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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일본 육가공품 수입 규제 알아보기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대수
- 2025-08-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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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이후 늘어나는 일본 출장, 육가공품 수출, 일본 입국 반입 시 유의 필요
검역증명서, HACCP 인증, 시설인증, HS코드 분류 등 일본 육류 수출입의 필수 절차에 유의해야
필요 시 현지 조달·대체 원료·OEM 생산 등 합법적 공급망 전략도 검토해볼만 해
일본 8월 명절 이후 현지 출장 증가… 육가공 식품기업 유의사항
2025년 8월 열흘간의 일본 오봉 명절 기간 전후로 일본 바이어 발굴, 시장 조사등을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내 한국 식품의 인기로, 한국 내 식품분야 기업이 KOTRA 오사카무역관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육류를 포함한 제품의 수출입이나 샘플 발송, 여객 반입에 대한 문의나 공항 내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육류에 대해 엄격한 반입 제한을 걸고 있다. 실제 일본 세관은 2025년 7월 이후 오봉 명절 전후로 여객의 육류·육가공품 휴대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재차 공고했다. 위반 시 물품은 즉시 압수·폐기되며, 최대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 허가와 검역증명 없이 발송되는 샘플·선물용 육류도 통관이 불가능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본 입국자에 대한 육류 일본 반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유의사항 안내문(한국어판)>
원본: https://www.maff.go.jp/aqs/topix/pdf/this-is-a-message-to-you-KR.pdf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일본의 까다로운 육가공품 수입/반입 규제 알아보기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일본 수입자 측에서 처리해야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그러나,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절차보다 까다로운 제한과 조건을 두고 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본 수입절차 개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오사카무역관에서 번역]
① 검역검사와 검역증명서
첫번째로는 검역검사와 검역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육류 및 육가공품의 일본 국내 반입·수입 시 동물검역소의 검역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도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동물 검역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3 청정국과 육류 수입 제한 대상국 명단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 제 3 청정국 리스트 : https://www.maff.go.jp/aqs/hou/require/third-free-countries.html
* 수입금지지역과 물건 : https://www.maff.go.jp/aqs/hou/43.html
② 시설 등록과 열처리기준 충족
두번째로는 일본정부의 기준을 통과한 한국 내 공장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가공한 육류를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에 등록된 우제류·가금류 가열 처리시설을 거쳐야 한다. 아래 표는 그 중 예시로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정이다. 해당 돼지고기 수입 규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한국은 축산질병이 발생한 국가로, 관련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살아있는 동물이나 정액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편, 소시지, 햄, 베이컨, 육류, 장기 등은 ① 일본정부가 지정한 한국 국내 시설에서, ③ 일본이 정한 온도 및 시간 등 기준에 따라 가열처리를 하고, ③ 한국 정부가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있는 경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예시 : 돼지, 멧돼지 및 그 제품의 수입규정>
원본 : https://www.maff.go.jp/aqs/hou/43.html
지역
동물
수정란,
정액
소시지, 햄,
베이컨
육류, 장기
질병의 발생 상황 및 방역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식물 및 축산물 등의 수입을 통해 해당 질병이 일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
유럽 지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사르데냐 제외), 영국(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한정),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남북 아메리카 지역: 미국(본토, 하와이, 괌 한정),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파나마, 브라질(산타카타리나 주 한정), 멕시코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 북마리아나 제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수입 가능: 특정 물품은 일본으로 수입이 가능
(필요 서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검사 증명서가 필요함)
단, 해당 지역 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지정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본 수입 금지
수입금지지역
동축산물 수입을 통해 일본으로 해당 질병이 일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
(① 이외의 지역)
수입금지
수입금지 ※
※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이 지정한 시설에서 농립수산성 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열처리가 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가능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2025년 8월 중순 기준, 일본 정부에 등록된 한국 국내 우제류 동물의 가열처리시설은 총 7곳, 가금류 가열처리시설은 3곳으로 확인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우제류(소, 돼지, 양 등) : https://www.maff.go.jp/aqs/tetuzuki/facility/attach/pdf/heat-building-19.pdf (2025년 5월말 기준)
* 가금류(닭, 오리 등) : https://www.maff.go.jp/aqs/tetuzuki/facility/attach/pdf/heat-kakin-18.pdf (2025년 4월말 기준)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KOTRA 오사카무역관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으로 육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열 처리시설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는 ‘수출축산물 검역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품목별 수출요건 → 국가명 ‘일본’ → 품목 ‘열처리 돈육’), 먼저 가공장이 ‘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뒤 등록신청서류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장 점검을 거쳐 일본 측에 전달되고, 일본 정부가 최종 승인한다. 소요 기간은 일본 측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전 컨설팅과 기술 자문도 관할 지역본부에서 제공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상품에 대한 세부 자료
또한 식품위생법은 수입자가 세관에 다양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 식품의 용도와 제조방법, 원재료와 성분을 포함한 상세한 상품설명서를 비롯해, 모든 원자재와 성분이 명확히 기재된 성분표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금지된 식품첨가제가 사용된 경우 수입이 제한되며, 잔류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이 일본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제조 공정과 보존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필수이며, 해당 제품이 HACCP 위생 제조시설 등 일본의 위생 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열 처리한 돼지고기나 가금육 제품의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국가 내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됐음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류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검사 결과도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식품등 수입 신고서(食品等輸入届出)’를 작성해 일본 도착 시 세관에 제출해야 원활한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 이후에도 무작위 검사나 현장 검사가 실시될 수 있어, 관련 증빙과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④ 관세 관련 업무에 필요한 HS코드 분류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는 HS코드 분류가 필수적이며, 이는 제품의 통관 절차와 관세율 적용, 각종 검역 및 위생 심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한국 HS코드(6자리) 기준 대표적인 육가공품은 ▲020130(소고기, 신선 또는 냉장, 뼈 없는 것) ▲020312(돼지고기, 신선 또는 냉장, 뼈 있는 것) ▲020714(가금류, 냉동, 뼈 없는 것) ▲160100(소시지 및 유사한 육류·내장·혈액 조제품) ▲160250(조제·보존 처리된 소고기 제품) 등이 있다.
이들은 일본 통관 및 관세 산정의 기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일본 내 수입 규제, 검역 조건, 서류 요건까지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육류 제품이라도 냉장·냉동 여부, 뼈의 포함 여부, 조리·가공 상태, 첨가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관세율과 통관 절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관세 인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S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원산지 증명서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다. HS코드 오분류는 세관의 통관 보류, 추가 검사나 최악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나 전문 통관업체와 협의해 품목 분류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공급망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한국 기업이 일본의 까다로운 육류 수입 규제를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급망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기 외의 부재료·양념·포장재는 한국에서 수출하고, 육류는 일본 현지의 승인 업체에서 조달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한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또 식물성 단백질이나 해산물 원료, 일본에서 허용된 건조·분말 형태의 육류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HS코드상 ‘육류’에 해당하지 않아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지 제조업체와 계약해 OEM 또는 OD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육류 원료를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지 않고도 동일한 제품을 일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육류를 제외한 부재료와 포장재를 한국에서 수출한 뒤, 일본에서 육류를 조달해 최종 포장을 마무리하는 세트 구성품 방식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이 인정하는 온도와 시간 기준에 맞춰 가열 처리나 멸균, 건조를 실시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산 육류를 직접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회피하거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HS코드 분류, 원산지 표시, 라벨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일본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시사점
일본의 육류 수입 규제는 통관 수속 범위를 넘어 방역, 위생, 무역 규범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수출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인증과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규제는 분명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지 육류 조달, 대체 원료 활용, OEM·ODM 방식 생산 등 합법적인 공급망 설계와 제품 전략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HS코드 분류, 원산지 표시, 라벨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일본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이번 오봉 명절 이후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샘플을 발송하거나 제품을 선적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령 준수와 전략적 접근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자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 동물검역소,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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