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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탄소배출권 법령 제정: 녹색경제 및 탄소감축 투자 진출의 신호탄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2025-07-23
  • 출처 : KOTRA

탄소 감축 프로젝트 인증부터 수익 배분까지, 라오스가 그리는 탄소시장 제도화의 로드맵

탄소배출권 법령 제정과 의의

 

오스 정부는 지난 5월 법령 제292호(Decree No. 292/GOV on Carbon Credits)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해당 법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라오스의 풍부한 환경 자산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탄소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오스 정부는 이번 법령을 계기로 기존의 수력발전 및 광물 자원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녹색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국제 투자자 및 파트너에게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녹색경제 국가 프레임워크

 

라오스의 탄소배출권 법령 제292호는 탄소배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식적이고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GHG 감축), 흡수하거나(예: 나무 심기), 저장하는 활동(예: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발생한 탄소 감축 실적 중, 인증 절차를 거쳐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감축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인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으로 측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배출권은 자발적 탄소 시장(예: 기업 간 탄소중립 거래) 또는 정부 규제를 기반으로 한 의무 시장(예: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된다.


금번 라오스 정부에서 발표한 법령에는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전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매커니즘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 탄소 감축 프로젝트 등록, 이행 상황 모니터링, 인증절차 마련

* Verra, Gold Standard, ART-TREES 등 국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

* 정부 주도의 감독 및 수익 공유 체계 구축

* 공공–민간 협력, 국제 파트너십 장려


이처럼 라오스는 본 법령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등록, 국제 기준 준수, 정부 감독, 민관·국제 협력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는 국가 개발 방향과 파리협정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탄소감축 프로젝트 우선 분야 및 세부추진 가능 유형

 

라오스 정부는 법령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우선 추진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각 분야별로 인정 가능한 탄소배출권 창출 프로젝트 유형을 제시했다.

 

①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 청정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그린 수소 등

- 연료 전환 : 전통적인 조리용 연료에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② 농업 및 임업 : 탄소 흡수와 방출 방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 생태 기반 프로젝트

- 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 보전

- 지속가능농업, 가축사육


③ 습지 및 이탄지(Peatland) 보존 : 자연 기반 탄소 흡수원 보전 프로젝트

 - 탄소 저장 능력이 높은 생태계 보존 :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에 등록된 보호지역 대상 등


④ 제조업 : 배출원 자체를 효율화하고 친환경화하는 산업 기반 프로젝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산업 공정 최적화, 친환경 공장 설계

-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도입


⑤ 교통, 폐기물 관리 및 인프라 : 도시 및 생활 기반 시설의 저탄소화 관련 프로젝트

- 저탄소 교통 시스템 구축 : 교통 혼잡 감소 기술, 자전거 도로 확대 등

-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녹색 도시 설계

- 폐기물 에너지화 : 폐기물 처리 개선, 메탄 포집 및 활용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EIA)를 통과해야 하며, Verra, Gold Standard, ART-TREES 등 국제 GHG 감축 방법론을 준수해야 한다.

 

프로젝트 운영 조건



라오스 내에서 탄소배출권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국내외 개인·법인·단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o 법적·행정 조건

 -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사업체로 등록

 - 소관 부처(농업, 에너지, 산업, 운송 등)에 프로젝트 승인 허가 취득

 

o 기술적 조건

 - 프로젝트 위치·적용범위·토지 권리 명시 (소유권, 임대, 양허 문서)

 - 경제·기술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흡수, 저장 능력 입증

 - 적용할 국제 탄소 감축 기준 명시 (예: Verra, Gold Standard, ART-TREES)

 

<국제 탄소 감축 기준 개념>

국제 탄소 감축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국제적 검증 체계이다. Verra, Gold Standard, ART-TREES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각 기준은 감축 방식, 모니터링, 검증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했는지(환경적 추가성), 그리고 그 감축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영속성)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3자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배출권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곧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o 이해관계자 참여

 - 지역 주민, 법인, 지역기관 등의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영향 받는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 확보

 

o 제출 서류

 - 환경영향평가서

 - 인증된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 지역사회 회의 및 승인 기록

 - 프로젝트 개발자의 신뢰성과 실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사 연혁, 재무제표, 재정 건전성 평가서 등)

 

o 이익 공유

국가, 프로젝트 개발자, 지역사회 참여자 간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사전에 설계하고 문서화

 

기타

- 자체 모니터링 및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

- (District), 주(Province), 중앙 정부 차원의 다단계 점검 체계 적용

 

위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프로젝트 등록 취소, 과태료, 법적 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단계별 절차

 

① 기업 등록 : 프로젝트 추진 기업 또는 기관은 라오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공식적으로 사업체로 등록

 

② 소관 부처(Agriculture, Industry, Energy, Transport).)에 프로젝트 시행 허가 신청 (서류 완비 시 25 근무일 내 검토)

-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해당 부처 제공), 사업자 등록증,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서, 프로젝트 개발자의 

  재정건전성 증빙 자료 및 수행경험, 토지 관련 서류 등

 

③ 농업환경부 프로젝트 등록

- 프로젝트 시행 허가 후 60일 이내 농업환경부에 프로젝트 공식 등록(접수 후 30 근무일 내 등록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 : 농업환경부 신청서 양식, 프로젝트 시행 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타당성 조사서, 

  토지 관련 서류, 환경 인증서 등

 

④ 공인 독립 검증인 고용

공인된 제3자 기관을 활용하여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량을 산정함

 

⑤ 감축 결과 승인

- 검증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20 근무일 이내에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에 제출

 

⑥ 탄소 배출권 거래

- 자발적 시장(기업 간 자율거래), 의무 시장(정부시스템에 따른 거래) 등 거래방식 선택

- 거래 발생 시 10 근무일 이내 농업환경부에 거래 등록 필수

- 라오스 상업은행 또는 중앙은행 등 공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탄소법령 제292호, 라오스를 녹색투자의 새로운 중심지로

 

2025년 8월 발효되는 라오스의 탄소배출권 법령 제292호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라오스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수력발전과 광물 자원 중심이었던 경제 기조에서 벗어나, 산림·재생에너지·친환경 농업 등 저탄소 산업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탄소 감축 프로젝트와 관련한 MRV(모니터링·보고·검증) 기술 도입은 국제 표준에 맞춘 기술 이전의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다.

 

법령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녹색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재조림, 바이오에너지, 그린빌딩 등 프로젝트 참여는 물론, 탄소배출권을 직접 소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활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라오스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공식 은행 채널을 통한 외환거래가 허용되어, 금융 안정성까지 고려된 제도 설계가 특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과 더불어, 라오스 내 고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쇄 크레딧 판매시장도 형성될 전망이다.

 

법령은 강력한 규정 준수 체계와 거버넌스 원칙도 마련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제3자 검증과 농업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주-군 단위의 다단계 점검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벌금,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관련 모든 거래와 데이터는 국가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돼 국제 신뢰 확보에 기여한다. 그리고 라오스 정부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발생한 탄소크레딧 중 최소 10%를 라오스 국가 소유로 유지하도록 하여, 국가 NDC 달성과 외국인 투자를 동시에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여성과 취약계층이 포함된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필수화하고, 대중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탄소 프로젝트 운영자들도 법령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재등록 또는 제도 조정을 마쳐야 하며, 법령의 실질적 효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령은 라오스가 글로벌 탄소시장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ESG 중심의 국제 투자자와 파트너에게 매력적인 녹색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실행 전략이다. 이는 기후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라오스의 새로운 개발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탄소 감축 경쟁 시대, 한국 기업의 전략적 진출지: 라오스

 

라오스가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할 탄소배출권 법령 제292호는 동남아 신흥국 중에서도 드물게 국가 차원에서 탄소시장 제도를 체계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령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프로젝트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 신시장 개척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녹색 성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해외 신흥시장 진출, ESG 경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제도의 시사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탄소배출권을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기업에게 할당하거나 한국거래소(KRX) 내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온실가스감축 외부사업을 통해 생성된 감축량(KOC, KCU)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프로젝트 수요가 한정되고, 선진국 시장은 단가가 높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라오스는 풍부한 산림, 수자원, 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저비용·고효율의 감축사업이 가능한 시장으로 주목된다. 국내기업이 라오스 내 인증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공동개발자로 참여할 경우, 비용 대비 높은 감축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라오스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자발적 및 의무적 탄소시장 참여, 외환거래 허용, 수익 배분 체계 등을 정립함에 따라, 외국 기업의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솔루션, 폐기물 처리, 교통 효율화 등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IT 기반의 MRV 시스템(모니터링·보고·검증) 기업, 탄소 중개 및 컨설팅 업체, 녹색금융 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라오스 신흥 탄소 시장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국내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ESG 실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다. 라오스에서의 감축 실적은 국제 인증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직접 확보하거나, 금융 상품화해 기업 ESG 보고서 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라오스는 탄소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에게는 리스크는 낮고 파급력은 큰 녹색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에너지효율 및 개선 등 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코트라와 에너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타당성조사 지원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및 투자사업으로 기업의 레버러지 효과를 늘리고 무역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제적 파트너십과 실질 프로젝트 발굴로 연결할 시기이다.


 

자료: 라오스 국회, 비엔티안 타임즈,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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