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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년 멕시코 노동법 개혁의 흐름과 전망
  • 외부전문가 기고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서영
  • 2025-09-15
  • 출처 : KOTRA

AMLO 정권의 노동개혁과 그 영향

셰인바움 정권의 계승과 사회적 합의 중심의 개혁 방향

FLM Law Firm

김찬중 대표 변호사


1. 멕시코 노동법 개정의 추이와 향후 전망


지난 10여 년 동안 멕시코 노동법은 이전보다 급격하고도 과감한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전 대통령 집권기(2018–2024)는 노동권 강화, 임금 인상, 하도급 규제, 노조 민주화 등 이른바 “권리의 확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서민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AMLO 대통령의 시각뿐만 아니라, 2020년 효력을 발휘한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협정 (USMCA/T-MEC) 또한 멕시코의 노동법 개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024년 새로 출범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정권에서도 전임 정권의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임기 내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개혁의지가 매우 강하다. 멕시코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근로시간이 긴 나라로 꼽히며, 근로시간 외에도 국제 기준과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방식, 속도, 그리고 임금 보전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 노동법의 최근 개정과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향후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 및 현재 두 정권의 개정 추이


1) AMLO 정권의 방향

AMLO 정권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임기 동안 매년 평균 18.6%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실질소득 하락을 만회하고, 2021년에는 대대적인 하도급 규제를 도입했다. 아웃소싱이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단순 인력파견형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동시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익배당금 (PTU)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절충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 또는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2022년 말에는 1년 만근 시 6일이었던 휴가일을 12일로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휴식권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이행과 맞물려 노동조합의 민주화가 추진되었다. 모든 단체협약은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만연하였던 백색노조 또는 어용노조의 관행이 크게 재편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러 회사에서는 사내노조가 구성되었고,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기존의 외부 노조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2) 셰인바움 정권의 초기 기조

셰인바움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동권 강화 경향을 대체로 이어받으면서도, 속도와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주 40시간제 논의가 대표적인데, 대통령과 노동부는 2030년까지 40시간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음에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당간, 그리고 사회 각 부문간 합의를 위한 과정은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2%에 달하였는데, 이 수치는 지난 정권보다는 낮으나, 2024년 물가 상승률이 4.21%임을 고려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2024년 말에는 남녀간 동일한 성격의 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었고, 택시 및 배달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에게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회보험과 근로자 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의자법(Ley Silla)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공포되었다. 판매·서비스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일정 시간 앉아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공포 후 6개월 후에 노동부에서 관련 세부 지침을 내놓았으나,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3. 마치며


지난 10여 년간 멕시코 노동법은 구조적 전환기를 거치며, 단순한 법령 개정 수준을 넘어 노동 환경 전반의 인식 변화를 추진해 왔다. AMLO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하도급 규제, 노조 민주화 등 급진적인 방식의 노동권 강화를 통해 노동자를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복귀시키려 했고, 이는 USMCA라는 외부적 압력과 맞물려 제도적 변화를 촉진시켰다. 셰인바움 정권은 이러한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성별 임금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작업환경의 인도적 개선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지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집행력의 강화와 사회 전반의 문화적 수용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멕시코 노동법의 진화는 더 이상 “보호”의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성과 인간 존엄이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 질서의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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