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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재활용 철강 원료 수입 규범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06-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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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중국 성능지표 요구에 부합되는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 수입 허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재활용 철강 원료 수입 규범화
중국 생태환경부, 해관총서, 상무부 등 6개 중앙부처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Black Powder)와 재활용 철강 원료를 고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 공고: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506/t20250616_1121333.html
1.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
블랙 파우더는 블랙 매스(Black Mass)로도 불리며, 폐배터리를 방전/분해/열분해/파쇄/분리 및 선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루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자원이 포함돼 있어 배터리 제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아래 성능지표 요구에 부합하는 블랙 파우더의 수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에 재활용되는 블랙 파우더 원료 성능지표 요구>
구분
지표
니켈·코발트 총량
철 함량
인 함량
리튬 함량
수용성 불소 함량
기타 지표
니켈/코발트 함유한 배터리
≧25%
-
≦0.8%
≧3.5%
≦0.4%
1. 제품에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니켈 또는 코발트 원소를 함유한 폐배터리의 블랙 파우더는 주원소 리튬과 니켈코발트망간의 몰비(molar ratio)가 0.95~1.10, 폐리튬인산철배터리의 블랙 파우더는 주원소 리튬과 인/리튬/철의 몰비가 0.95~1.10이어야 함.
아연 함량은 0.1% 미만, 납, 카드뮴, 크롬, 비소의 함량은 각각 0.01% 미만이어야 함
2. 60메쉬 필터의 잔여물 비율은 1%를 초과 불가리튬인산철 배터리
≦1%
≧18%
≧10%
≧2%
≦0.1%
* 주: 분류 및 지표는 국가표준 GB/T 45203-2024 참조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공고문에는 “수입산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에 블랙 파우더가 사용된 경우에도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에 재활용되는 블랙 파우더 원료 성능지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활용 소재뿐만 아니라 완성품에 대한 수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당국은 공고문에 ①세관번호(HS 코드)는 3824.9999.96(10단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②산업용 벌크(산적) 형태로의 수입은 불가, ③블랙 파우더는 유형별로 분리 포장하고 대량 포장은 불가, ④재활용 원료 세부 유형에 따라 세관 신고 제출 등 수입 통관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폐배터리 블랙 파우더 수입 통관시 요구사항>
HS 코드
선적
포장/보관
세관 신고
검역검험
3824.9999.96
산업용 벌크(산적) 형태로는 불가
유형별 분리 포장
대량 포장 불가
유형별 분리 보관
세부 유형에 따라 신고
산업기술규범에 따라 진행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2. 재활용 철강 원료
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재활용 철강 원료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율성 국가표준인 국가표준 GB/T 39733-2020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재활용 철강 원료의 수입을 허가해 왔지만, 2025년 6월 16일자 공고문을 통해 수입 가능한 재활용 철강 원료를 세분화하고 제품 특징, 혼합물 함량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활용 철강 원료 수입을 규범화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철강 원료 성능지표 요구>
구분
제품 특징
지표
철강재 함량
혼합물
기타 지표
일반 재활용 철강
- 길이 ≤1500mm, 폭 ≤600mm로 일정 기간 사용 후 폐기한 철강 제품 및 각종 강재의 가공 과정에서 형성된 잔류물 및 잔류물을 분류, 분해 및 절단하여 제조
- 사이즈가 최대 규격을 초과하는 질량≦전체 질량의 5%
≧92%
≦0.8%
1. 원료(포장물 포함)의 X 및 γ선 주변 선량 등가율은 소재지의 천연 방사선 배경값 +0.25μSv/h를 초과 불가, 표면의 α 및 β 표면 오염 수준은 측정 면적>300㎠, α≦ 0.04Bq/㎠, β≦0.4Bq/㎠
2. 폐기된 폭탄, 포탄 및 기타 폭발성 물질 혼입 불가
3. 밀폐용기, 압력 용기 등 혼입 불가
4. 원료 내 유해 폐기물의 질량≦원료 총 질량의 0.01%파쇄형 재활용 철강
- 회수된 자동차 분해재, 소형 또는 두께 2.0mm 미만의 기타형 회수재, 공업가공 잔재 등을 원료로 하여 분류, 분해, 파쇄 후 가공한 불규칙한 쇄재상 또는 준구단상 재활용 철강
≦1%
블록형 재활용 철강
- 길이 ≤1500mm, 폭 ≤1000mm, 자동차 보드 또는 기타 단일 품종의 가공 잔재, 회수한 노후 철근(나사, 선재) 또는 분쇄된 재생 강철 원료를 원료로 분류 및 포장 가공한 재활용 철강
- 철강 기계 가공과정에서 생성된 스크랩 등을 분류, 포장 가공한 재활용 철강
- 사이즈가 최대 규격을 초과하는 질량≦전체 질량의 5%
≦0.8%
재활용 합금
- 길이 ≤1500mm, 폭 ≤1000mm, 니켈-크롬계 스테인리스 스틸 재활용품 또는 가공 잔재, 크롬계 스테인리스 재활용품 또는 가공 잔재, 고장난 공구강, 금형강, 베어링강, pinion steel, 고온 합금, 실리콘 전기강 등의 재활용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 스크랩 등을 류, 포장 가공한 재활용 철강
- 사이즈가 최대 규격을 초과하는 질량≦전체 질량의 5%
≦0.8%
재활용 주철 원료
- 길이 ≤1500mm, 폭 ≤600mm, 두께 2.0mm 이상, 일정 기간 사용 후 폐기한 주철 제품과 각종 주철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잔여물 또는 잔류물을 선별, 전단하여 가공
- 사이즈가 최대 규격을 초과하는 질량≦전체 질량의 5%
≦0.8%
* 주: 분류 및 지표는 국가표준 GB/T 39733 참조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HS 코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수입 포장, 세관 신고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재활용 철강 원료는 기타 재활용 원료와 혼합 포장할 수 없으며, 세관 신고 시 기타 재활용 원료와 동일 신고서에 신고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종류의 재활용 철강은 같은 신고서에 통합 신고할 수 있다. 유형별 재활용 철강 원료를 분리 포장했거나 물리적 분리 조치를 취했을 경우 혼합 포장은 가능하지만, 보관은 유형별로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재활용 철강 원료 수입 통관시 요구사항>
HS 코드
포장/보관
세관 신고
7204.1000.10
7204.2100.10
7204.2900.10
7204.4100.10
7204.4900.30
유형별 분리 포장
유형별 분리 보관
통합 신고 가능
(기타 재활용 원료와 동일 신고서에 신고 불가)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등 강력한 지원책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와 배터리 수요 급증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블랙 파우더에 대한 수요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 파우더는 기존 광산 채굴 대비 낮은 비용으로 고순도 리튬·코발트·니켈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 측면에서 주목받는 소재이다. 현지 시장조사 업체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해 자원 확보를 나서고 있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이번 표준화된 수입 절차 도입을 계기로 고품질 외국산 블랙 파우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업들은 대중 수출 전 공고문에서 명시한 성능지표, 국가표준 등을 분석,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 대상 관세혜택 등도 점검해야 한다. 다수의 한국산 제품은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한중 FTA(2015년 발효)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 전 관련 사항을 꼼꼼히 비교,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블랙 파우더 HS 3824.9999.96는 신규 번호로 중국 2025년판 수출입 세칙에 관세율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HS 3824.9999(8단위 기준) 아래 14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다수 품목은 MFN 세율이 6.5%, 한중 FTA 세율이 1.7%임
<수입 관세율 비교(2025년 기준)>
HS 코드
MFN/잠정
한중 FTA
RCEP
3824.9999.96*
-
-
-
7204.1000.10
2/0*
0
0
7204.2100.10
0
0
0
7204.2900.10
0
0
0
7204.4100.10
2
0
1.2
7204.4900.30
0
0
0
* 주: 해당 연도의 잠정 세율을 우선 적용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자료: 생태환경부,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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