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기타 조제식료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9-04 |
|---|---|---|---|
| MTI CODE | HS CODE | 210690 | |
| 국가 | 멕시코 | 무역관 | 멕시코시티무역관 |
| 제도 명 | Norma Oficial Mexicana (NOM)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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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1년 1월 1일 | ||
| 근거 규정 | NOM-051-SCFI/SSA1-2010 (포장 식품 및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라벨링 기준) | ||
| 제도 내용 | -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위생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과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기 위해 라면 등과 같은 포장 제품에 아래와 같은 라벨 필수 정보를 표기 - 라벨 필수 정보: 제품명, 성분 목록(함량순), 순증량, 제조사 및 수입사 명칭, 원산지 국가, 생산 로트, 유통기한/권장소비기한, 영양성분표(칼로리, 당류, 지방, 나트륨 등), 경고 문구(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 특정 성분 기준 초과할 경우) *로트: 한 덩어리라는 뜻으로 생산이 실시되는 단위의 수량이며, 보통 생산 일자를 기준으로 채번 ** 경고문구 부착시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의 관심을 끌수 있는 요소 사용이 금지 | ||
| 품목정의 | 음료베이스, 인삼제품류, 조제해초류, 버터조제품, 로열제리 등 | ||
| 적용대상품목 | 콜라 베이스(알코올 무첨가), 과일향 음료 베이스, 기타 음료베이스, 당시럽, 인삼차, 홍삼차, 버터조제품, 효모추출물 등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ANCE, NYCE 등 시험·인증기관(Unidad de Inspeccion) 고객 등록 및 서비스 계약 체결 2. 기업이 인증기관에 제품 사진, 포장, 라벨 이미지 등 관련 자료 제출 3. 인증기관은 라벨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요청 (최대 3회) 4. 라벨링 점검 후 적합성 인증서(Constancia de Conformidad) 발급 *수입 및 유통 이전에는 적합성 인증서(Constancia de Conformidad)를, 수입 후 인증시 에는 이행인증서(Dictament de Cumplimiento)로 진행 | ||
| 시험기관 | Asociación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ANC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NYCE (NYCE) 등 | ||
| 인증기관 | - 멕시코 정부가 승인한 공식 인증 및 시험 기관(Unidades de Inspeccion)에서 선택 가능 (ANCE, NYCE 등) * 관련 링크: https://www.snice.gob.mx/~oracle/SNICE_DOCS/UIACTUALIZADAS_16022022-UNIDADES-DE-INSPECCI%C3%93N_20220216-20220216.xlsx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ANCE) |
| 홈페이지 | https://www.ance.org.mx/ |
| 담당부서 | Informacion Comercial/Atencion a Cliente (상품정보/고객지원) |
| 전화번호 | +52 55 5747 455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atencionaclientes@ance.org.mx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 |
| 홈페이지 |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멕시코에서 HS Code 210690(기타조제식료품)은 별도 시험대상이 아니다.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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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 유형별 상이(약 2,500 MXN부터 시작) |
| 소요 기간 | 검사관이 3회까지 수정 권고가 가능하며 1차 심사는 1주일 내외, 수정 요청시 추가 5일 정도 소요 된다. 기술 평가 통과시 적합성 인증서( Constancia de conformidad)는 24시간 내 발급 |
| 인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갱신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ttps://www.dof.gob.mx/normasOficiales/4010/seeco11_C/seeco11_C.htm https://www.dof.gob.mx/normasOficiales/8150/seeco11_C/seeco11_C.html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653733/MANUAL_NOM051_v16.pdf https://www.snice.gob.mx/cs/avi/snice/etiquetado.formas.cump.html https://www.nyce.org.mx/inspeccion-informacion-comercial https://www.ance.org.mx/Ance/unidad-de-inspeccion-de-informacion-comercial/ |
| 필요 서류 | -기업 서류: 사업자등록증, RFC, 법인 설립 증서(Actas Constitutivas) -제품 서류: 라벨 디자인(스페인어), 성분 목록 및 영양 성분표, 제조 공정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서류, 실험 검사 서류(필요시) 등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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