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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소득세법 개정,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문서윤
- 2025-10-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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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차등 세율 도입 및 외국 기업 과세 강화 등 기업 실무 변화 예상
투자 인센티브 재편과 R&D, ESG 지원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
베트남 법인소득세법(67/2025/QH15)은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돼,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1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제 조세 규범을 반영함과 동시에 베트남의 산업 육성 전략에 맞춘 제도적 개편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차등 세율의 도입, 디지털 경제 부분의 과세 명문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사전에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 세율 도입
법인소득세법 제10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 세율 구조를 최초로 도입했다. 연간 매출이 30억 VND 이하인 초소기업은 15%, 30억 초과~500억 VND 이하의 소기업은 17% 세율을 적용받으며, 500억 VND 초과 기업과 일반 기업은 기존의 표준세율 20%를 유지한다. 다만, 제18조 제4항은 대기업의 계열사나 자회사가 형식적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러한 우대 세율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인소득세법(67/2025/QH15)>
구분
내용
제 10조
제 1항
- 법인소득세율은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와 이 법 제13조에따른 세율 인센티브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20%로 한다.
제 2항
- 연간 총수입이 3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 3항
- 연간 총수입이 30억 동 이상 50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15% 및 17% 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매출액은 직전 법인소득세 과세 기간의 총 매출액이다. 적용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 매출액의 결정은 정부 규정(제 1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8조
제 4항
- 이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15% 및 17%의 세율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속회사나 계열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67/2025/QH15)]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 및 디지털 기업 대상 과세 확대
개정된 법인소득세법은 제2조, 제3조, 제11조를 통해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제2조 제2항 d목은 베트남에 상설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제2조 제3항 e목은 디지털 플랫폼을 상설사업장의 한 형태로 정의하여, 외국기업이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본다. 또한 제3조 제3항은 이러한 외국기업의 과세소득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11조 제2항은 외국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간주과세 방식을 도입하고, 세금 신고, 납부 주체, 발생 시점 및 과세소득 산정 방식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외국기업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베트남 내에서 창출하는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디지털 경제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소득세법(67/2025/QH15) 제2조>
구분
내용
제 2조
제 2항
d) 베트남에 상설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항
- 외국기업의 상설사업장이란,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 또는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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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디지털 플랫폼 사업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 3조
제 3항
- 이 법 제2조 제2항 c목 및 e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베트남 내 과세소득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 11조
제 2항
-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된 법인소득세 납부액을 규정한다.
a) 본 법 제2조 제2항 c목과 d목에 규정된 기업. 이 경우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 과세소득 발생 시점 및 매출액 산정 방법은 정부가 정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67/2025/QH15)]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정
개정 법안은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재조정했다. 이전에는 일정 자본 규모 이상 투자나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폐지하고 첨단,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했다.
제12조는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원칙과 대상 업종을 명시하며, 기업이 여러 세제 혜택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13조와 제14조는 우대세율과 면세·감면 수준을 구체화했다. 우대 업종에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사이버보안,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국방·안보 관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제15조는 특별 감면 규정으로 여성 근로자나 소수민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에는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기술이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제20조는 개정 전 제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이미 적용받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존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이 개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인센티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2025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소득세법(67/2025/QH15)>
구분
내용
제 12조
제 1항
- 기업은 본 조에 규정된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 산업, 직종 및 지역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수준은 이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다른 법률에 이 법과 상이한 법인세 인센티브 규정이 있는 경우, 자본에 관한 법률 및 국회의 특별한·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정한 결의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이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그 중 가장 유리한 세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2항
- 법인세 우대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첨단기술법」에 따른 첨단기술의 적용,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벤처투자, 법령에 따른 전략기술의 적용, 첨단기술 보육 및 첨단기술기업 보육, 첨단기술 보육시설 및 첨단기술기업 보육시설의 투자·건설 및 경영.
b)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 「정보보호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의 생산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제공, 「디지털산업법」에 따른 중점 디지털 기술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전자기기 제조, 반도체 칩 제품의 연구·개발·설계·생산·패키징 및 시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중략)
d)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의 생산, 환경보호, 복합재료, 각종 경량 건축자재 및 희소 자재의 생산, 「국방·안보 및 산업동원법」에 따른 국방·안보 목적의 생산 및 산업동원 제품의 생산, 「화학산업법」 및 「기계산업법」에 따른 중점 화학공업 제품 및 중점 기계공업 제품의 생산
(이하 생략)
제20조
제1항
- 기업이 투자허가를 받거나 투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당시, 또는 법에 따라 투자가 허용된 당시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우대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이후 법인세법이 개정·보완되어 기업이 개정된 법률상의 세제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기업은 세율 우대 및 법인세 면제·감면 기간에 관하여 ① 허가·등록 당시 법률의 규정 또는 ② 개정·보완된 법률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제2항
법 시행 이전의 법인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제 우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법에 따라 세제 우대대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025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본 법에 따른 세제 우대를 적용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67/2025/QH15)]
기술 혁신 및 ESG 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개정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비과세 항목과 세액 공제 규정을 도입했다. 제4조 제4항은 기술개발 및 혁신, 디지털 전환 관련 계약 이행으로 발생한 소득,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판매 소득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제4조 제10항은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및 탄소배출권 최초 양도로 발생한 소득 등 친환경 정책 이행을 위한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했다. 이는 탄소감축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7조 제1항은 기업이 매년 과세소득의 최대 20%를 적립하여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기금은 사용 목적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 비과세로 인정되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법인소득세법(67/2025/QH15)>
구분
내용
제4조
제4항
- 과학연구·기술개발 및 혁신, 디지털 전환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소득,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령에 따른 관리하의 시험생산을 포함한 시험생산 기간 중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항의 소득에 대한 면세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항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및 탄소배출권을 최초로 발행받은 기업이 해당 인증서 또는 배출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녹색채권 이자소득, 녹색채권을 최초로 발행한 후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제17조
제1항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단체 및 사업단위는 매년 과세소득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67/2025/QH15)]
시사점
이번 기업소득세법 개정은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보다 공정한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주요 변화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외국 및 디지털 기업 과세 강화, ▲투자 인센티브의 전략적 재편, ▲연구개발·ESG 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낮아진 세율과 신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은 사업 분야와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춰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R&D와 ESG 활동과 같은 전략 영역을 세제 혜택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이번 개정을 규제보다 기회로 인식하고 변화된 세제 구조를 기업 전략과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낮아진 중소기업 세율과 혁신, 친환경 분야 투자에 대한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은 장기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발표될 시행령과 하위 지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맞춤형 세무, 투자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InCorp Vietnam, 현지언론(LaoDong),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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