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형 비누 등)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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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40130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첸나이무역관 |
제도 명 | 에코마크 인증(Eco-Mark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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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ㅇ 1991년 도입
ㅇ 인도 정부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자발적 인증 제도로,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가 인도표준국(BIS)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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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ㅇ 법적 근거는 "식품안전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법령임
ㅇ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 원칙 및 기준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국제 환경라벨링 우수 사례 - 제품 수명주기 평가(Life Cycle Analysis, LCA) - 환경 성과 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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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에코마크 인증(Eco-Mark Certification)은 인도 정부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환경 라벨링 제도로,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제조업체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
ㅇ 해당 인증 제도는 인도의 ‘LiFE(Lifestyle for Environment,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 미션과 연계하여 2024년에 최신 개정되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전반이 정비됨 ㅇ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 중앙오염통제위원회(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CPCB) 가 제도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어, 제도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 - 인도표준국(BIS)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품 인증 업무를 지속 수행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연례 보고(Annual Reporting), 제품 수명주기 평가(Life-cycle Analysis) 등 환경 전반을 고려한 평가 체계 강화 - 문서 제출 방식 및 기한 관련하여 신규 요건 및 양식이 도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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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ㅇ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BIS 품질 기준과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 및 CPCB가 정한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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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ㅇ 소매 포장(소비자 판매용) 형태의 다음 제품들이 포함
- 액체 또는 크림 타입의 피부 세척기·목욕용 비누 - 면도 크림 또는 젤 - 의약적 효능이 있는 토일릿 비누 (medicated toilet soaps) - 그 외 비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 세척 목적의 액상/크림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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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신청서 제출
신청 기업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포털 또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성분표, 제조공정,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량, 폐기물 처리 방식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2. 서류 사전 심사 BIS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심사처에 해당 내용을 전달. 심사처에서는 인증 기준 충족 가능성을 사전 검토 3. 현장 심사 신청 기업의 공장을 방문하여 해당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 상태, 자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4. 제품 샘플 테스트 BIS는 현장에서 제품 샘플을 제공받고, 이를 국립시험기관인정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NABL) 인증 시험소에서 시험 및 분석 5. 인증서 발급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인증 로고 사용이 허가된 1년 유효기간의 라이선스가 발급됨 6. 갱신 절차 기본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능 평가 및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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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ㅇ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 인도로 수입되는 액체형 비누 제품의 경우 제품 안전성과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NABL 인증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는 수입 통관 및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요구됨 - 홈페이지 : https://nabl-indi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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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ㅇ BIS
- 인증은 인도표준국의 인도 전역에 위치한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하며, BIS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증서가 발급됨. 이는 해당 제품이 인도 관련 법규 및 기술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함 - 홈페이지 : https://www.bis.go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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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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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
홈페이지 | https://www.bis.gov.in/ |
담당부서 | 지역별 Product Certification 부서 (세부 연락처는 웹사이트 참조, https://www.bis.gov.in/product-certification/product-certification-contact-us/) |
전화번호 | +91 23231120 |
팩스번호 | |
이메일 | scgc@bis.gov.i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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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
홈페이지 | https://nabl-india.org/ |
담당부서 | 델리, 뱅갈루루, 콜카타, 암다바드 지역별로 사무소 위치 |
전화번호 | 뱅갈루루(+91 9910091972), 콜카타(+91 9999111480), 암다바드(+91 9974218723)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nabl.qcin.org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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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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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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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ㅇ 신청 수수료(BIS) : ₹1,000 ~ ₹5,000 (약 17,000원 ~ 85,000원)
ㅇ 시험 비용 (제품 1개당) : ₹25,000 ~ ₹50,000 이상 (약 425,000원 ~ 850,000원 이상) ㅇ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BIS) : ₹10,000 ~ ₹20,000 (약 170,000원 ~ 340,000원) ㅇ 총 예상 비용 : ₹40,000 ~ ₹75,000 이상 (약 680,000원 ~ 1,275,000원 이상) |
소요 기간 | ㅇ 시험 절차, 결과, 현장 심사(필요 시), 서류 검토 등에 따라 10~14주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ㅇ 유효기간은 3년이며, 성과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갱신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ㅇ BIS 홈페이지 (https://www.bis.gov.in/)
ㅇ ECO 마크 관련 인도표준(IS) (https://www.services.bis.gov.in/php/BIS_2.0/bisconnect/knowyourstandards/ecomark) ㅇ ECO 마크 해당 품목군 – 비누 및 세제 (https://www.services.bis.gov.in/php/BIS_2.0/bisconnect/knowyourstandards/ecomark/isdetails/MQ==) |
필요 서류 |
ㅇ BIS 인증 신청서 (ISI + 에코마크): 제품이 액상 비누 또는 액상 세제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ㅇ 상세 제품 사양서(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Sheet): 점도, 색상, 향, 계면활성제 함량 등의 물리적 특성과 손 세정, 식기 세척 등 용도를 명시해야 함 ㅇ 성분 공개서(Ingredient Disclosure): 계면활성제, 방부제, 향료, 착색제 등 모든 화학 성분을 명시해야 하며, APEs(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나 고인산염 등 금지 성분은 제외해야 함 ㅇ 시험용 샘플: 제품 유형에 따라 IS 4955 또는 IS 285/2888 등 IS 기준에 따라 액상 비누 샘플을 시험용으로 제출해야 함 ㅇ 시험성적서 (자체 또는 NABL 인증 시험기관 발행) - 생분해 수준(Biodegradability): 최소 기준 충족 필요 - 독성(Toxicity): 특히 수생 독성(LC50) 기준 확인 - pH: 피부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인산염, NTA, EDTA: 최소 수준 또는 무함유 권장 ㅇ 포장재 정보: PVC는 피하고, 재활용 가능하거나 분해성 소재 사용 권장. 라벨링은 에코마크 기준에 부합해야 함 ㅇ 폐기물 관리 계획 (선택사항이나 권장됨): 특히 대량의 폐수나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중요함 ㅇ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필수는 아니지만, 인증 신청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임 ㅇ 공장 심사 및 생산 공정 정보: BIS는 생산 라인, 안전조치, 수자원 사용량, 폐수 처리 여부 등을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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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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