports FAQ ]

 

 

IMS 하에서의 실무 대응: 분할승인·예외트랙·현지화 로드


수입자·총판자의 경우 승인 유효일이 고정된 만큼, 분기별 발주·선적에 맞춰 승인 물량을 분할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무승인 선적은 보세창고 체류와 통관 지연으로 리드타임 증가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예외 조건 등(R&D/테스트 20/, 수리·재반출입 무상한, SEZ/EOU 자가소비 등)를 적절히 활용하면 샘플링·필드테스트·RMA 등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출하 전 HSN·모델·라인아이템 분리와 IMS 승인서 조건(수량·기간)을 인도 측과 공동 점검해야 한다. 배터리·충전기 동반 선적 시 품목 경계가 혼재되기 쉬워 승인 범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PLI 2.0과 결합한 현지 조립·부품 국산화가 승인 의존 리스크와 관세·물류비를 동시에 낮출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25년 말까지 연장된 IT 하드웨어 수입관리제(IMS)는 정부의수입관리(IMS)+현지화(PLI 2.0)’ 투트랙 기조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창구 기간·유효일·복수신청·예외 요건 등 운영 파라미터의 미세 조정과 함께 HSN 정합성·라벨링·BIS 등 비관세 준수의 사후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분기별 분할 승인 상시화, 모델–HS 매핑 표준화, 샘플·수리 예외 트랙의 체계적 운용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적으로는 노트북·태블릿·서버의 로컬 조립·부품 국산화가 확대될수록 승인 의존 리스크와 총원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큰 반면, 현지화가 더뎌 질 경우 IMS 운용의 범위·강도가 유지되거나 선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 IT 하드웨어 수입관리제(IMS) 연장에 따라 연말 유효일(12/31) 고정에 맞춘 분기별 분할 승인·선적 분산이 기업들의 기본 운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업계에는 선적 전 HSN–모델 매핑·라인아이템 분리 BIS·라벨링 등 비관세 규정의 사전검증을 강화해 혼재 선적에 따른 통관 지연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기적으로는 PLI 2.0과 연계한 현지 조립·부품 국산화로 승인 의존·비용을 낮추고, 2026년 제도 지속에 대비해 R&D·수리·SEZ 등 예외 트랙을 표준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 DGFT Notifications & Circulars, IMS Restricted Imports FAQ, KOTRA 벵갈루루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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