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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을 위한 베트남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황혜준
  • 2025-06-24
  • 출처 : KOTR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 수입국 원산지 기준 사전 확인 필요

관세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검증 대비 관련 서류 보관 필수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수입자 측으로부터 베트남 수출자에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 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 원산지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원산지 제도는 크게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특혜 목적의 원산지 제도는 FTA협정세율, GSP 관세 등 관세 절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 제도는 반덤핑, 상계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거나, 수입국이 자국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비특혜 원산지’ 기준



베트남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31/2018/ND-CP)」 및 관련 고시(44/2023/TT-BCT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출품이 베트남 내에서 전적(Wholly)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완전생산기준은 모든 생산·가공 단계가 하나의 국가 내에서 이뤄져야만 충족될 수 있는 기준이다. 특히 농수산물처럼 전 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이뤄지는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 또는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의 다양한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Code별로 부록에 명시돼 있으므로, 품목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HS Code별 원산지 기준 예시(44/2023/TT-BCT 부록 1 발췌)>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수입국에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청하기 때문에,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한 후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이 아닌, 미국 측 원산지 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거 서류를 구비한 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규정 19 CFR 134」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같은 구체적인 품목별 기준이 아닌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따른다. 해당 기준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판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간재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이 변경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따라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행 방법


베트남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기존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5년 4월 21일 산업무역부 결정 제1103/QD-BCT호에 따라 발급 권한이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출입관리국 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전자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ECOSYS, https://ecosys.gov.vn)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 발급 기관 변경 대상 서류 (상공회의소(VCCI) → 수출입관리국)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위임했던 아래 서류에 대한 발급 권한을 2025년 5월 5일 자로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VCCI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했던 기업의 경우, 향후 발급 과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발급기관 변경 대상 서류 유형>

연번

서류

1

C/O Form A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2

C/O Form B

3

C/O Form GSTP

4

C/O 터키 양식 ; C/O DA59양식(남아프리카공화국); C/O 페루 양식

5

C/O ICO 양식; CNM

6

REX 번호 발급

[자료: 110/QD-BCT,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종합]

 

2) 발급 절차 (전자 원산지증명서 시스템 관련- ECOSYS)

현재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포털(ECOSYS, https://ecosys.gov.vn)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COSYS 포털 신청 화면>

[자료: 산업무역부(MOIT) ECOSYS 포털]

 

원산지증명서 발급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ECOSY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시 입력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ECOSYS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정보>

항목

내용

일반 정보

- 기업명,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자 등록증

- 세금 코드

법적 대리인 정보

- 성명, 생일, 신분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계정 정보

- 계정 코드, 이메일 등

[자료: ECOSYS포털,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재구성]

 

베트남 원산지 검사 강화 추세



미국의 우회수출 차단 및 원산지 검증 강화 조치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또한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 관리 부서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또한 원산지 판단을 더욱 엄격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원산지 위·변조, 불법 환적,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 적용, 구제 회피 등에 대한 ‘유의 품목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공고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기재된 품목은 대상 국가로 수출 시 원산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산을 포함한 비베트남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고시(10478/BCT-PVTM) 기준 미국 수출 유의 품목 목록>

[자료: 산업무역부,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종합]

 

이러한 원산지 검사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FTA 등 관세 혜택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거래로 간주해 관련 자료 보관이 미비했던 기업들도, 향후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국들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정부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수출물품도 수입국의 원산지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행정 처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을 삭제, 위·변조할 경우, 최소 200만 VND(약 78달러)에서 최대 7000만 VND(약 2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또는 허위신고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제도는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기업은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FTA 요건을 충족한 품목이라도 수입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현지 언론 등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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