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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문서윤
- 2025-04-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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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보험 의무가입 확대 등 사회보험법 개정 시행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 계획 및 인사·노무 전략 재정비 필요
베트남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41/2024/QH15) 개정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사회연금 수당 도입, 사회보험료 체납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은 주요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제2조)
1) 계약 기간 기준 단순화
2024년 개정된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2조는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의 적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의 유형과 기간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및 3개월 이상 계약자는 a항에, 1개월~3개월 단기 계약자는 별도로 b항에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이원적 구조는 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의 혼선을 야기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문을 통합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무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자”는 모두 사회보험 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명칭을 달리한 계약을 통한 사회보험 회피를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계약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 제공이 이뤄지는 인력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41/2024/QH15 제2조>
조항
기존
개정
제2조
적용대상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기간이
있는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업무에 따른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으로, 노동법에 따른
만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규정에 따른 사용자와 대리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포함된다.
b) 만 1개월에서 만 3개월까지 기간이 있는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
a)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합의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급근로, 급여 및 일방의 경영·운영 및 감독을 명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주베트남대사관]
2) 신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추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아래와 같이 일부 직군이 새롭게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업 가구의 사업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사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
무급 기업경영자, 회계감사자, 국가자본대표, 기업자본대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 사장, 이사, 감독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사
3)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
그동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TT비자 소지자, 정부 규정에 따른 자본금 출자한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등)도 12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기업 내부 이전, 퇴직연령 도달, 국제조약·협약에 의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41/2024/QH15 제2조>
조항
외국인 근로자 의무적 사회보험 시행령(143/2018/ND-CP)
개정 사회보험법(41/2024/QH15)
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민인 근로자는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증,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고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을 때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제2조 의무사회보험 및 임의사회보험 가입주체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 고용주와 12개월 이상의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주베트남대사관]
2. 사회보장 확대 : 다층적 사회보험 시스템 구축 (제21~23조)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다층적 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후 소득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 사회연금 수당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연금 수당은 만 75세 이상 베트남 국민 중 공적 연금이나 기타 월정 사회보험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된다. 지급 수준은 현재 월 50만 VND로 검토 중이다. 단, 빈곤층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2) 사회보험 기여금 : 일시금 수령 또는 월별 수당 선택 가능
정년에 도달했으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1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직 사회연금 수당 수급연령(75세)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 사회 보험 기여금을 일시금 대신 월별 수당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이때 지급되는 월 수당액은 사회연금 수당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사회보험료 체납·회피 제재 강화 (제40조, 제41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험료 체납 및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산금 부과 외에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1) 체납 : <체납금 전액 + 가산금 납부> 및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체납의 경우, 체납금 전액과 함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가산금은 연체 일수*0.03%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직전 연도 평균 사회보험기금 투자이자율의 2배 수준’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체납 시 납부 금액 = 체납금 전액 + (연체 일수에 따라 계산된 0.03%/일)에 해당하는 가산금 +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2) 회피 : <회피액 전액 + 가산금 납부> 및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형사책임
고의적인 보험료 회피에 대해서는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피액 전액 및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행정 제재 또는 형사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
회피 시 납부 금액 = 회피액 전액 + (연체 일수에 따라 계산된 0.03%/일)에 해당하는 가산금 +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형사책임
4. 퇴직연금 최소 납부연수 단축 (제64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기존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직군 및 근무 조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도 차등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는 노동법상 정년 도달 시 수급 자격이 발생하며, 지하 탄광 근무자 및 위험·유해 직종 종사자는 최대 정년보다 10세 이른 나이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5.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규정 보완(제70조)
개정 사회보험법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근무능력이 81% 이상 감소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 요건이 신설됐다.
1) 베트남인 근로자 (제2조 제1항 해당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시금 사회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금 수급 연령 도달했으나, 사회보험 최소가입 기간인 1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일시금 대신 매월 수당(사회연금 수준 이상) 수령도 선택 가능
- 해외 이주 후 정착한 경우
- 중증 질병(암, 마비, 비대상성 간경변, 중증 결핵, 에이즈 등)에 걸린 경우
- 근무능력 81% 이상 상실 또는 중증 장애인
- 기존 가입자 (개정법 시행 이전 가입자) 중 실직 후 12개월이 경과했으며, 의무·임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 군 복무, 공안 등 특수직에서 해제된 자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제2조 제2항 해당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급 연령 도달했지만, 사회보험 15년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증 질병 또는 근무능력 81% 이상 상실
연금 수급 요건 충족했으나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노동허가증·진료허가증 만료 등으로 더 이상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6. 임의(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 출산급여 혜택 추가 (제94조, 제95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라, 기존에는 출산급여 수급이 불가능했던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12개월 내 임의사회보험 가입 기간 또는 의무사회보험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출산급여는 아이 1명당 200만 동(VND)이 지급되며, 이는 정상 분만 외에도 자궁 내 사망 또는 출산 중 사망한 22주 이상의 태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의무사회보험과 임의사회보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사회보험 기준만 적용되며, 부부 모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명만 수급 가능하다.
<41/2024/QH15 제94, 95조>
항목
내용
대상자
- 출산 전 12개월 내 임의사회보험 또는
의무+임의 사회보험 합산 6개월 이상 가입자
수급 조건
- 출산한 경우
- 자궁 내 또는 분만 중 사망한 22주 이상 태아
급여 수준
- 아이 1명당 200만 동 지급
의무·임의 자격 동시 보유 시
- 의무사회보험 기준만 적용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 주베트남대사관,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시사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은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적용 범위 강화, 출산급여 수급 요건 변화 등은 고용계약 방식과 인력 운영 구조의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연금 수급 및 일시금 지급 요건 개정은 장기 근속자와 고령 근로자의 퇴직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기존 지침과 근로계약 조건 등을 점검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정 법령의 적용은 실제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하기 전에 현지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의 변화는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료: 베트남 법률포털(Thư Viện Pháp Luật), 주베트남대사관,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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