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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수입 쿼터(TRQ) 동향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2025-08-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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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포함 전 세계 철강 수출기업 대상, 초과분 50% 추가관세 부과
수입허가서 확보 및 TRQ 소진 현황 모니터링이 중요
2025년 캐나다는 통상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등 복합적인 무역 환경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장치를 공식화했다. 이번 TRQ 제도 시행은 캐나다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려는 실질적 정책 대응으로 해석된다. 캐나다가 자국 산업 보호와 국제 무역 규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기업 역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캐나다 철강 TRQ의 도입 배경, 제도 구조, 법적 근거, 업계 반응,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TRQ 제도 개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 쿼터제(TRQ, Tariff Rate Quota)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6월 27일부터 먼저 시행된 FTA 미체결국 대상 규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만 미국과 멕시코는 USMCA 회원국 지위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TRQ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제도는 캐나다 철강 산업 보호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Section 232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역시 자국 내 철강 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TRQ는 철강 23개 품목군, 총 577개 HS코드 품목*에 대해 분기별 수입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고율 추가관세(surtax)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수입허가서(Shipment-Specific Permit)를 확보해야 하며, 허가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량은 자동적으로 쿼터 초과분으로 간주돼 50% 관세가 부과된다.
* TRQ 적용 품목군 및 HS코드 리스트 :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47487&lang=en
<캐나다 철강 TRQ 주요 내용>
구분
FTA 미체결국
FTA 체결국
(USMCA 국가 제외)
시행일
2025.6.27.
2025.8.1.
쿼터 기준
2024년 수입량의 50%
2024년 수입량의 100%
대상품목
23개 품목군, 577개 HS코드
적용 방식
분기별 할당
적용 기간
1년(‘25.6.27.~’26.6.26.)
· 1분기: ‘25.6.27.~’25.9.25.
* FTA 체결국 과도기 : ‘25.8.1.~’25.9.25.
· 2분기: ‘25.9.26.~’25.12.25.
· 3분기: ‘25.12.26.~’26.3.26.
· 4분기: ‘26.3.27.~’26.6.26.
초과분 관세
50% 추가관세(surtax) 부과
면제 대상
시행 이전 선적품, 개인물품, HS 제98류 등 특수용도 제품
[자료: 캐나다 세계통상부 및 재무부, KOTRA 토론토무역관 정리]
법적 근거
캐나다 철강 TRQ는 관세법(Customs Tariff Act) 제53조 제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캐나다 정부가 국제무역협정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당 조항은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변동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제8조 제3항은 수입허가서(permit)를 보유한 경우에만 쿼터 적용이 인정되며, 허가서가 없는 물량은 초과분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TRQ 관련 법적 조항 원문 (요약)>
Customs Tariff Act,
Section 53(2)
(2) ... The Governor in Council may, ... by order,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Canada’s rights under a trade agreement ... or responding to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the government of a country that adversely affect, ... trade in goods or services of Canada,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 make goods that originate in any country ... subject to a surtax in an amount, in addition to the customs duty ...
...(d) ... levy, ... a duty that varies from time to time as the quantity of those goods imported during a period specified in the order equals or exceeds totals set out in the order.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Section 8(3)
(3) ... Where goods have been included on the Import Control List ... and the Minister has determined an import access quantity ... the Minister shall issue
…(a) ... a permit to import goods ... subject only to compliance with ... regulations ...;
[자료: 캐나다 관세법 및 수출입허가법, KOTRA 토론토무역관 정리]
제도 적용의 특징
TRQ 적용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허가서 보유 여부가 쿼터 인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수입자가 수입허가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물량은 전량 쿼터 초과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또 다른 특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의 중복 문제다. TRQ가 다른 관세 명령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제도의 추가관세만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 “... if a good that is subject to a surtax under this Order is also subject to any other surtax under the Customs Tariff, only the surtax under this Order is applicable to the good.“ (의회명령 제4조, ‘25.7.30)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회명령 제4조가 언급하는 'any other surtax under the Customs Tariff'에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덤핑·상계관세*는 다른 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따라 부과되므로, TRQ 제도와는 별도로 동시에 적용된다.
*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품목군 및 HS코드 리스트 :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if-mev/menu-eng.html
따라서 이미 한국산 철강제품의 상당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TRQ 관세와 반덤핑·상계관세가 중첩되는 이중 부담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중복 적용되는 품목군은 8개이며, HS코드 기준으로는 242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중복 적용 품목군에는 도금강판, 탄소합금강관, 콘크리트 철근, 후판(열연강판), 용접탄소강관, 구조용 강관, 강철 결속재, 냉연강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냉연강판은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모두 적용되며 나머지 품목군은 반덤핑 관세만 적용된다.
<TRQ와 반덤핑·상계관세 중복 적용되는 품목군 및 HS코드>
품목군
HS코드
유형
도금강판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7210.30.00.00 7210.49.00.40/50/60/70, 7212.20.00.10/20/30/40
7212.30.00.10/20/30/40, 7225.91.00.10/20/30/40, 7225.92.00.10/20/30/40
7226.99.00.11/12/13/19
반덤핑
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7209.15.00.00, 7209.16.00.40/90, 7209.17.00.40/90, 7209.18.00.00
7209.25.00.00, 7209.26.00.00, 7209.27.00.00, 7209.28.00.00
7209.90.00.00, 7211.23.00.00, 7211.29.00.00, 7211.90.00.00, 7225.50.00.10/20/30/40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탄소합금강관
(Line Pipe 2-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7304.19.00.23/24/25/26/29/61/62/63/64/69/71/72/73/74/79, 7305.11.00.31/32/33/34/39
7305.12.00.31/32/33/34/39/41/42/43/44/49, 7305.19.00.31/32/33/34/39
7306.19.00.10/90
반덤핑
콘크리트 철근
(Concrete Reinforcing Bar, RB1)
7213.10.00.11/12/13/90, 7214.20.00.11/12/13/14/21/22/23/24/31/32/33/34/90
7227.90.00.50, 7228.30.00.51/52/53
반덤핑
후판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Plate7)
7208.51.00.11/12/19/21/22/23/24/25/31/32/33/34/35/41/42/43/44/45/51/52/53/54/55
7208.52.00.11/12/19/81/82/83/84/85
반덤핑
용접탄소강관
(Carbon Steel Welded Pipe2)
7306.30.00.42/43/44/45/46/47/49/52/53/54/55/56/57/59/62/63/64/65/66/67/69
반덤핑
구조용 강관
(Hollow Structural Sections)
7306.30.00.41/51/61/71/89, 7306.50.00.00, 7306.61.00.39/49
반덤핑
강철 결속재*(Steel strapping)
7212.20.00.30, 7212.30.00.10/30, 7212.40.00.10/29/90, 7217.10.00.55
7217.20.00.10, 7217.30.00.10, 7226.99.00.93
반덤핑
*주 : 한국산 강철 결속재는 반덤핑 조사 중으로 관세율 등 최종판정 결과는 '25.12 발표 예상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무역재판소(CITT), KOTRA 토론토무역관 정리]
마지막으로, FTA 체결국의 경우 제도 초기에는 과도기적 쿼터가 별도로 운영된다.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FTA 체결국 대상 전용 쿼터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FTA 미체결국과 동일하게 분기별 쿼터 운영 방식으로 전환된다.
우리 기업 영향 및 업계 반응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2024년 수입량의 100% 수준까지 쿼터가 적용돼, 기존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제품 수출은 과거 통관 이력이 없어 쿼터 적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FTA 미체결국 제품을 유통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쿼터가 50%로 축소돼 경우에 따라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 수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중복되는 철강 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지 업계의 반응도 상반된다. 캐나다 철강생산자협회(CSPA)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지만 국내 철강 산업 보호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한 반면, 수입업계는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체결국 대비 조건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허가 절차와 쿼터 제한으로 인해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지 전문가 조언
KOTRA 토론토무역관은 TRQ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역 전문 변호사 및 관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는 수입 수량제한, Melt & Pour Certificate* 등 철강 시장 진입 요건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으며,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철강 제품 수입 시 원산지와 제조 공정을 추적·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
관세사는 TRQ 시행 이후 캐나다 철강 수입자들로부터 상당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수입허가서 신청 절차와 쿼터 배분 방식, 초과 시 관세 회피 가능 여부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허가서 확보를 강조했는데, 수입허가서를 확보해야만 쿼터 내 물량으로 인정되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추가관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철강 수입자는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GAC)에 등록해 EIPA 번호(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Registration Number)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캐나다 외교부(GAC)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쿼터 소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예기치 않은 추가관세 부과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쿼터 소진 현황(TRQ Utilization Data) 링크 :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controls-controles/steel-acier/trq_data-donnees_tarifaires.aspx?lang=eng
결국 현지에서는 TRQ 대응 전략의 핵심을 수입허가서 확보와 쿼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보고 있으며, 한국 기업 역시 수입자와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사점
캐나다의 철강 TRQ 확대는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번 제도는 수입허가서 확보 여부에 따라 쿼터 인정이 달라지고, 초과분에는 50%의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쿼터 소진율을 꾸준히 확인하고 선적 전에 수입허가서를 확보해 추가관세 위험을 피해야 한다. 또한 기존 통관 실적이 있는 품목 위주로 수출을 추진해 쿼터 배분상 불리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멕시코와 같은 TRQ 예외국을 활용한 공급망 조정, 현지 합작 투자 등을 통해 시장 접근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유통망 확보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납기, 친환경 요소 등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자료: 캐나다 세계통상부,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 국경관리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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