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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헤어케어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5-07-02
MTI CODE HS CODE 330590
국가 인도네시아 무역관 자카르타무역관
제도 명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1
근거 규정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No.12/2020, 헤어케어 제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제품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도 내용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인증을 획득해야 함
품목정의 아래 품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요구됨
- 세럼, 무스, 토닉, 컨디셔너 등 헤어케어 제품
적용대상품목 BPOM 규정 제 12호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군
- 샴푸
- 모발연화 및 보습제품
- 헤어스타일링 제품
- 헤어보호제품
- 두피케어제품
- 염모제(헤어 염색약)
-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컬링제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제품의 성분, 제조과정, 유통기한, 라벨 디자인, 제품 분석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BPOM에 등록

4) 인증서 발급
- 등록된 제품이 BPOM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함
시험기관 BPOM
인증기관 BPOM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홈페이지 http://www.pom.go.id
담당부서
전화번호 62-21- 311-51-9-51
팩스번호
이메일 registrasipangan.pom.go.id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홈페이지 http://www.pom.go.id
담당부서
전화번호 62-21- 311-51-9-51
팩스번호
이메일 registrasipangan.pom.go.id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BPOM 등록 수수료
아세안에서 생산된 제품: 항목당 IDR 500,000
아세안 외에서 생산된 제품: 항목당 IDR 1,500,000
소요 기간 통상12~24주 (3~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인증 유효기간 3년(갱신 가능)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제품구성물과 재료.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등록승인번호. 제조코드번호. 용법 및 복용지침. 유효기간.
안정성 데이터(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각 성분구성표.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제조공정. 원재료 명세서.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유의 사항 -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등록 후에는 변경이 어려움. 따라서 등록 전 계약 단계에서 시장 가격 설정이나 기타 조건 협의 등의 계약 조건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장
- 인증에 필요한 세부 내용 및 서류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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