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헤어케어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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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590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제도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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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11 | ||
근거 규정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No.12/2020, 헤어케어 제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제품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제도 내용 | 인도네시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인증을 획득해야 함 | ||
품목정의 |
아래 품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요구됨
- 세럼, 무스, 토닉, 컨디셔너 등 헤어케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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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BPOM 규정 제 12호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군
- 샴푸 - 모발연화 및 보습제품 - 헤어스타일링 제품 - 헤어보호제품 - 두피케어제품 - 염모제(헤어 염색약) - 헤어 스트레이트닝 또는 컬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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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제품의 성분, 제조과정, 유통기한, 라벨 디자인, 제품 분석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BPOM에 등록 4) 인증서 발급 - 등록된 제품이 BPOM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가 발급됨. -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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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BPOM | ||
인증기관 | BPOM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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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2-21- 311-51-9-51 |
팩스번호 | |
이메일 | registrasipangan.pom.go.id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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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2-21- 311-51-9-51 |
팩스번호 | |
이메일 | registrasipangan.pom.go.id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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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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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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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BPOM 등록 수수료
아세안에서 생산된 제품: 항목당 IDR 500,000 아세안 외에서 생산된 제품: 항목당 IDR 1,500,000 |
소요 기간 |
통상12~24주 (3~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 |
인증 유효기간 | 3년(갱신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필요 서류 |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제품구성물과 재료.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등록승인번호. 제조코드번호. 용법 및 복용지침. 유효기간. 안정성 데이터(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각 성분구성표.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제조공정. 원재료 명세서.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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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 수입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등록 후에는 변경이 어려움. 따라서 등록 전 계약 단계에서 시장 가격 설정이나 기타 조건 협의 등의 계약 조건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장
- 인증에 필요한 세부 내용 및 서류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문의 요망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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