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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25년 외국인투자 유치용 세제·보조금 개편 동향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수현
  • 2025-09-15
  • 출처 : KOTRA

EU 최저한세(Pillar Two) 준수 속 법인세 9% 경쟁력 유지

개발세액공제·VIP 현금보조 확대로 중소·중견 투자 유인 강화

엄격한 규제준수·EU 사후심사로 리스크 관리 중요

배경 및 헝가리 경영 환경


헝가리는 2025년에도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9%)을 유지하며 투자매력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최대 2%의 지방세(LBT)를 합산하더라도, 여타 EU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약 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세부담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 또한 중앙·동유럽 물류 거점으로서의 입지, 숙련된 노동력, EU 단일시장 접근성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세액공제, 현금보조(VIP Cash Subsidy), 가속상각 및 에너지효율 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러한 정책적 유인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고 있다.


법인세·지방세 구조와 최저한세 대응


헝가리는 유럽 내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9%)을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법인세 산출 시 기업은 추가로 최대 2%의 지방세(Local Business Tax, LBT)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해 실질 부담은 제한적이다.

다만, 2024년부터 시행된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 그룹은 15%의 실효세율(ETR)을 충족해야 한다. 헝가리는 EU 지침에 맞춰 국내 최저한세(QDMTT)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저과세이익과세(UTPR) 규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에서 톱업세(Top-up Tax)를 납부함으로써 외국에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2024년 말까지 다국적 그룹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가 부과됐으며, 앞으로는 연차별로 최저한세 산출·신고가 요구된다. 헝가리 정부는 중간 납부제도도 마련해,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11월에 선납신고를 해야 하는 등 규제 준수 의무가 강화됐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비해 조세 보고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발세액공제(Development Tax Incentive)


헝가리는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활용 가능한 개발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법인세 부담의 최대 80%를 최대 13개 과세연도(16년 이내 윈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실효세율을 약 1.8% 수준(9%의 20%)까지 낮출 수 있어 투자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었으나, 최근 개편으로 중견기업은 최소 투자금액 1억 HUF(4억 원), 중소기업은 5000만 HUF(2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제조·물류·연구개발(R&D) 센터, 환경보호 설비, 문화·스포츠 관련 투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다만, 부다페스트 지역은 EU 지역개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 투자 시 보조금 강도가 높고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투자 초기의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커서 장기 프로젝트에 특히 유리하다. 한국 기업도 생산설비 확충이나 R&D 시설 설립 시 개발세액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P 현금보조


헝가리는 법인세 감면 외에도 VIP 현금보조 제도를 통해 직접 지원을 제공한다. 2025년 4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역별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완화되어 중소·중견기업도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산업도시에서는 최소 1000만 유로(162억 원), 중소도시에서는 500만 유로(81억 원), 낙후 지역에서는 200만 유로(32억 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강도는 지역·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의 30~50%까지 지원된다. 특히 R&D 프로젝트는 가점이 적용돼 보조금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단순 투자만으로는 지원이 확정되지 않고, 고용·매출 확대 등 성과 약정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 내 고용원가 200만(32억 원) 유로, 매출 1500만 유로(244억 원) 이상 확대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R&D 인력 채용,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지역 공급망 활용, 산학협력 등 정성적 요건도 최소 2가지 이상 달성해야 한다.

이 제도는 투자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크지만,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이자 부과 등 리스크가 따른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투자계획 수립 시 재무계산뿐만 아니라 고용·에너지·공급망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추가 조세혜택


헝가리는 개발세액공제와 현금보조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가속상각제도를 통해 환경·에너지 효율 관련 설비에 대해 자산 상각을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법인세의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추가 가점을 받아 최대 65%~55% 수준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영화 제작·스포츠 후원에 대한 세액공제(7.5%) 및 비용 손금 인정, SME 투자 대출 이자 전액 손금 공제, 디지털·스마트 제조설비 투자 공제율 상향(2025년 개편) 등이 시행 중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이중공제하거나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어, 기술혁신형 기업에 유리하다.

이러한 보조적 제도들은 프로젝트 성격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합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투자 초기에는 개발세액공제와 현금보조를, 이후에는 에너지 효율 공제·R&D 공제를 활용하는 식으로 세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법인 설립 및 규제 준수 과제


헝가리에서 세제·보조 혜택을 활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Kft.) 형태의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최소 자본금은 HUF 300만(1242만원)이며, 등록 절차는 상업법원에의 등기와 공증된 정관 제출이 요구된다. 비EU 기업이 소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실시간 전자세금계산서(Online Invoice) 제출과 같은 디지털 세무 시스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전가격 문서화 및 연례 보고 의무도 강화됐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이전가격 사전신고가 의무화됐고, 불이행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세액공제나 현금보조를 받은 기업은 투자 진행 상황과 고용 성과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이자·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헝가리 국세청(NAV)은 실시간 전자 신고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규제 준수 부담이 크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ERP·세무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하고, HIPA(헝가리 투자진흥청)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와 EU 사후심사


헝가리의 세제·보조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만, EU 차원의 사후 심사와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최근 EU 집행위는 헝가리 내 중국 BYD 전기차 공장에 대해 외국보조금 규제(Foreign Subsidies Regulation)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받아 시장을 왜곡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EU는 보조금 환수, 생산 규모 축소,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헝가리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EU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헝가리 정부는 과거에도 특정 업종에 대해 예상치 못한 특별세를 도입한 사례가 있어, 기업들은 정치·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세제 불확실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현금보조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일수록 EU 국가지원 규정(State Aid Rules)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조금 지급이 추후 제한되거나 조건부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처럼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리스크는 낮지만, 과도한 인센티브 패키지가 EU 기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사전 법률 검토와 EU 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망 및 시사점


헝가리는 9% 법인세율과 다양한 보조 제도를 앞세워 2025년에도 EU 내 대표적인 투자유치국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발세액공제와 VIP 현금보조, R&D 세액공제 등은 중소·중견기업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돼, 한국 기업에게도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매력이 크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단순한 세율 메리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규제 준수 부담과 EU 국가지원 심사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헝가리 정부의 특수세 도입 가능성 등 정책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헝가리 진출 시 단순 세제 혜택보다는 R&D·친환경·공급망 연계 프로젝트 등 현지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법인 설립 초기부터 철저한 규제 준수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 Gyarmathy and PartnersPWC, HIPA, KPMG, EY, European Commission, 부다페스트 무역관 소장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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