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자동차 부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8-19 |
|---|---|---|---|
| MTI CODE | HS CODE | 870899 | |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 제도 명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ITAC) |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2003년 6월 공식 출범 | ||
| 근거 규정 | Import and Export Control Act No. 45 of 1963 | ||
| 제도 내용 | 검증되지 않은 중고 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하려는 목적 | ||
| 품목정의 |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중 중고품, 재생품, 폐품 | ||
| 적용대상품목 | 1) 중고 자동차 부품 2) 재제조 또는 리퍼비시된 부품 3) 폐부품, 재활용 부품 4) 기타 남아공 정부가 건강·안전·환경 이유로 제한하는 품목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1. IE462 신청서 (ITAC 공식 수입 허가 신청 양식. 품목, 수량 , HS 코드 명시 필수) 2. 신청인 등록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VAT 등록증 (세금 등록증) - SARS Importer Registration Confirmation (SARS 수입자 등록 완료 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주소 증명서 - 위임장 (필요 시) - Commercial Invoice/Proforma Invoice - 제품 설명서 - 수입 사유서 (수입 이유 및 현지 사용 계획 등 기술) - 운송 계획서 (물류 루트, 입항 항구, 통관 지역 등) 3. 이메일 접수 혹은 직접 제출 접수처: importcontrol@itac.org.za 주소: Block E, dti Campus, 77 Meintjies Stree, Sunnyside, Pretoria, 0002, South Africa 4. 심사 및 승인 5. 허가서 발급 | ||
| 시험기관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ission of South Africa (ITAC), Import and Export Control Unit | ||
| 인증기관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ission of South Africa (ITAC) | ||
| 유의사항 | 모든 수입 허가 신청은 ITAC 본부에서 중앙심사로 처리되며 지방지사 없음 품목별 담당자가 상이하므로, 문의 시 HS 코드 및 품목 설명 포함 필수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ission of South Africa (ITAC) |
| 홈페이지 | https://www.itac.org.za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27 12 394 360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mportcontrol@itac.org.za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ission of South Africa (ITAC), Import and Export Control Unit |
| 홈페이지 | https://www.itac.org.za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27 12 394 360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importcontrol@itac.org.za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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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IE462 Import Permit Application Form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신청 비용은 따로 없으나 민간 대행사 이용 시 비용 발생 |
| 소요 기간 | 전체 평균 소요 기간 약 1~2주 |
| 인증 유효기간 | 3~6개월 ITAC 승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1회 수입 (Single Use)에만 가능하며 동일 품목 재수입 시 재신청 필요. 다만 수입 지연 (선적/도착 지연 등) 사유가 명백한 시 예외적 연장이 가능하며, 동일 품목, 동일 공급처, 동일 조건의 반복 수입 시, ITAC과 협의 하에 재신청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단, 케이스별 협의 필요)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ttps://www.itac.org.za |
| 필요 서류 | 1. 신청서 양식 (IE462 Form) 2. 사업자 등록증 3. VAT 등록증 (세금 등록증) 4. SARS Importer Registration Confirmation (SARS 수입자 등록 완료 확인서) 5. 대표자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6. 주소 증명서 7. 위임장 (필요 시) 8. Commercial Invoice/Proforma Invoice 9. 제품 설명서 10. 수입 사유서 (수입 이유 및 현지 사용 계획 등 기술) 11. 운송 계획서 (물류 루트, 입항 항구, 통관 지역 등)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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