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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베트남 중부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다낭무역관 박주영
  • 2025-07-09
  • 출처 : KOTRA

6월 27일 2025 베트남 중부진출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이슈부터 노무/법률/관세까지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

베트남 중부 진출 한국 기업 애로해소 및 현지 대응력 강화에 기여

최근 미국의 주요 국가 대상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역과 경제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6월 27일 KOTRA 다낭무역관은 이러한 외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들에게 분야별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 지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세무 및 회계 변화, EU 통상 규제, FTA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발표는 ▲(온라인 참여)KOTRA 브뤼셀무역관 임태형 관장, ▲KOTRA 다낭무역관 조주연 관장,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백석현 노무관, ▲관세 유니 베트남 변상현 관세사, ▲ 법무법인(유) 광장의 백웅렬 변호사가 각기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했다.


<2025 베트남 중부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개요>

행사

2025 베트남 중부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15:00~18:00

장소

다낭 윙크호텔 리버사이드점 3층 세미나실

주최·주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참석

 베트남 중부 진출기업 24개사 32명 

연사

KOTRA,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관세 유니 베트남, 법무법인(유) 광장

주요 내용

베트남 미국관세 대응 및 동향, 최신 노무 이슈,

진출기업 관세 및 물류 동향, 베트남 주요 개정 법령 및 분쟁 대응 요령 등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세미나 현장 주요사진 – (좌) 총영사님 인사말씀, (우) EU통상현안브리핑 온라인 강연>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직접 촬영]

 

세션1 – EU수출기업을 위한 통상 현안 브리핑 (KOTRA 브뤼셀무역관, 임태형 관장)


KOTRA 브뤼셀무역관 임태형 관장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최근 EU 통상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2024년 7월부터 발효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EU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문제이다. EU는 인권과 환경을 핵심 통상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과 유통 거점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이다.


특히 해당 지침이 제조에 관여하는 업스트림(Upstream) 협력사는 물론 운송, 보관, 유통 등 다운스트림(Downstream) 협력사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 책임 논의보다 한층 강화된 틀을 제공한다. 특히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유럽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 기업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협력사로서의 실사 영향권에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실사 이행 절차>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한편, 강제 노동 금지 규정의 도입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다. 이는 중국 신장 지역 내 강제 노동 사례가 국제 사회에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마련되었다. 2024년 12월 발효 후 2027년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규정에 대한 사전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강제 노동과 관련된 제품은 어떤 형태로든 EU 시장 내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세션2 - 베트남의 미 상호관세 대응 동향 및 정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KOTRA 다낭 무역관, 조주연 관장)


두 번째 세션으로 KOTRA 다낭무역관 조주연 관장이 베트남의 미국 상호 관세 대응 동향 및 정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2일 베트남에 대한 상호 관세 발표(46%) 이후 다음 날 바로 양국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신속하고 다각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이같은 발 빠른 대응은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내용은 관세 대응 관련 정부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한 개요, 신청자격 및 방법이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9년 차를 맞는 사업으로,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바우처 =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 (국고 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를 부여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관세 대응 패키지까지 추가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관세 대응 패키지에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총 4가지 서비스가 포함되며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세션 3 - 2025 최신 노무 이슈 및 대응방안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백석현 노무관)


이어서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의 백석현 노무관이 2025년 베트남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예정된 주요 노동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핵심 이슈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 개정 관련 사항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회보험의 소급 적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고, 사회보험 기여율이 일부 조정된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은 전산화돼 있어 어느 사회보장청에서든 처리할 수 있지만, 거주증 만료 등으로 인해 은행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적용 등 실무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진출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다낭 및 주변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에 대한 브리핑도 들을 수 있었다. 베트남 정부 및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지속되면서 연 6%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이에 따른 동향 모니터링 및 개별 기업별 급여 체계 개편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꽝찌, 후에, 다낭, 꽝응아이 등 중부 지역에서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적용 지역이 새롭게 명시되면서 이를 잘 참고해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 기업들의 베트남 내 구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과 제도들이 소개됐다. KOTRA의 K-Move 센터, EPS 센터, GYBM 프로그램 등을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담당자 정보를 직접 제공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션 4 - 진출기업 물류통관 이슈, 대응방안 (관세 유니 베트남, 변상현 관세사)


관세 유니 베트남의 변상현 관세사는 베트남 진출기업 물류통관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로 FTA 원산지 규정 및 덤핑 관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이와 관련 기업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특히 현재의 여러 관세 이슈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여 필요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며 이에 맞춰 수출입, 관세 분야의 법령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진출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빠르게 대응하여 제도와 실무 간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출기업의 물류 관련 업무, 특히 수책관리에 있어 한국인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베트남 법령이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베트남 담당자에게 상당 부분 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관리 이슈 발생 시 한국인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 해결도 더딘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지인 실무직원과 상호 협업하여 기업의 물류, 관세 관련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연사 발표 사진: (좌)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관세사, (우)법무법인 광장 백웅렬 변호사>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세션 5 - 2025년 주요 개정 법령 및 분쟁 지원 사례 (법무법인(유) 광장, 백웅렬 변호사)


마지막 연사로 법무법인 광장의 백웅렬 변호사가 2025 주요 개정 법령 분쟁 지원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진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법, 투자법 관련 세부 사항, 최근 변경된 사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했다.


진출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토지 사용과 관련된 신토지법 주요 조항을 충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토지법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 내국인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Price Framework 폐지되며 Price Table Specific Price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베트남에서는 은행(금융기관) 토지담보권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베트남에서 금융기관 기타 경제 단체 개인이 담보권자가 있게 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은행이 아닌 이상 담보권자가 없지만 로컬 법인은 가능하다. 또한 토지 자체는 담보로 제공할 없지만 건물은 건물 가치만큼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 비은행 로컬 법인도 담보권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 운영 발생할 있는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채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한 환경이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집행자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 소송에서 보전처분 제도의 부재와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재 조항의 적극적 활용과 분쟁 관할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분쟁상황 발생 시 베트남 법원보다는 베트남국제분쟁정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외국 투자법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무, 관세, 법무 분야별 이슈와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들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세 이슈 관련 심층적인 질의 응답과 기업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 진출기업들이 향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MOVE 채용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분야별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기를 극복할 있는 좋은 전략이 있다.


베트남의 조항은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에 따라 유권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회계∙관세∙노무 중요한 분야일수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위반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빠른 정보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료: KOTRA 브뤼셀무역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법인 유니, 법무법인 광장,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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