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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정 2차 개정안 발효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Bonnie Lo
- 2025-0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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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정 2차 개정안 3월1일부터 본격 시행
- 홍콩이 경쟁 우위를 가진 서비스 분야의 중국 진출 제한 완화 등이 주요 골자
개요
중국-홍콩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03년 6월 9일에 최초 체결되었다. 두 지역 간의 경제 협력 및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홍콩의 중국향 상품,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2차 서비스 무역협정 개정안은 홍콩 투자 기업(외투기업 포함)은 GBA(웨강아오 대만구) 시범도시 진출 시 홍콩 법률이 적용되고 중재 장소로 홍콩 또는 마카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진출하는 거점으로 홍콩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건설 ▲영화 ▲관광 ▲금융 등 분야에서 홍콩과 중국 간 서비스 무역 장벽이 보다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 체결 배경
홍콩 정부와 중국 상무부는 2003년 6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를 체결하였으며, 매년 보충 협정을 통해 현재 1900여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 중에 있다. 2015년 11월에는 CEPA의 프레임워크 하에 서비스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2019년 11월에는 침체에 빠진 홍콩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광, 방송, 영화 산업의 중국 진출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무역협정 1차 개정안*을 체결한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참조: (해외시장뉴스) 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의 수정안 체결
이 후, 중국 본토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희망하는 홍콩 기업들이 증가하며 관련 수요를 만족시키고 중국-홍콩 간의 서비스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10월 9일, 폴 찬(Paul Chan) 홍콩 재무장관과 리융지에(Li Yongjie)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 대표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CEPA 서비스 무역 협정 2차 개정안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
2차 개정안은 홍콩이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대해 새로운 자유화 조치를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자유화 조치가 중국 본토 전역에서 적용되도록 확대되며, 일부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의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9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 GBA 주강삼각주 9개도시 :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후이저우(惠州), 둥관(东莞), 중산(中山), 장먼(江门), 쟈오칭(肇庆)
<중국-홍콩 CEPA 서비스 분야 개정사항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onstruction and related engineering services)
- 홍콩 일반측량기업(general practice surveying)이 서류 등록 후(by filling of records), 광동성에서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신고(등록)를 완료한 홍콩 엔지니어링 건설 컨설팅 기업이 주강삼각주 9개 도시의 법률에 따라 컨설팅 서비스(consultancy services)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영화
(Motion pictures)
- 본토 영화 제작에 대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 제한 해제
-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홍콩 서비스 공급자는 본토에서의 홍콩 영화 수입 및 배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
텔레비전
(Television)
- 온라인 TV 드라마에서 홍콩인 주 제작자 인원 수에 대한 제한 해제
-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중국 본토 방송국의 프라임 타임에 방영될 수 있도록 허용
관광 서비스
(Tourism services)
- 홍콩을 통해 광둥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여행객에 대한 144시간 무비자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입국심사소를 늘리고 체류 지역도 광둥성 전체로 확대
- 크루즈 회사가 중국 본토 크루즈 항구에 기항(port-of-call)하는 국제 크루즈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본토 중국인 여행자들은 홍콩 경유시(travel to Hong Kong in transit) 여권과 크루즈 일정 확인 서류(confirmation documents)만 제출하면 됨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 홍콩 금융기관이 중국의 보험 회사 주식에 투자할 때 요구되던 자산 요건(최근 연도 말 총자산 20억 달러 이상)을 철폐
- 홍콩 서비스 공급자가 설립한 외국 은행 지점에서의 은행 카드 서비스 발급 제한도 철폐
통신 서비스
(Telecommunication Services)
- 홍콩의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중국 본토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단, 본토 내 사용은 제한) 전화 서비스 카드(telephone service cards)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홍콩정부 보도자료]
이와 같이 위의 개정 사항은 홍콩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 본토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더 많은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2차 개정안은 중국-홍콩 CEPA를 중국의 가장 개방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유지하고 홍콩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본토 시장 진출 시 더욱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다수의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즉, 중국-홍콩 CEPA 서비스 무역 협정 시행 이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 개방 정책에 따라 모든 외국인 투자자(홍콩 투자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여러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들을 도입해 왔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적 혁신 및 협력 강화(institutional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enhancement) 내용>
조치
주요 내용
홍콩 투자자에
대한 지원 조치
(Support for Hong Kong investors)
- GBA 시범 도시에 등록된 홍콩 투자 기업은 해당 지역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계약 적용법률(the applicable laws in their contracts)을 홍콩 법률 또는 마카오 법률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강삼각주 9개 도시에 등록된 홍콩 투자 기업이 중재 장소(the seat of arbitration)로 홍콩 또는 마카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규제 약속
(Commitment for domestic regulations)
- 서비스 무역 규제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규제 약속' 조항을 추가
* `국내규제약속`이란 국가가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투명성, 비차별성, 공정한 행정 절차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의미
활용 자격 완화
(Relaxation of eligibility requirements)
- CEPA 활용을 위해 홍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요구되어오던 홍콩 내 실질적 사업 운영 실적 요건(3년)을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삭제
[자료: 홍콩정부 보도자료]
홍콩 정부의 평가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은 2025년 2월 18일 행정회의 기자브리핑 중 CEP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2003년 이래 CEPA가 홍콩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동 브리핑에서 존 리 행정장관은 2003년 이래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상품 총 무역은 연 평균 5.6% 증가하며 2024년 기준 CEPA 시행 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4만8000억 홍콩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 또한 WTO가 규정한 160개 서비스 섹터 중 153개 분야에서 홍콩 기업들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진출이 허용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번 중국-홍콩 CEPA 서비스 무역 협정 2차 개정안도 홍콩과 본토 간의 협력, 경쟁력 및 통합 환경을 더 긴밀히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 9일 중국-홍콩 CEPA 서비스 무역 협정 2차 개정안 서명식에서 존 리 행정장관은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이점을 활용하여 홍콩이 경쟁 우위를 가진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자유화 조치가 도입되어, 홍콩 서비스 제공 기업이 본토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용기하게 하고, 홍콩의 양질의 서비스가 본토 시장에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지 언론 평가
다수 언론들은 2차 개정안의 핵심이 홍콩 기업들이 중국 본토(GBA 시범도시)에서도 홍콩의 법률에 의거하여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조치가 홍콩 기업들로 하여금 본토 시장으로의 확장을 더 쉽고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홍콩 법률에 익숙한 외자기업들의 중국 및 홍콩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현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든 텅(Roden Tong) 홍콩 변호사 협회 회장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홍콩의 법률제도가 중국 내(GBA 시범구)에서도 통용될 경우, 중국 본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과 투자자를 홍콩과 중국 본토에 유치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기 웡(Maggie Wong)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상임 비서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EPA 혜택 향유를 위한 홍콩 서비스 공급자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기간 요건이 제거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세계 각지의 혁신 기업가들이 홍콩 내 스타트업 기업 설립을 도모할 것이며, 해외 우수 인재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점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EPA는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는 홍콩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2차 개정안 발효 시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GBA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특히 GBA 지역이 AI, 로봇공학, 핀테크와 같은 기술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들은 홍콩 현지 진출 또는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중국 본토 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적 혁신 협력 강화 내용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실질적 사업 운영 실적 요건(3년)이 삭제되면서 홍콩의 스타트업이 CEPA에 따른 우대 혜택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물론, 전 세계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하여 본토 시장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2차 개정안은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 강화된 양 지역 간의 유대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및 진출 확대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번 중국-홍콩 CEPA 서비스 무역 협정 2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최신 정보는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웹사이트(www.tid.gov.hk/english/cepa/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홍콩정부,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HKTDC, GovHK, Bay Area Gov, RTHK News, Hong Kong Economic Times, SCMP,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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