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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제 탄소 시장 개장…탄소 크레딧 거래 본격화되나?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 2025-02-18
  • 출처 : KOTRA

2025년 1월 20일 동남아 최대 규모의 국제 탄소거래소 공식 출범

국제 탄소 시장 개장은 국제 투자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

인도네시아가 2025년 1월 20일 동남아 최대 규모의 국제 탄소거래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의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배출권 상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탄소 시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탄소 거래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만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개방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국제 시장과의 연계를 본격화하며 탄소 금융 시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인니 탄소 거래제도의 법적 프레임워크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규정은 2021년 대통령령(PP) 제98호다. 해당 법령은 탄소 경제적 가치(NEK, Carbon Economic Value) 제도를 도입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지원하고,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2021년 7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NDC를 제출했다. 초기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29~41% 감축이었으나, 2022년 10월 이를 32~43%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대통령령 제98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출한 NDC 달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탄소 경제적 가치(NEK) 개념을 도입해 시장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국가 개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탄소 거래는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환경산림부 장관령 제21호가 발표되면서 2021년 대통령령 제98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됐다. 해당 장관령은 탄소 거래의 일반 원칙, 거래 절차, 성과 기반 지급, 탄소세 및 NEK 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들이 탄소 거래를 위한 산정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산업 부문의 배출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발 중이며,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별 부처에서 발표한 주요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처별 세부 규정 목록>

부처

규정

분야

에너지광물자원부

2022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6호

에너지 및 전력

환경산림부

2023년 환경산림부 장관령 제7호

임업

해양수산부

2025년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1호

해양수산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2023년 1월 제정된 금융 부문 발전 및 강화법(UUP2SK, 법률 제4호)에 따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탄소거래소(Carbon Exchange)를 통한 탄소 거래의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게 됐다. 해당 법은 탄소 가격(Carbon Price) 또는 탄소 경제적 가치(NEK)에 연계된 금융 상품이 탄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OJK는 2023년 8월 금융감독청 규정 제14호(POJK 14/2023)를 발표해 탄소거래소 운영과 탄소 거래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탄소거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배출 상쇄


2022년 환경산림부 장관령 제21호 5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탄소거래 메커니즘은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와 온실가스 배출 상쇄(GRK Emissions Offsets)로 구분된다. 


배출권 거래는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 상한(PT-BAE, Upper GRK Emissions Limits)이 설정된 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거래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군별로 총배출량을 설정하고, 개별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 상한(PTBAE-PU)을 할당한다. 이에 따라, 배출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여유 할당량을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장관령 제11조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는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PTBAE-PU를 보유한 기업 간에만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남은 배출 한도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보관(storage)할 수 있지만, 보관 기한을 초과하면 재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제13조 4항에서는 남은 배출 한도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인증서(SPE-GRK)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배출권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 외에도 추가적인 감축 활동을 인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자료: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온실가스 배출 상쇄란 사업자 또는 활동 주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축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이를 환경산림부의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국가 등록 시스템(SRN PPI)에 기록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인증서(SPE-GRK)가 발행된다. SPE-GRK는 탄소거래소에서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 탄소 크레딧(Carbon Offset)과 같은 개념으로, 기업들이 배출 상한과 관계없이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관령 제14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상쇄 활동은 배출권 상한(PTBAE-PU)과 무관하게 기업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으며, SPE-GRK 보유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및 산업 간 탄소 거래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고, 이를 거래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규정에서 국제 거래는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는 전제하에 이뤄졌으며(18조), 이전된 탄소 크레딧은 해외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제약도 있었다(18조 3항).


<온실가스 배출 상쇄 메커니즘>

[자료: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국제 탄소 거래 개시…유동성 확보 나서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출범 이후 누적 거래 규모는 약 360만 달러에 이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출범 첫날에 발생했다. 출범 당일, 국영기업 Pertamina Geothermal Energy는 46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에 해당하는 탄소 크레딧을 판매했으며, 주요 구매자는 인도네시아의 대형 은행 및 광산업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이후 거래 활동은 출범 첫날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은 공급과 수요 모두 부족해 유동성이 낮은 상태다. 특히, SPE-GRK(온실가스 배출 감축 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거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인니 정부는 2021년부터 탄소세 부과를 위한 논의는 지속했으나, 실질적인 실행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배출권 시장(PTBAE-PU 할당 기업)의 경우, 99개 석탄화력발전소만이 거래 대상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들의 강제적인 배출권 거래를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유예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는 2025년 1월 20일, 첫 국제 탄소 거래 입찰을 개시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Unlocking Indonesia’s Carbon Offset Market' 또는 'Attract Global Buyers of Carbon Credit'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며, 이번 거래가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탄소 크레딧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IDX에 따르면, 개방된 메커니즘은 SPE-GRK다. 또한 현지 언론사 Bisnis에서 언급한대로 IDX가 SPE-GRK를 각국의 NDC 달성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인도네시아 탄소 크레딧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국제 탄소 거래 플랫폼에는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바이어들이 각 프로젝트의 예상 배출 감축 효과를 기반으로 직접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투자자 유치를 위해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을 준비했으며, 1월 20일 IDX는 6개의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Offset)을 매물로 등록했다. 탄소 크레딧의 시작 가격은 IDTBS(기술 기반 단위) 톤당 Rp9만6000, IDTBS-RE(재생에너지 기반 단위) 톤당 Rp14만4000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래 표와 같다.

 

<국제 탄소거래소 프로젝트>

(단위: 톤)

프로젝트

설명

이산화탄소 환산 예상 감축량

PLTGU Priok Block 4

천연가스 발전소 운영 프로젝트

500,000

PLTGU Grati Block 2

발전소 사이클 전환 프로젝트

495,000

Mount Wugul Minihydro

수력 발전소 운영 프로젝트

5,000

PLTM Gunung Wugul

수력 발전소 운영 프로젝트

5,000

PLTGU PJB Muara Karang Block 3

천연가스 발전소 운영 프로젝트

750,000

PLN NP UP Muara Tawar Block 2

발전소 사이클 전환 프로젝트

30,000

[자료: 언론사 종합]


Nikkei Asia에 따르면, 이만 라흐만(Iman Rachman) IDX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는 해외 참가자 유치를 통해 2025년까지 75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 거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말까지 총참가자를 2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해외 투자자에게 시장이 개방된 첫날, IDX는 4만1822톤의 CO₂e가 거래됐으며, 두 개의 탄소 크레딧 제품이 톤당 14만4000루피아에 거래됐다고 발표했다. IDX 관계자들은 현지 및 해외 투자자들이 구매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서명…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와 JETP에 영향


2025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가 국제 탄소 거래 시스템을 출범한 직후,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협정 탈퇴 결정이 국제 탄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결정이 인도네시아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G20 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JETP, Just Energy Transition Program)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전력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CO₂e 2억9000만 톤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JET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면서 JETP의 향후 추진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던 글로벌 기후재원 조달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연구소(CORE Indonesia)는 국제 탄소 거래를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의 대안으로 활용할 경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며 JETP 추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기존 JETP 투자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예상보다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점

 

한국 기업, 특히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제 국가 탄소거래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경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중 최대 4.5%는 국제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을 통해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만약 이 양해각서가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구축한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JCM, Joint Crediting Mechanism)과 유사한 체계로 발전한다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가 형성돼 탄소 크레딧 거래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국제 탄소거래소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탄소 크레딧의 검증 및 인증 체계다. 현지 언론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탄소 크레딧이 환경산림부에 의해 발행되며,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및 확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중 탄소 크레딧 청구(double carbon claims)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규제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탄소 시장 참여 시 정부 규제 및 인증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제도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현지언론(Tempo, Kompas, Bisnis, CNN Indonesia 등),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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