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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커머스 시장 진출 위한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윤정아
  • 2025-08-11
  • 출처 : KOTRA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활용해 일본 온라인 수출 쉬워진다

일본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해상 소액화물 수송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 운송 화물을 대상으로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한 간이통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 시 ‘화물의 소속 구분’, ‘세율 및 구분별 납부세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전 정보 제공이 전제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또한 생략이 가능하다. 단,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수입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배경: 소액 수입 증가와 국경 단속 강화 필요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전체 수입 허가 건수는 약 1억 90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인 소액 수입 화물은 약 1억 7000만 건에 달하며,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와 동시에 불법 약물의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불법 약물 적발 건수는 1020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압수량은 2년 연속 2톤을 초과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차단 건수 역시 3만3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간이통관 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도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액 화물의 수입 허가 건수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수입신고 정보의 정확성 확보가 관세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일본 관세당국은 수입신고 시 확보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및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경 보안 확보와 신속한 통관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리스크를 적절히 식별하고, 효과적·효율적인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액 수입 화물의 급증에 따라, 수입신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액 수입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업자가 해외 운송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수입자명, 상품명, 가격 등)에 기반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통관 과정에서 국경 단속의 허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관세당국은 통관업자와 해외 운송업자 간 정보 제공 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강화를 향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수입화물에 대한 리스크 판정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기준 조건

 

① 적용 대상화물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적용 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이다.


- 해상화물 중 온라인 통신 판매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

- 소액화물(과세가격 1만 엔 이하)에 대한 면세제도 대상 화물

-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

- 타 법령상 증명 또는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화물

-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없는 화물

- 수입 신고 또는 예비 신고 시까지 수입화물 관련 사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화물로 NACCS(수출입•항만관련 정보처리시스템)를 통해 신고되는 화물


② 사전 신청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통관업자) 본격적인 이용 시작 예정일의 최소 3개월 전까지 일본세관에 간이 통관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사전 신청 시 아래 항목을 기재한 지정양식(원본 교부용 1), 신고 예정 관서의 통관 총괄 부서(또는 통관 부서)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1. 이용에 이르게 경위

2. 신고 예정 관서(신고관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전•후 신고관서)

3. 화물이 반입될 보세장치장 등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4. 본격적인 이용 시작 예정일(시기) 연간 스케줄

5. 1 평균 예상 건 수(컨테이너 예정 신고 건수) 신고 예정 시간대

6. NACCS 이용자 관련 정보

   1) 사전 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CCS 이용자 코드

2) 수입(납세)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CCS 이용자 코드

3) 상기의 사전 정보 등록자와 수입 신고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위임관계에 관한 정보

7. 화물 관련 정보

1) 화물의 통신판매에 이용되는 플랫폼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2) 예정된 통신판매 화물 정보(주요 화물의 종류, 발송지 판매자에 관한 정보 등)

8. 판매자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운송 또는 통관 의뢰를 수탁한 (포워더 )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9. 검사화물 확인에 관한 정보

1) 희망하는 검사 종류(현장검사 또는 검사장 검사)

2) 검사 시작 시간

3) 통관업자의 대응 인원

 

③ 사전 정보 제공 항목


사전 정보는 수입신고 시점까지(예비신고를 하는 경우는 예비신고 시점까지) 제공해야 하며, 사전 신청 시 이용자(통관업체)와 세관 간에 제공 가능한 사전 정보 항목 등을 조정한다제공 가능한 사전정보 항목은 이용자마다 다르므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NACCS 상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관과 이용자 간의 조정을 실시한다하기의 밑줄 친 부분은 사전 정보 제공의 필수 항목이며, 밑줄 친 항목 이외의 대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이통관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 예정인 세관 관할청에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1.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된 물품의 판매자 정보: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 운송 또는 통관 의뢰 수탁자(포워더 등) 정보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3. 수하인 정보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4. 도착화물 통지처 정보 : 도착화물 통지처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5. 화물 정보

-온라인 플랫폼 명칭, 품명, 수량, 총·순중량, 원산국

-운송처가 수하인 주소와 다른 경우는 일본 국내 운송지 정보 : 일본 내 운송처의 주소지, 운송처 명칭 또는 화물 인수자의 명칭

6. 운송 정보: 입항 연월일, 선적항, 적출지, 집하 도시(최초로 화물을 수령한 장소, 인도지) 집하 국가

7. 기타 세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세관 조치


상기의 사전 정보 항목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전 정보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화물의 적정한 통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는 해상 간이통관을 이용하는 통관업자가 취급하는 화물에 대해 간이 통관 이용을 중지하며, 세관이 적정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때까지 이용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이용 절차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업체와 세관 간에 제공 가능한 사전 정보 항목 등을 사전에 조율한 뒤, 세관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제공할 정보 항목을 설정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12일부터 가능하지만, 간이통관 이용과 관련된 상담은 그 이전부터도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이 완료되면, NACCS 시스템을 통해 시험 운용(트라이얼) 단계가 시작된다. 세관은 이 시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적절하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험 운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식으로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한 본격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이용 절차 흐름>

[자료: 일본세관]

 

세관은 적정하고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질 있도록, 간이통관 방식으로 일정 건수의 통관 시범 운영(트라이얼)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본격적인 이용 개시를 인정한다시범 운영의 세부 사항(기간 건수) 외에도, 본격적인 이용 시작 예정일 및 연간 스케줄 등에 대해 신고 예정 세관과 신청자 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있다.

 

항공 매니페스트 신고와의 차이점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과 항공 매니페스트 신고*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타 법령에 따른 증명 및 확인이 필요 없는 화물이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해상 소액화물에 대한 간이통관은 해상 화물 중 통신판매로 수입되는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신고 또는 예비신고 시까지 사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이용 요건으로 한다. 또한, 제공 가능한 사전 정보 항목 등을 세관과 조정 후 시범 운영(트라이얼) 등을 실시하게 된다.


매니페스트 신고란소액 면세제도 적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에 대해, HS 코드 및 관세율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 수입 신고 절차다통관업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2001년에 도입되었으며, 매니페스트 신고 이용률은 2024년 기준, 항공화물 전체 수입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의사항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먼저, 복수의 세관 관할구역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신청서의 ‘신고 예정 관서’란에 해당하는 모든 세관 관할구역을 기입해야 하며, 각 세관별로 별도의 사전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복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련된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도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플랫폼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사전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전 신청서로 통합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에 관한 정보’란에 모든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반면, 플랫폼마다 제공되는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를 통합할 수 없다. 이 경우, NACCS 시스템상 이용 등록이 플랫폼별로 각각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플랫폼별로 별도의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10억4400만 달러로, 2021년의 7억9600만 달러 대비 약 3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일본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해상 간이통관 제도 도입으로 통관 간소화 대상이 해상화물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세관, 한국 관세청 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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