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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률 발효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죽현
- 2025-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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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진행한 제품의 수입도 금지, 칠레 진출 K-뷰티 브랜드 유의 필요
칠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률 발효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법률 제21646호의 발효로 칠레에서 화장품 안전 및 독성에 대한 동물 이용 실험이 금지되었다. 이로써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4번째, 세계에서 45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햄스터를 이용한 동물실험 모습>
[자료: Pixabay, 2025]
*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동물실험과 이미지는 무관
비영리단체 테 프로테호(ONG Te Protejo) 등의 적극적인 주도로 발효된 동 법률은 칠레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방향제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다. 소비자 여론조사기관 인사이드 리서치(Inside Research SpA)에서 진행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인식 및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 가치 2024” 설문 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의 88%가 법 제정에 찬성했다.
2020년 말 블라도 미로세비치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 지지를 받아 발표된 해당 법안은 수년간 캠페인을 벌인 끝에 2023년 12월 상원에서 찬성 2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얻었고, 2025년 1월 27일 드디어 발효되었다. 칠레 화장품 산업 협회(Cámara de la Industria Cosmética de Chile, A.G.) 전무이사 마우리시오 오르만은 “이 법안은 우리가 공유하는 근본적 가치인 최첨단 규제 관행의 촉진과 현대적 및 윤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법률 제21646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실험 금지는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및 방향제품(데오도란트 등)의 성분 조합이나 최종 제형의 안전성과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한 경우 및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제품의 칠레 시장에서 △판매 △마케팅 △수입 △출시를 규제한다. 다만 발효 전 이미 판매중이었던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칠레 보건부 또는 OECD에서 인정하는 대체 방법(자원자 임상시험 , 컴퓨터 모델, 세포 배양, 체외 진단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제품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는 "동물학대 없음(Libre de Crueldad)" 또는 "동물실험 진행하지 않음(No testeado en animales)"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라벨을 부착한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9496호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또한 형법 제291조 2항의 개정에 따라 제품의 연구, 제조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금전형 또는 징역형을 적용한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에 이어 네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이는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라고도 불리는 동물실험 반대 가치관이 전세계적 소비윤리 개념으로 부상함에 따른 결과로, 칠레 시장에서도 크루얼티프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루얼티프리 시위 표지판>
[자료: Pixabay, 2025]
*기사 내용과 이미지는 무관
한편, 대한민국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 금지' 조항을 2015년 발의 및 가결, 2017년 시행했다. 다만 중국과 같이 동물실험을 허용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일부 한국 뷰티 브랜드들은 여전히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칠레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화장품 관리 체계에 대한 보건부령 제239호에 따라 위생 등록(Registro Sanitario)을 해야 한다.
칠레 공공보건청 M씨는 KOTRA 산티아고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위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특히 피부과학적 검증서와 저자극성 검증서는 동물실험이 아닌 인간 자원자 대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하며, 따라서 국내 기업이 칠레 시장 진입을 원할 시, 이에 맞는 실험 공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 정부가 동물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현재 칠레로 화장품을 수출 중이거나 향후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BioBioChile, NGO Te Protejo, Diario Oficial, 칠레국회도서관, El Mostrador, Emprendedor, Chemical Watch News & Insight by Enhesa, The Humane Society, OECD Web Archive, Cruelty Free International, 칠레보건청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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