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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산업단지 및 관리체계 현황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5-07-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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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는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개의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추진
산업단지의 체계적 발전과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법 및 시행령 시행
미얀마 산업단지 현황
미얀마에는 총 28개의 산업단지(Industrial Zones)가 조성돼 있고, 2개의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들 산업단지에는 총 8009개의 대·중·소 규모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고, 약 5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얀마는 2020년 “산업단지법(Industrial Zone Law)”을 제정하고 2024년 “산업단지 시행령(Industrial Zone Rules)”을 시행했다.
<미얀마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
[자료: Wartsila]
<양곤 지역 주요 산업단지>
연번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규모
개발사
1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1990
306Acres
DHSHD
2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
1992
158Acres
DHSHD
3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3
1999
194Acres
DHSHD
4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1992
95Acres
DHSHD
5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1992
475Acres
DHSHD
6
South Dagon Industrial Zone 2
1992
204Acres
DHSHD
7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1995
35Acres
DHSHD
8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1-7
1995
13,000Acres
DHSHD
9
Dagon(Seikkan) Industrial Zone
2000
1,208Acres
DHSHD
10
Yangon Industrial Park
2000
500Acres
Zaykabar & DHSHD
11
Mingalardon Industrial Park
2000
744,500sq m
Mitsui Group, Hong Leong Group, Kepple
Group & DHSHD
12
Thanlyin-Kyauktan Industrial Zone
1997
3,039Acres
Simmardev Int'l & DHSHD
13
Dagon East Industrial Zone
2001
500Acres
DHSHD
14
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2013
676,577sq km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imited, JICA,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Co.,Ltd, MMS Thilawa Developemnt Co.,Ltd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조사]
주 : DHSHD(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Housing Development)
참고로 미얀마 투자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국가별 누적 투자액 기준 싱가포르(265억 달러, 29%)가 최대 투자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220억 달러, 24%), 태국(116억 달러, 13%), 홍콩(100억 달러, 11%), 영국(73억 달러, 8%), 한국(42억 달러, 5%) 등이다. 산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력 분야가 265억 달러(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일·가스(231억 달러, 25%), 제조업(136억 달러, 14%), 교통·통신(113억 달러,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국가별/산업별 누적 투자 비중>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산업단지 법 및 시행령 제정
미얀마 연방의회는 2020년 5월에 ‘산업단지법(Industrial Zone Law)’을 제정했다. 이전까지는 미얀마에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틀이 부재한 상태였는데, 이 법은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산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후속으로 2024년 5월 해당 법의 시행령(Industrial Zone Rules)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별 권한, 승인 절차, 토지 이용, 입주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투자환경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얀마 산업단지법 시행령 구성>
제1장 : 명칭 및 정의
제2장 : 중앙위원회 구성
제3장 : 지역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4장 :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구성
제5장 : 운영위원회 사무팀 구성
제6장 : 자금관리팀 구성
제7장 : 기금 유지 지출 소위원회
제8장 : 위원회 회의 운영
제9장 : 산업단지 내 금지사업
제10장 : 허용 가능한 투자 사업
제11장 : 산업단지 설립 절차
제12장 : 토지 이용 규정
제13장 : 규모 및 유형 분류
제14장 : 산업단지로의 공식 지정
제15장 : 외부 사업체 이전 유도
제16장 :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의무
제17장 : 외국인 기술자 고용
제18장 : 행정처벌 조항
[자료: 미얀마 산업단지법, 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산업단지 내 허용 사업과 금지 사업에 대해 명시
특히 이번 시행령은 산업단지 내 허용업종과 금지업종을 명확히 구분했다. 제9장에 산업단지 내 금지된 사업종류를 제시했으며, 사업 종류는 1. 국가 방위 및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업, 2.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 보유, 저장, 유통 및 판매 사업, 3. 국제 규정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공중보건 및 환경에 유해하다고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 농약 등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 포장, 유통 및 판매 사업, 4. 국제 기준 및 현행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폐기물의 재활용, 저장, 처리, 유통 및 판매 사업, 5. 주택, 호텔, 게스트하우스 건립, 노래방, 음식점, 극장, 영화관, 나이트클럽 등과 같은 비제조업, 6. 지역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금지된 기타 사업 등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허용된 사업종류에 대해서도 명시했는데, 해당 사업들은 1.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생산, 2.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제조, 첨단기술 제조, 천연자원 기반 제조, 노동집약형 제조업, 3.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산업단지 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 4.상업인프라(무역센터 포함)개발 사업. 5.물류 및 창고 시스템 관련 사업, 6.연구 및 개발(R&D) 서비스, 7. 보건서비스, 8.교육 및 관련 서비스, 9. 컨설팅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10.환경 보호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11.중소중견기업(MSMEs), 12. 지역위원회가 허용한다고 공지한 기타 서비스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11장에는 산업단지 건립에 대해서 명시되었고, 제12장에는 산업단지 건립할 때 토지 이용에 대해서 자세히 표시돼 있었다. 토지 이용에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 토지 전체 면적의 60~70%를 산업용 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 구역에는 산업 제조업만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1~5%는 상업용 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 구역에는 주차장, 창고, 기계 부품 판매점, 쇼핑센터, 사무실, 보세창고 등을 설치하고 운송 관련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 토지 면적의 20~25%는 공공시설 및 지원 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 구역에서는 식당, 공원, 은행, 기술 및 훈련기관, 기계 수리업, 서비스업, 언론‧출판업, 연구소 및 실험실, 주유소 등이 운영될 수 있다. 전체 토지 면적의 9~10%는 녹지구역(Green Belt)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 구역은 도로 좌우측 및 산업단지 주변에 연속된 형태로 배치돼야 한다.
그리고 토지 규모에 따라 산업단지 구분을 하는데, 면적이 1000에이커를 초과하는 경우 ‘대형 산업단지’, 면적이 500~1,000에이커는 ‘중형 산업단지’, 500에이커 미만인 경우 ‘소형 산업단지’로 지정한다.
외국인 숙련 기술자 및 전문가의 고용에 관한 규정
그리고 투자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외국인 숙련기술자 및 전문가의 고용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은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가 산업단지 내 사업을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Form E)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외국 인력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동등한 수준의 현지 인력을 대체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현지에서 대체 가능한 전문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 인력 고용은 불허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술위원회로부터 정식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만 추천이 가능하다. 이는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현지 인력의 고용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산업단지법 및 시행령 제정은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산업기반 강화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산업단지 내 허용 및 금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토지 이용 및 개발 비율을 구체화한 점은 그간 불분명했던 투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 전문가 채용, 환경관리, 기금 운영, 사업 유형 분류 등 각종 세부 절차가 법령으로 명문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산업단지 내 진출 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제조업·물류·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허용 업종이 규정된 만큼, 산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한국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미얀마로 진출 시 미얀마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y Law), 미얀마 경제특구법(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등 다양한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진출 시 현지 법률 자문을 충분히 확보하고, 투자청(DICA) 및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개발 확대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토지 임차조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자료: 미얀마 법정보시스템(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 미얀마 투자청(DICA),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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