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전기 미용기기 (의료용 미용기기 제외) | 최종 업데이트 | 2025-08-06 |
|---|---|---|---|
| MTI CODE | HS CODE | 8543700000 |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 제도 명 |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DENAN Law) | ||
| 제도 내용 | 전기 제품 및 부품으로 인한 위험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성 적합 여부 판단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 요부에 따라 PSE 인증 취득 필요 | ||
| 품목정의 | 일반 전기 미용기기 (의료용 미용기기 제외) | ||
| 적용대상품목 | 전기식 마사지기, 전기식 피부 관리기, 전기식 제모기, 전기식 네일 케어 기기, 전기식 헤어 스타일링 기기 등 | ||
| 확대적용품목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 | ||
| 인증절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 자기적합선언서(DoC) 발급 | ||
| 시험기관 | 비특정전기용품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 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 유의사항 | 일반 전기 미용기기는 일반적으로 비특정전기용품에 해당 한국 국내에서는 특별한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 없는 미용기기이었으나, 일본에서 수입 통관 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필요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경제산업성(METI) |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 전화번호 | 81-3-3501-1511 |
| 팩스번호 | 81-3-3501-6201 |
| 이메일 | 하기 링크 통해 문의 가능 |
| 기타 | 문의 링크: https://mm-enquete-cnt.meti.go.jp/form/pub/honsyo03/contact_us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 홈페이지 | https://customer.ktl.re.kr/web/main/index.do |
| 담당부서 | 융복합시험인증센터 |
| 전화번호 | 82-2-860-133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jongkoo@ktl.re.kr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2 |
|---|---|
| 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2-31-428-746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mjhong@ktc.re.kr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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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적합성 검사 |
| 시험 비용 | 검사 기관 및 제품에 따라 다름 (공식적으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관 별도 문의 필요) |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비특정전기용품의 경우 공장심사 불요 |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 인증비용 없음 |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갱신 불요 |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갱신이 요구되지 않아 사후관리 비용 미발생 |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 필요 서류 | 1. 제품형식 확인을 위한 제품사진 또는 도면 2. 제품 스펙 3. 회로도, 구성부품 리스트 4. 필요 시험규격명 관련 서류 5. 전기용품명 관련 서류 6. 정격전압 확인 관련 서류 7. 시험성적서 영문/일문 중 선택 8. 적합동등증명서 부본 필요 수 확인 관련 서류 9. 제조사명 관련 서류 10. 제조국 관련 서류 |
|---|---|
| 유의 사항 | |
| 기타 | ㅇ 관련법규 - 전기용품안전법 (Electric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Cabinet Order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 (Ordinance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Ordinance Concerning Technical Requirements)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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