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진단키트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8 |
|---|---|---|---|
| MTI CODE | HS CODE | 382219 | |
| 국가 | 아랍에미리트 | 무역관 | 두바이무역관 |
| 제도 명 | UAE 의료기기 등록(Registration of a Medical Equipment)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 도입시기 | 1983년 | ||
| 근거 규정 | ㅇ 1983년 UAE 의약품법 제4호(UAE Pharmacy Law No. 4 for 1983) ㅇ 2019년 연방법 제8호: 의약품, 약사 직업 및 의약품 관련 시설에 관한 법률(UAE Federal Law No. (8) of Year 2019 On Medical Products, the Profession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Facilities) | ||
| 제도 내용 | UAE 내에서 유통되는 의료기기 및 부품에 대한 연방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사전 등록을 규정, 의료기기 품질을 검증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 | ||
| 품목정의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및 전기식 의료기기 | ||
| 적용대상품목 | 의료기기 및 관련부품, 의료소비재 전반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ㅇ UAE 의료기기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현지 유통사*를 통한 인허가 절차 진행 필수 * 보건예방부가 발급한 의료기기 판매업 면허(Medical Warehouse License)를 보유 ㅇ 의료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의 제조사나 유통사는 보건예방부에 제품 등급 분류 절차를 신청 - 보건예방부 의료기기 승인위원회(MD Registration Committee)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 등록 필수 여부를 결정 - 위험도에 따른 제품 등급(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 중 하나)을 부여 - 제조, 수입업체는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ㅇ 의료기기 유통 및 인허가 절차는 크게 △해외 제조사가 UAE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직접 진출, △해외 제조사가 현지 유통사를 선임, 이들을 통해 납품하는 간접 유통 형태로 구분 - 직접 진출 시 현지 사업자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 면허 등록을 선행한 후 제조사 및 제품 등록이 가능 - 유통사를 통한 간접 진출은 기존 대리점의 사업자 등록과 의료기기 판매업 면허를 활용해 해외 제조사 등록, 제품 등록 단계만 거쳐 빠른 시일 내 현지 판매가 가능 | ||
| 시험기관 | 승인(인증)기관 직접 심사로 별도 시험기관 없음. | ||
| 인증기관 | ㅇ UAE 보건예방부 ㅇ 최근 UAE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업무를 독립 신설기관인 에미리트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으로 이전, 신규 법 발효를 통한 규제 정비 진행 중 - UAE 의료기기 및 제약 부문 신규 법*(Federal Decree-Law No. 38 of 2024)이 2025년 1월부 발효됐으나,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 * UAE 내 의약품, 약사 직능 및 제약 기관 규제에 관한 법 | ||
| 유의사항 | ㅇ UAE 국외 기업의 단독 진행이 불가하여 일반적으로 UAE 보건예방부에 등록된 의료기기 수입, 유통업체를 선정, 현지 대리점이 해당 절차를 대행 ㅇ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혹은 유럽 내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시판되고 있는 의료 기기의 경우 등록절차 진행이 용이할 수 있음.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해당사항 없음. |
| 홈페이지 | 해당사항 없음.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UAE 보건예방부 |
| 홈페이지 | https://mohap.gov.ae/en/home |
| 담당부서 | Registration and Drug Control Department |
| 전화번호 | +971-800-11111(Toll free)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drugreg.inquiries@mohap.gov.ae |
| 기타 | ㅇ 에미리트 의약품청 - 웹사이트 : https://ede.gov.ae/EN/ - 이메일 : info@ede.gov.ae - 전화번호 : +971-800-33784(Toll free)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ㅇ 총 190만원 (5100 AED) - 신청비용 : 37천원 (100 AED) - 의료기기 등록비용 : 186만원 (5000 AED) * 주 : 2025.7.7. 환율 기준(1AED=372.72원), 세부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소요 기간 | 6~7주 (45 근무일) * 주 : 세부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인증 유효기간 | 5년 |
| 사후관리 비용 | 갱신 비용 97만원 (2600 AED) * 주 : 2025.7.7. 환율 기준(1AED=372.72원) |
| 자료원 | UAE 보건예방부 |
| 필요 서류 | - 서명과 회사 직인을 포함하는 등록 신청서 - 제조사(공장) 유효 등록 인증서 사본 - 원산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자유 판매 증명서 - 제조사와 대리점 간의 공식적인 제품 대리점 계약서 사본 - 제품 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적합성 인증서 또는 마케팅 승인: EC(European Conformity), 510K(Pre-market Notification), PMA(Parts Manufacturer Approval) - 시판 후 모니터링 요건 및 제품 상세 정보: 제품 설명, 성분 및 배합 정보, 제품 유형, 크기, 모델, 액세서리 정보, 사용법, 부작용, 금기사항, 경고 및 주의 사항, 사용 가이드 라인, 포장 디자인 사진, 브로셔, 사용 설명서 - 실험실(Lab) 분석 자료, 일부의 경우 가격 정보 포함 - 제품 샘플 및 유형별 제품 분석 인증서, 외부 및 내부 포장 사진, 제품 브로셔 - 제품이 의료기기 매뉴얼 및 EC 적합 선언 기준을 준수한다는 회사의 확인서 -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 (Class III, IV 해당 제품) -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장비의 경우,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
| 유의 사항 | ㅇ 모든 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작성 ㅇ 의료기기의 경우 저위험군인 Class I부터 고위험군인 Class IV까지 분류되며, 각 군 별 필요서류가 추가, 생략될 수 있음. 제품 분류는 품목 기준이 아닌 위험도, 용법, 효능 등에 따라 구분됨. |
| 기타 | ㅇ UAE 보건부 의료기기 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 : https://mohap.gov.ae/en/services/registration-of-a-medical-equipment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진단키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가정용 냉장고
미국 2025-07-08
-
2
아동용 화장품
중국 2025-07-10
-
3
헤어케어제품
인도네시아 2025-07-07
-
4
합성수지
벨기에 2025-07-07
-
5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형 비누 등)
인도 2025-07-07
-
6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베트남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