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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방법 개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송정훈
  • 2025-07-09
  • 출처 : KOTRA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개정 소방법 및 시행령 본격 시행

소방 설계 및 화재 위험시설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재정비 필요

베트남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방 및 구조, 구난법(55/2024/QH15, 이하 개정 소방법)’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소방법(40/2013/QH13)의 핵심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구조 활동, 소방 설계 평가, 화재 보험 의무화 등 보다 체계적인 소방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105/2025/ND-CP)도 같은 날 함께 발효되었으며, ▲소방 관리 대상 및 화재 위험 시설의 세분화, ▲일부 소방설계 심사 및 건축설계 심사 통합, ▲설계 및 기능 변경, 시설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의무화,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시정 유예기한 지정 등 세부 사항이 정비되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기업의 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진출기업들은 이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소방 관리 대상 및 화재 위험 시설 세분화 (개정 시행령 부록 I~II)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소방 관리 대상 시설 및 화재·폭발 위험 시설에 대한 분류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부록 I에서는 소방 관리 대상 시설, 부록 II에서는 화재·폭발 위험 시설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 관리 대상 시설은 기존 21개에서 34개로 확대,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은 18개에서 47개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136/2020/ND-CP 등) 대비 시설 분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용어와 적용 범위도 명확해졌다.

 

1) 소방 관리 대상 시설 세분화


기존에는 산업 생산시설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을 A~E 등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등급별 산업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D·E 등급 시설에는 면적 기준이 추가되어 소방 관리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생산·영업용 주택, 보관 시설 등 다양한 시설 유형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며, 전반적으로 소방 관리 기준이 더욱 체계화됐다.


<105/2025/ND-CP 부록 I>

조항

기존

개정

부록I.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리 대상 시설

17.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 C, D, E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21.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 화재 위험 등급 C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 화재 위험 등급 D, E의 생산 서비스 건물을 갖춘 산업 생산시설로서 총 용적 2,500m3 이상이거나 총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산업 생산시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2) 화재 및 폭발 위험시설 목록 세분화


개정 시행령은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산업 생산시설의 경우, 등급별로 총 용적(Volume)과 연면적(Total Floor Area)에 따른 구간별 기준이 신설됐다. 진출기업은 자사 시설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안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5/2025/ND-CP 부록 II>

조항

기존

개정

부록II. 화재 및 폭발 위험 시설

16.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A B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5,000m³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C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10,000m³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D E에 해당하는 산업 시설 중 생산 기술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총 용적이 15,000m³ 이상인 경우.

27. 산업생산시설(A~B등급) : 그룹1(용적 7,000m3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² 이상), 그룹2(용적 7,000m3 미만 또는 연면적 1,000m² 미만)
28. 산업생산시설(C등급) : 그룹1(용적 15,000m3 이상 또는 연면적 2,000m² 이상), 그룹2(용적 15,000m3 미만 또는 연면적 2,000m² 미만)
29. 산업생산시설(D~E등급) : 그룹1(용적 30,000m3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m² 이상), 그룹2(용적이 5,000m3 이상 30,000m3 미만 이거나 연면적이 1,000m² 이상 10,000m² 미만인 경우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이 외에도 기업들은 개정 시행령의 부록을 기준으로 자사 시설이나 사업장이 새롭게 소방 관리 대상 또는 화재 위험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각 부록을 면밀히 확인해 기업의 시설에 요구되는 소방 안전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소방설계 심사 및 건축설계 심사 통합 (개정 시행령 제6)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소방설계 심사 절차를 건축설계 심사와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록 III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소방설계 심사는 해당 분야 기관이 아닌 건설 당국(construction authorities)이 수행하며, 건축설계 심사와 통합해 처리된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 설계 이후 건설 당국의 건축 타당성 평가 및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록 III에 해당할 경우 소방설계 심사는 건축설계 심사와 결합해 동일 절차로 처리된다. 심사 항목과 세부 내용은 제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105/2025/ND-CP 제6조>

조항

제6조.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건축설계 심사

1

1. 건설당국에서 기본 설계에 따른 건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설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본 규정에 첨부된 부록III에 명시된 구조물은 건설당국으로부터 소방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설계에 따른 건축 설계의 타당성 조사, 건축 설계 심사사 및 심사 결과 발급은 건설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에 따른 건설 설계 심사 및 심1사 결과 발급과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2

2. 소방설계 심사 내용

) 동일 토지 내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 사이의 방화 및 소화거리;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에서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 경계까지의 방화 및 소화거리;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물 부재에서 인접 물건까지의 방화 및 소화거리;

b) 소방, 구조 및 구호 활동의 접근 및 조직을 위한 도로, 주차장, 위치 및 입구

c) 화재구, 탈출로, 탈출계단, 화재용 엘리베이터, 비상구, 옥상 출구, 피난실

d) 건축물의 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내화 수준; 방화 구획을 분할하기 위한 솔루션; 화재의 형성, 발전 및 확산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배치, 기능, 화재 및 폭발 위험 수준, 구성 요소, 구조, 기술 시스템.

d) 연기 방지 솔루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택 및 객실의 연기 배출 계획, 엘리베이터 샤프트, 계단 및 완충 구역의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 공급 시스템.

) 조정 또는 개량된 설계에 대한 평가의 경우, 검토·평가 내용은 조정 및 개량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건설 당국은 기본 설계 이후 타당성 평가와 함께 소방 설계 요건도 심사하게 된다. 이는 건축과 소방 설계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전체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기준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인허가 신청 시 소방 설계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별도의 소방 당국 심사는 생략되지만, 건축 설계 심사 단계에서 소방 기준 충족 여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부터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인허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의 일정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3. 설계 및 기능 변경, 시설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의무화 (개정 시행령 제6, 9)


개정 시행령은 소방 대상 시설의 설계 변경, 기능 변경, 개조 시 소방설계 심사 필요 여부와 이에 따른 심사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5/2025/ND-CP 제6조, 제9조>

조항

6.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건축설계 심사

4

4.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계 변경, 사용 중 기능 변경 또는 시설 개조 시 건설당국의 소방설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건축물의 위치 및 건축면적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대상물과의 방화 및 소화거리가 감소하는 경우

b) 소방 및 구조 서비스를 위한 도로 및 주차장 규모를 줄여, 건설 현장에 소방, 구조 및 비상 차량의 접근성이 변경되는 경우

c) 주택, 건축물 및 방화구획의 내화성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d) 층수 증가; 건축 면적 증가로 인해 방화 구획 솔루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d) 비상계단의 종류 및 위치 변경, 각 층·방화구획·건물의 비상구 수 축소

e) 건물 내 주요 기능 구역의 구역 지정 변경되는 경우

g)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기 배출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기 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조항

9. 경찰당국의 방화 및 소방설계 심사

3

3. 건축물의 설계 변경 또는 사용 중 기능 변경 또는 개보수로 인하여 방화 및 소화의 안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경찰청의 방화 및 소방설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화재경보시스템의 화재경보원리를 변경하거나, 소화시스템의 소화원리, 소화제를 변경하는 경우, 소화펌프의 기술적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경우

b) 화재 경보 시스템 또는 소방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위 조항에 따르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변경으로 방화 간격이 축소되거나, 소방차 진입로 및 활동 공간의 축소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경우, 내화 성능 저하, 층수 증가, 연면적 확대 등으로 방화 구획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건설당국의 설계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화재 경보·소화 시스템이나 소화제 변경, 소방 펌프의 기술적 변경, 관련 시스템의 교체·보완 등은 소방경찰 당국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변경 유형별 심사 요건과 담당 부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업은 설계 변경이나 개조를 계획할 때 사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장 내 시스템 변경이 소방 재심사 대상인지 불분명했던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해당 부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시정 유예 기한 (개정 시행령 제43)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시설 중 소방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2028년 7월 1일까지 시정 유예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105/2025/ND-CP 제43조>

조항

43. 소방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중 시행일 전에 운영을 시작한 시설에 대한 처리 로드맵

1

1.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611일까지 소방 및 구난, 구호법 161항의 소방 및 소방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방·소방·구조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 구역 내 기술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목록을 분류, 준비 및 해당 시설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3

3. 본 조 제1항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공고한 목록에 포함된 시설은 늦어도 202871일까지 소방·소방·구조법 제55조 제6c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 공고한 해당 기술적 솔루션을 적용할 수 없는 시설은 202871일 이후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개정 시행령 제431항에 따르면, 각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611일까지 관할 지역 내 현행 소방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시설을 분류하고 공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소방법 제55조 제6(c)호에 따라 정해진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기술적 개선을 통한 현행 소방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871일 이후부터 기능·용도 등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기준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유예기간 내에 소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용도 전환이 권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중 현행 소방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202871일까지 반드시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 기준 미달 시설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시설 보완, 내화성능 강화 등 미충족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공사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준 미달 시설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에 대응한 정부의 강력한 개선 요구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법정 시한 내 안전을 위한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베트남 소방법 개정은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방 대상의 세분화, 설계 기준 강화, 시정 유예 기한 도입은 기업의 사업 계획과 인허가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사업장의 안전성과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향후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 시설 중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의 경우에도 202871일까지 시정 유예 기한이 부여된 만큼, 해당 기간 내 구체적인 개선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시설은 기능 전환 또는 용도 변경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종합적 점검과 전략 조정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안전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유사한 제도 개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제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지 법령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전문 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결국 이번 소방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진출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전 점검의 계기가 돼야 하며, 위기 대응력과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 삼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Thư Viện Pháp Luật),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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