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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CREATE MORE법 시행령(IRR) 공식 발표...투자 환경 변화 주목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5-03-07
  • 출처 : KOTRA

낮아진 법인세, 더 커진 세제 혜택

지방세 간소화 및 외국인 인력 유치 지원

리핀 정부는 2025217, 'CREATE MOR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Modernization and Rationalization)'의 시행령(IRR)을 공식 서명했다. 이는 기존 CREATE법을 개정한 것으로, 법인세 추가 인하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 간소화 및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특수 비자 신설 등을 포함해 필리핀의 투자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REATE법 개요

 

필리핀은 202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을 도입했다. 기존 30%였던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20%까지 낮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전략적 우선투자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 이하 SIPP)을 통해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IPA)이 지정한 산업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SIPP에 따른 기업별 인센티브 적용 절차>

 

[자료: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 ITH (Income Tax Holiday): 일정 기간(4~6) 동안 소득세 면제 혜택 제공

**: ED (Enhanced Deduction): 특정 비용에 대한 추가 세제 감면 혜택 (5~10)

***: SCIT (Special Corporate Income Tax): 총 소득의 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특별 세율 적용 (10)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구조적인 한계가 노출되면서 필리핀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과 태국(20%), 말레이시아(24%) 등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의 법인세율(25%)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더불어, 세제 인센티브 적용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행정적 비효율성이 만연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지방세 부과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해 기업들이 사전적인 세부담 예측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외국인 전문 인력 및 고위 경영진이 필리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비자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어 인재 유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과 세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202411‘CREATE MORE을 제정했다.

 

CREATE MORE법 개요

 

CREATE MORE법은 필리핀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세제 개혁 법안이다.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제 지원책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추가 인하하여 필리핀의 조세 경쟁력을 주변국 수준으로 맞추었다. 이를 통해 필리핀은 동남아 주요국과 비교해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법인소득세율(SCIT) 및 추가 감면 혜택(EDR) 적용 기간을 기존 2017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CREATE MORE법에 따른 지역·기업유형별 적용 인센티브 내역 - 수출기업>

구분

투자유치기관(IPA) 승인 기업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승인 기업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NCR*

ITH 4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4년

(총 14년)

ITH 5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5년

(총 15년)

ITH 6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6년

(총 16년)

ITH 4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4년

(총 24년)

ITH +5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6년

(총 26년)

대도시, 대도시 외곽/

인접지역, NCR 인접지역

ITH 5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5년

(총 15년)

ITH 6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7년

(총 17년)

ITH +5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7년

(총 27년)

기타 지역

ITH 6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7년

(총 17년)

ITH 7년 +

 EDR/SCIT 10년

또는

EDR/SCIT 17년

(총 17년)

ITH 6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7년

(총 27년)

ITH 7년 + 

EDR/SCIT 20년

또는

EDR/SCIT 27년

(총 27년)

[자료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CREATE MORE법에 따른 지역·기업유형별 적용 인센티브 내역 - 내수기업>

구분

투자유치기관(IPA) 승인 기업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승인 기업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NCR*

ITH 4년 + 

EDR 10년

또는

EDR 14년

(총 14년)

ITH 5년 + 

EDR 10년

또는

EDR 14년

(총 15년)

ITH 6년 + 

EDR 10년

또는

EDR 16년

(총 16년)

ITH 4년 + 

EDR 20년

또는

EDR 14년

(총 24년)

ITH 5년 + 

EDR 20년

또는

EDR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 20년

또는

EDR 26년

(총 26년)

대도시, 대도시 외곽/

인접지역, NCR 인접지역

ITH 5년 + 

EDR 10년

또는

EDR 14년

(총 15년)

ITH 6년 + 

EDR 10년

또는

EDR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 10년

또는

EDR 17년

(총 17년)

ITH 5년 + 

EDR 20년

또는

EDR 25년

(총 25년)

ITH 6년 + 

EDR 20년

또는

EDR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 20년

또는

EDR 27년

(총 27년)

기타 지역

ITH 6년 + 

EDR 10년

또는

EDR 16년

(총 16년)

ITH 7년 + 

EDR 10년

또는

EDR 17년

(총 17년)

ITH 7년 + 

EDR 10년

또는

EDR 17년

(총 17년)

ITH 6년 + 

EDR 20년

또는

EDR 26년

(총 26년)

ITH 7년 + 

EDR 20년

또는

EDR 27년

(총 27년)

ITH 7년 + 

EDR 20년

또는

EDR 27년

(총 27년)

[자료: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세제 인센티브 외에도,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내수기업도 마케팅, 회계, 법률, 경영 자문 등 핵심 운영 비용에 대해 영세율(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REATE MORE 법안 추가감면혜택 내역>

비용 유형

공제 혜택

감가상각

(Depreciation Allowance)

건물 +10%, 기계 및 장비 +20%추가 감가상각

직접 노동 비용

(Direct Labor Expense)

+50%공제

연구개발비

(Research & Development Costs)

+100%공제

교육훈련비

(Training Expense)

+100%공제

국내 원재료 구매

(Domestic Input Purchased)

+50%공제

전력비용

(Power Expense)

+100%공제

제조 및 관광산업 재투자

(Reinvestment Allowance)

+50%공제 (20341231일까지)

전시회, 무역사절단, 박람회 관련 비용

+50%공제

순영업손실 이월공제

(Net Operating Loss Carry-Over, NOLCO)

ITH(소득세 면제) 종료 후 5년간 이월 적용 가능

[자료: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지방세 구조 역시 대폭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상이하여 기업들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세 부담을 감수해야 했으나, CREATE MORE법은 지방세를 최대 2%로 고정하는 지방세 간소화(RegisterEDR Business Enterprise Local Tax, 이하 RBELT) 정책을 도입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전문 인력 및 경영진 유치를 위한 특수 비자(Special Visa) 제도가 신설되어 글로벌 인재가 보다 원활하게 필리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 제도는 필리핀 내 핵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과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며,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인력 유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형별 특수비자 개요>

비자 유형

고급 기술 비자

(Special Skills Visa)

임원 비자

(Executive Working Visa)

대상

-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 근로자

- 경영진(대표, 부사장, 재무 담당자 등) 및 특정 감독직 외국인

주요 목적

- 전문 기술 인력을 유치하여

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
- 필리핀 투자 활성화 및 기술 이전 촉진

- 외국인 임원 채용을 통해

경영 효율성 강화
- 외국기업의 필리핀 대형 투자유치 확대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정리]


CREATEvs CREATE MORE법 비교

 

CREATE MORE법은 기존 CREATE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리핀의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인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며,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특수 비자를 신설하는 등 세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CREATE법과 CREATE MORE법의 주요 차이점>

항목

CREATE(2021)

CREATE MORE(2025)

법인세율

25% (소규모 기업 20%)

20% (소규모 기업 15% 검토)

부가가치세

일부 면세

내수기업·수출기업 대상 면세 범위 확대

전력 비용 공제

50% 공제

100% 공제

지방세

지자체별 상이

최대 2% 고정 세율 적용

특수 비자

없음

외국인 기술 인력 및 임원 대상 특수 비자 신설

세제 인센티브 기간

최대 17

최대 27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정리]

 

필리핀, CREATE MORE법 시행령(IRR) 공식 서명

 

2025217, 필리핀 정부 기관들이 'CREATE MORE'의 시행령(IRR)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이하 DOF),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Philippines, 이하 DTI),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NEDA), 투자진흥기관(IPA),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이하 FIRB)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CREATE법 적용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인증서 발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복적인 세제 혜택 신청을 방지하고, 고가치 프로젝트(Highly Desirable Projects)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조항 또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FIRB는 시행령을 통해 CREATE MORE법이 기존 등록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환 규정을 마련하고, VAT 영세율 인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FIRB가 대통령에게 고가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 부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CREATE MORE법의 시행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내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간소화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조치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이번 조치는 해외 기업들의 제조 및 서비스 기반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투자 유치 정책이 단순한 조세 감면에 그칠 경우, 단기적인 투자 확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CREATE MORE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한 특수 비자 제도도 기업의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개정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글로벌 투자 흐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상원(Senat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재정 인센티브 검토 위원회(FIRB), 필리핀 재무부(DOF),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Philippines News Agency, Philstar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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