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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집트에 최저 관세 10% 적용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문숙미
- 2025-05-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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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집트는 최저 세울 10% 적용, 이집트의 수출 경쟁력 강화
이집트의 대미 최고 수출품 의류,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상승 전망
고율의 상호관세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우리기업들은 이집트를 적극 고려해 볼만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에 국별 상호관세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2일 미국의 모든 교역국에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과 추후 별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지난 2~3월 펜타닐 원료 수출을 이유로 부과한 20% 추가 관세를 합하면 54%로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EU에 20%, 일본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베트남과 한국에는 각각 46%, 25%를 부과했다. 반면 미국이 흑자를 내는 영국, 브라질 등에는 기본관세이자 최저관인 10%를 부과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에 동률의 관세로 보복했고, 이어 양국의 보복 관세가 더해지며 최종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확정했고, 중국은 미국에 125%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4월 9일부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적용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는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했고 이 기간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이집트에 최저 관세 10% 부과
2024년 미국의 교역액은 2조3000억 달러이며,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2024년 국가별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대미 흑자를 거둔 중국, EU, 일본, 베트남, 한국 이외 대만 32%, 인도 26%,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등 60여 개국에 대해 기본관세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의 수입 상위 10개국 모두에 2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거나 무역적자 규모가 크지 않은 교역국에는 최저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집트에도 10%가 부과됐다. 이집트는 미국의 66번째 수입국으로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 싱가폴, 호주, 케냐 및 중남미 국가(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등) 등에도 기본관세가 부과됐다.
주요 아랍국가 중에서는 이라크(39%), 리비아(31%), 알제리(30%), 튀니지(28%), 요르단(20%), 이스라엘(17%) 순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고, 사우디, UAE, 모로코, 카타르, 오만과 인근국인 튀르키예에는 기본관세 10%가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수입국별 상호 관세 부과 현황(4.2일)>
(억 달러, %, %)
순위
국가
2024년
수출액
수입금액
수지
수입 비중
관세율
총계
20,685.0
32,674.0
△11,989.0
100.0
-
1
멕시코*
3,347.0
5,059.0
△1,712.0
15.5
25
2
중국
1,445.0
4,389.0
△2,944.0
13.5
34->145
3
캐나다*
3,497.0
4,127.0
△630.0
12.6
25
4
독일**
758.0
1,604.0
△847.0
4.9
20
5
일본
799.0
1,482.0
△683.0
4.5
24
6
베트남
131.0
1,366.0
△1,235.0
4.2
46
7
한국*
657.0
1,315.0
△658.0
4.0
25
8
대만
422.0
1,163.0
△741.0
3.6
32
9
아일랜드**
167.0
1,033.0
△865.0
3.2
20
10
인도
419.0
874.0
△455.0
2.7
26
11
이탈리아
321.0
764.0
△443.0
2.3
20
12
영국
805.0
681.0
124.0
2.1
10
13
스위스
257.0
634.0
△377.0
1.9
31
14
태국
176.0
633.0
△458.0
1.9
36
15
프랑스**
437.0
599.0
△163.0
1.8
20
16
말레이시아
274.0
525.0
△252.0
1.6
24
17
싱가포르*
458.0
432.0
26.0
1.3
10
18
브라질
497.0
423.0
74.0
1.0
10
19
네덜란드**
885.0
341.0
544.0
1.0
20
20
인도네시아
103.0
281.0
△178.0
<1.0
32
22
이스라엘*
146.0
222.0
-76.0
<1.0
17
27
튀르키예
151.0
167.0
-16.0
<1.0
10
35
사우디
132.0
127.0
5.0
<1.0
10
45
UAE
269.0
75.0
194.0
<1.0
10
46
이라크
16.0
74.0
-58.0
<1.0
39
61
요르단*
21.0
34.0
-13.0
<1.0
20
65
알제리
11.0
25.0
-14.0
<1.0
30
66
이집트
61.0
25.0
35.0
<1.0
10
71
모로코*
52.0
19.0
33.0
<1.0
10
74
카타르
39.0
18.0
20.0
<1.0
10
77
리비아
6.0
15.0
-9.0
<1.0
31
78
오만
20.0
13.0
6.0
<1.0
10
81
바레인*
16.0
12.0
4.0
<1.0
10
84
튀니지
5.0
11.0
-6.0
<1.0
28
주1 : * 미국의 FTA 체결국(캐나다, 멕시코는 USMCA 체결), ** EU에 동일한 관세 20% 부과
주2 : 대중국 상호관세는 4.10일 적용, 이외 국가는 90일 후 적용 예정
주3 : 22~84위 중 주요 아랍국가(중동 및 북아프리카) 핵심국 및 인근국 이태릭체로 표기
[자료: 미국 상무부(‘25.4.11일)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 편집]
특이한 것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에도 무역적자 규모에 따라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FTA 체결국인 한국(25%)을 비롯 요르단(20%), 이스라엘(17%) 등에 기본 관세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면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낸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오만과 중남미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실질적으로 금번 국별 상호관세 10%는 FTA 체결국을 포함한 국가에 부과하는 최저 관세인 셈이다.
<미국의 FTA 체결국(20개국)>
지역(국가수)
협정체결국(체결년도)
북미(2개국)
캐나다‧멕시코(1994년, USMCA)
중남미(10개국)
칠레(2003), 페루(2004), 콜롬비아(2006), 파나마(2007), CAFTA(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2004)
중동‧아프리카(5개국)
이스라엘(1985), 요르단(2000), 바레인(2001), 모로코(2004), 오만(2006)
아시아(3개국)
싱가포르(2003), 호주(2004) 한국(2007)
[자료: KOTRA(국가정보, 4.11일)]
트럼프 상호관세가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이집트와 미국의 교역량은 87억 1000만 달러 규모로 대미국 수출액은 25억 5000만 달러, 수입액은 60억 6000만 달러로 약 3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집트는 주로 의류(편물제 및 편물 제외한 의류 포함), 비료, 철강, 양탄자, 식품 등을 수출하고 광물성 연료, 종자, 유기 화학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의류는 12억 10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약 47.9%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주로 니트, 스웨터, 남성 정장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집트는 2005년 이래 QIZ 프로토콜(Qualified Industrial Zone, 미국-이집트-이스라엘간 협정) 하에 10.5%의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사용하여 미국에 무관세로 의류를 수출해 왔다. 일부는 관세 유예기간(90일) 이후 부과될 10% 관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전세계에 부과된 차별적인 상호관세가 이집트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
<2024년 이집트의 대미국 수출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HS
CODE
수출품목
2024년
순위
HS
CODE
수입품목
2024년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25.5
6.5
총계
60.6
35.1
1
61
의류(편물제)
7.6
17.3
1
27
광물성 연료
17.1
81.6
2
62
의류(편물 제외)
4.4
△0.9
2
12
종자, 약용식물
9.2
90.4
3
31
비료
1.7
132.2
3
29
유기화학품
6.1
29.6
4
72
철강
1.5
△18.1
4
88
일반차량
5.8
36.1
5
57
양탄자
1.3
5.5
5
84
보일러/기계류
4.6
8.6
[자료: 미국상무부(‘25.4.11일),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 편집]
대미국 의류 수출국의 경쟁력 변화 전망
미국은 2024년 803억 달러 규모의 의류를 수입했다. 즉 편물제 의류(HSCODE 61)는 454억 달러, 편물을 제외한 의류(HSCODE 62)는 약 349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의류 수입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제 2위 의류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 이외 3위 방글라데시에 37%, 인도에 26%를 부과했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멕시코에도 각각 32%, 49%, 20%를 부과했다.
2024년 이집트의 대미국 의류(HSCODE 61, 62) 수출액은 약 12.1억 달러로 제 16위 의류 수입국이다. 미국의 10위권 의류 수입국 중 기본관세 10%가 부과된 국가는 온두라스가 유일하다. 15위권 국가로 확장 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를 제외하면 모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요르단은 미국의 12위 의류 수입국으로 향후 20%의 상호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15위 밖이지만 튀르키예는 이집트와 동일한 기본관세를 납부할 예정이나 최근 튀르키예의 많은 섬유‧ 의류 기업들의 이집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어 이집트산 의류의 수출경쟁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대미국 의류(HSCODE 61, 62) 수입국 순위 및 상호관세>
(단위 : 억 달러, %)
순
위
국가명
의류(편물제)
(HSCODE 61)
의류(편물 제외)
(HSCODE 62)
합계
관세율*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454.1
4.4
349.1
△0.4
803.2
-
1
중국
100.0
5.8
73.2
△1.2
173.2
145.0
2
베트남
81.8
7.8
65.8
3.3
147.6
46.0
3
방글라데시
25.0
8.4
45.6
△1.6
70.6
37.0
4
인도
23.1
11.8
24.1
△1.4
47.2
26.0
5
인도네시아
22.1
5.0
20.7
△1.5
42.8
32.0
6
캄보디아
27.0
14.9
11.6
13.2
38.6
49.0
7
멕시코
9.8
△6.6
17.9
△6.0
27.7
25.0
8
온두라스
19.9
△6.0
4.4
5.2
24.3
10.0
9
파키스탄
11.9
5.4
10.0
9.5
21.9
20.0
10
이탈리아
7.3
△0.1
14.1
△4.6
21.4
20.0
11
니카라과
16.4
6.9
3.3
△26.3
19.7
18.0
12
요르단
14.4
8.7
4.5
31.2
18.9
20.0
13
스리랑카
10.0
6.6
7.1
2.3
17.1
44.0
14
과테말라
14.5
6.8
1.5
△1.7
16.0
10.0
15
엘살바도르
12.3
△14.4
0.9
△26.4
13.2
10.0
16
이집트
7.7
17.3
4.4
-0.9
12.1
10.0%
* 중국은 4.10일 시행,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 적용 유예
* 볼드체는 미국과 FTA 체결국(USMCA(캐나다, 멕시코) 포함)
[자료: 미국 상무부(‘25.4.11일),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 편집]
해외 언론(로이터)은 최저 상호관세를 대상국인 이집트를 비롯한 모로코, 튀르키예, 싱가폴은 고율의 관세를 받은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달리 해외투자 기업의 관심을 받으며 제조업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집트-튀르키예 합작사 T&C Garments의 회장인 마그디 톨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이집트가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주요 섬유 수출 경쟁국이라 하며,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 기대와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집트의 의류 수출 위원회의 이사 모하메드 알 사야드도 아흐람(Ahram)과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와 다른 미국 수출국 간의 관세 차이로 인해 미국에 의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QIZ 협정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집트 수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도 그 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경쟁국에 비하면 수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공장들이 원자재를 구매하고 수출품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15% 이하의 이자율로 산업 금융을 제공하고 수출 지원금을 조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지 컨설팅(N Gage Consulting)사의 공공 정책 담당 부사장인 모하메드 바드렐딘은 아흐람(ahram)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정책이 또 다른 이유로 이집트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한다. 우선 미국 수입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아 이집트로 수입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고관세 국가의 제조사들은 낮은 관세 혜택을 찾아 이집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FTA를 체결한 이집트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Ahram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면,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선박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장기화 된다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화 수익 감소로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이집트 정부의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한다.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가 30% 이상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일찍이 우리의 의류 봉제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제조 후 미국 및 유럽 등지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고율의 상호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가별 진출기업 수>
(단위 : 개사, %)
No.
국가
진출기업
상호관세
No.
국가
진출기업
상호관세
1
중국(홍콩, 포함)
31,738
145
6
필리핀
1,931
17
2
베트남
8,834
46
7
인도
1,604
26
3
일본
4,897
24
8
태국
1,438
36
4
인도네시아
2,709
32
9
말레이시아
1,097
24
5
싱가포르
1,980
10
10
캄보디아
1,026
49
21
미얀마
492
44
27
방글라데시
368
37
* 순위는 국가별 누적(1980~2024년) 진출기업 수 기준(미국, 홍콩, 케이프군도 제외)
* 미얀마, 방글라데시 의류 봉제 진출기업이 많은 지역이므로 포함
[자료: 수출입은행, BBC]
반면 이집트를 비롯한 10%의 최저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섬유 및 의류 제조 환경도 수출 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에는 중국, 튀르키예의 섬유 및 의류 봉제 기업의 이집트 진출이 활발하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는 섬유‧의류 봉제 분야의 수직 생태계가 갖춰져 있으면서, 노동력이 저렴하며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도 뒷받침돼 있다. 또한 EU, EFTA, GAFTA, AfCFTA, Mercosur, 영국, 터키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세계 각지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실제 지리적으로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수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물류비도 절약할 수 있다.
Enterprise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관세 유예기간 동안 QIZ 수출품에 부과된 10% 관세와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반대 급부로 미국은 이집트의 ICT, 항공화물, 기업 소유권 규정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와 가금류 및 감자 종자 수입 금지 해제, 현지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국외 전송 제한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협상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대미 의류 수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이집트는 QIZ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그동안 QIZ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부자재의 10.5%를 이집트산 보다 30% 비싼 이스라엘산 사용 조건이 있어 이런 제약이 없는 FTA 체결국과의 가격 경쟁에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었다. 금번 상호관세 조치로 그간의 대미 의류 수출 강국에는 물론 미국의 FTA 체결국에도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집트의 대미 의류 수출 환경은 종전 보다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고율의 상호관세로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기업이라면 유예시간 동안 각국의 미국과의 협상을 지켜보되, 경쟁력 있는 대체 투자처로 이집트를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
자료: 아흐람(Ahram), BBC, 미국상무부, 수출입은행, Enterprise, 그외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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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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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지피티의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 바꾸기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미국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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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집트 자동차 산업 정보
이집트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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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집트 가전산업 정보
이집트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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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집트 ICT 산업 정보
이집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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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집트 자동차산업 정보
이집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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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프로젝트 산업 현황
이집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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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집트 철강산업 정보
이집트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