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가정용 냉장고 | 최종 업데이트 | 2025-07-31 |
|---|---|---|---|
| MTI CODE | HS CODE | 841899 |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뉴욕무역관 |
| 제도 명 | NRTL-U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Underwriters Laboratories) |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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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894년 | ||
| 근거 규정 | UL 60335-2-24 Ed. 3-2022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Refrigerating Appliances, Ice-Cream Appliances and Ice-Makers | ||
| 제도 내용 |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인증으로 ETL과 함께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율 인증임. 다양한 산업용 기기,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 등의 안전성 인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
| 품목정의 | - 식품이나 약품 등을 저온에서 신선하게 저장, 보관하는 기계 장치 - 상업용이 아닌 가정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함 | ||
| 적용대상품목 | 가정용 전자기기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 시험기관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
| 인증기관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
| 유의사항 | - OSHA(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는 NRTL(국가인정시험소)을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UL은 리스팅 된 NRTL 중 하나임. 미국 내 UL의 신뢰성이 높은 편이나 타 NRTL과 비용 효율 측면 고려 및 바이어와 상의를 통해 기관을 선택, NRTL 인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용품 이외의 각종 가전제품 및 소비자 전자제품 등도 소비자의 안전성 보장과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NRTL 인증을 진행함 - NRTL 리스트(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current-list-of-nrtls)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UL Korea |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000, 02-2009-910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ul.com |
| 기타 | UL Solutions 한국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우)06236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UL Korea |
| 홈페이지 | https://korea.ul.com/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2-2009-9000, 02-2009-9100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customerservice.kr@ul.com |
| 기타 | UL Solutions 한국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우)06236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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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가이드북-6.0_수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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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IEC/UL 62368-1 등 |
| 시험 비용 | 제품별 확인 필요 |
| 소요 기간 | 제품별 확인 필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 인증 비용 | 제품별 확인 필요 |
| 소요 기간 | 제품별 확인 필요 |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 존재하지 않음 |
| 사후관리 비용 | - 제품의 크기, 사양, 용도, 사용 부품 등의 개별 정보에 따라 시험비용 및 소요기간이 달라 제품별 컨설팅을 통해 상세 확인이 필요함 - 연회비: 매년 1회 발생하는 UL 인증 유지 비용으로 UL 신청자(Applicant) 별 제조자(Manufacturere)단위 기준으로 부과됨 - 사후 심사비용: UL 인증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 요구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최소 1년에 4회 불시 심사가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횟수가 추가될 수 있음 |
| 자료원 | UL Korea |
| 필요 서류 | - 신청서(신청자, 제조자, 리스티, 인보이스 수신자, 세금계산서 수신자 정보 필수 기입) 및 제품 정보(제품 사양서, 도면, 카탈로그 등)를 제출하면 UL 측에서 요청을 기반으로 제품에 맞는 UL 규격 결정 후 인증 예상 비용 및 입금 정보가 포함된 견적서 발행 - 견적서 검토 후 UL 인증 진행 동의 시, 인보이스 발행 및 비용 입금과 함께 계약서 체결 |
|---|---|
| 유의 사항 | - UL 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연회비 및 사후관리 심사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인증 획득자는 제품에 적용된 규격의 유효기간 또는 변경 유무(UL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함 - 신규 인증 획득 이후 신규 인증비용과 별도로 연회비가 매년 청구되며 사후관리 서비스 및 라벨 마킹 송장이 발송됨 - UL은 제품 시험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해당 신청업체에 요구하고 협정서에 따라 UL 인증 마크 발급 이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공장시설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사후 심사는 연 4회 불시 점검으로 진행되며, 제품군에 따라 4회 이상이 될 수 있음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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