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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김류(비건 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8 |
| MTI CODE |
|
HS CODE |
121221 |
| 국가 |
체코 |
무역관 |
프라하무역관 |
| 제도 명 |
V-Label 비건 및 채식 인증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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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6년 스위스 비건협가 식품류에 대해 V-Label을 최초 사용했으며, 이 후 유럽전역에서 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비건∙채식 인증으로 통용되고 있음. 현재는 전세계적으로도 파트너 인증기관이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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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
V-Label GmbH(V-Label International)*의 자체 기준
* 스위스의 V-Label GmbH가 V-Label 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V-Label International 자문위원회 운영
** EU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Regulation No. 1169/2011)에서 채식과 비건 식품 표기는 '자발적 정보(Voluntary Food information)'로 분류하여 자율적 라벨링 표기가 가능,
그러나 ‘비건’이나 ‘채식’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태로, 유럽채식협회(EVU)는 EU의 ‘비건’ 및 ‘채식’에 대한 법적구속력있는 정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유럽 식품기업들은 V-Label 등 민간 비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마크를 사용 중임. |
| 제도 내용 |
비건(Vegan)과 채식주의자(Vegetarian)에게 적합한 제품(식품, 화장품, 세정제, 의류 등) 및 서비스(음식점, 호텔 등)임을 인증하는 마크(자율 인증)로,
유럽 비건∙채식 시장 진출 시 소비자의 비건∙채식 제품 구분 및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줌. |
| 품목정의 |
1. 비건 식품: 동물성 원료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생산 및 가공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이 사용되거나 첨가(가공시설에서 교차 오염 포함) 되지 않아야 함.
- 육류 및 기타 육류 부산물 (내장 등)
- 어류 및 기타 해양 동물
- 계란, 꿀 (로열젤리 포함), 우유
- 젤라틴이나 어류 부레 (Fish Bladder)* 등 동물성 여과제로 정제된 물질
* 맥주 양조 과정에서 물고기 부레를 말린 부레풀(isinglass)이 침전물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 동물성 원료 및 성분(첨가물, 착색제, 향료, 향수, 조미료, 효소 등)
- 동물성 가공보조제 및 비가공보조제
- 동물에서 직접 유래하지 않았더라도 동물에서 기인된 성분 또는 원료(예: 정밀발효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2. 채식: 비건 식품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우유, 초유, 계란(케이지 생산 제외), 꿀, 프로폴리스, 양모지방 또는 해당 성분의 파생물이 첨가∙사용될 수 있음
3. 모든 제품은 동물 테스트를 거쳐서는 안되며, 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거나 유전자 변형 물질(GMO)이 포함된 경우도 V-Label을 받을 수 없음
4.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교차 오염 등을 통해 동물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최종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료는 0.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함.
* 포장재의 경우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포장재 사용이 가능하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장 중 |
| 적용대상품목 |
김류를 포함한 식품류 |
| 확대적용품목 |
비식품류(화장품, 세제류, 의류 및 패션잡화 등) 및 서비스(음식점, 호텔 등) |
| 인증절차 |
1. 신청 문의: V-Label 각국 파트너사(예: 한국담당 V-Label Italia, 체코담당 ProVeg Czech) 또는 협력 시험, 인증기관(SGS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기업 및 제품 기본정보 제공 필요)
2. 견적제공 및 신청서 제출: 제품 수, 연간 매출 규모 등을 기반으로 견적서를 받고 신청서 제출
3. 계약체결: 계약 체결 및 비용 지불
4. 제품정보 확인 및 심사: 제품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필요시) 진행
- 제품 원료 및 원료 출처
- 생산 시 사용되는 성분, 첨가제, 보조제 등
- 생산과정에서 교차 오염 방지 조치
- 동물 테스트 여부
- 유전자변형물질(GMO) 포함 여부 등
5. 라이센스 발급: 최종 승인 후 V-Label 라이센스 발급
6. 제품포장의 V-Label 승인: 제품포장에 적용한 V-Label 로고 디자인을 각국 V-Label 파트너사에 송부하여 검토받은 후 최종 인쇄사용 승인 |
| 시험기관 |
SGS Korea, SGS Czech 등 |
| 인증기관 |
V-Label Italia Srl, ProVeg Czech |
| 유의사항 |
- 인증기관: 각국의 V-Label 파트너사가 인증을 담당, 체코는 ProVeg Czech에서 담당하며, 한국은 이탈리아의 V-Label Italia Srl에서 담당
- 시험기관: SGS는 V-Label의 협력 시험기관으로 각국의 SGS 지사에서 V-Label 관련 심사 및 테스트, 감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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