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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장근무 수당 산정 방법 및 관련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4-07
  • 출처 : KOTRA

김광협 변호사, 덕형로펌

jinguangxie@deheng.com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기업은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무 수당의 기수(基数, 기준임금 산정 방식)는 지역마다 규정이 상이하며, 기업 또한 회사 내부 규정 및 제도를 통해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노동법> 및 <산둥성 기업 임금 지급 규정> 등 관련 법률 규정과 실무사례를 통해 연장근무 수당의 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1. 중국 근로 시간제도 및 연장근무 유형

 

중국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근로시간제는 표준 시간제(准工), 종합 계산 시간제(算工), 부정기 시간제(不定, 타임오프제)로 구분한다. 연장근무 유형에는 평일 연장근무(工作日延加班), 휴일 연장근무(休息日加班), 법정 공휴일 연장근무(法定休假日加班)가 있다.

 

2. 근로 시간제 유형별 연장근무 수당 지급 여부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 시간제(8시간/일, 40시간/주)는 연장근무 시, 위 세 가지 연장근무 유형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업무 특성상 표준 시간제를 시행할 수 없는 기업은 종합 계산 시간제(8시간/일, 44시간/주, 주당 최소 하루의 휴일 보장)를 적용하는데, 이는 표준 시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이 특정 주기 내에 종합적으로 산정될 뿐으로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무 시간으로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당 지급 기준은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 연장근무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일 연장근무 수당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산정하며, 법정 공휴일 연장근무는 표준 시간제와 산정 기준이 같다. 단, 기업은 종합 계산 시간제를 적용하기 전에 현지 노동 보장 행정 부서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 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평일 연장근무, 휴일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정 공휴일 연장근무 수당은 지역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 <산둥성 기업 임금 지급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산둥성은 부정기 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연장근무 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무 유

지급 기준

평일

기수 150% 이상

휴일

기수200% 이상

법정 공휴일

기수300% 이상

*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기존에 지급해야 할 임금에 연장근무 수당(기수의 300%)을 추가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임금의 400%임.

 

4. 연장근무 수당 기수 산정 방식

 

연장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모두 <노동법> 규정을 따르지만, 기수 산정 기준인 월 급여 계산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관련 정책 및 현지 법원 판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수 산정 방식

월 급여 기준/21.75일/8시간

*주: 매달 월급 계산 일(月薪天)=365일-104일(주말 휴일)/12(개월)=21.75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매달 월급 계산일은 365일에서 주말 휴일(104일)만 공제하고 있음

 

기수 산정 시, 지역별로 월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연장근무 수당 계산 시, 월 급여 기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 (대표 지역: 장쑤성, 톈진시, 지린성 등)

(2) 연장근무 수당 계산 시, 월 급여 기준에 대해 합의할 수 없고 지난달 급여에서 연장근무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 (대표 지역: 산둥성 등)

(3) 연장근무 수당 계산 시, 월 급여 기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지만 보조금, 수당,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 (대표적 지역: 상하이시, 쓰촨성 등)

 

산둥성은 <산둥성 기업 임금 지급 규정> 제25조에 따라 지난달 급여에서 연장근무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으나, 법원은 연장근무 수당 산정에 따른 월 급여 기준을 합의해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안건번호: (2020) 民申1441)

 

전문가 제언


연장근무 수당 지급 시 월 급여 기준을 별도로 약정해도 된다는 사법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효력은 법률 또는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되기에 지방 법규인 <산둥성 기업 임금 지급 규정>과 상이한 약정이라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둥성 진출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에 연장근무 수당 산정 시 기준으로 하는 월 급여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해당 약정내용이 당해 지역의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 노동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근로계약에 약정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무시하고 <산둥성 기업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 수당 기준을 상기 2번 방식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연장근무 수당 산정 방식

 

연장근무 유

산정 방식

(기수×연장근무 시간×유형별 지급 기준)

평일

기수(월 급여 기준/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150%

휴일

기수(월 급여 기준/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200%

법정 공휴일

기수(월 급여 기준/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300%

 

6. 종합 계산 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무 시간 산정 방식

 

종합 계산 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은 주기 총 근로 시간(周期, 월/분기/년)의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기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연별

365일-104일(주말 휴일)-법정 공휴일(13일)=248일

분기별

248일/4분기=62일

월별

248/12개월=20.67

 

2025년 이전에는 법정 공휴일이 11일이고 실제 근무일은 250일이었으나, 2025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13일로 변경돼 법정 근무일은 248일이 되었다. 2025년 이전의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월 법정 근무일은 20.8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5년부터는 20.7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근무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2025년부터 춘절 및 노동절 연휴 각 1일씩 추가

 

기업은 운영 방식 및 특성에 따라 실제 상황에 맞는 근무 시간제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다수 제조 기업은 표준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생산 일정, 목표 등으로 인해 연장근무 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보상 휴가를 우선 배정하는 것도 권장한다.

 

#첨부: 근무 시간제별 연장근무 수당 산정 방식

표준 시간제

종합 계산 시간제

부정기 시간제

평일 연장근무

기수(월 급여/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150%

(직원과 협의하여 보상 휴가 배정 가능)

법정 표준 시간(주기 총 근로 시간) 초과 시 적용

기수(월 급여/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실제 근무 시간-20.67일×8시간)×150%

지급 불요

휴일 연장근무

기수(월 급여/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200%

(보상 휴가 우선 배정 가능)

지급 불요

법정 휴일 연장근무

기수(월 급여/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300%

(보상 휴가로 대체 불가)

기수(월 급여/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300%

기수(월 급여/21.75일/8시간)×연장근무 시간×300%

(산둥성 기업은 지급 불요)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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